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traffic crashes caused by personal mobility (PM) devices compared with those involving victims. METHODS : Traffic crashes involving PM devices were used to build a non-parametric statistical model using a classification tree. Based on the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both at-fault and victim-related crashes caused by PM devices wer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accident severity were also compared. RESULTS : Common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traffic crashes involving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using PM devices include occurrences at intersections, crosswalks at intersections, single roads, and inside tunnels. Traffic law violations by PM device users (perpetrators) influence the severity of crashes. Meanwhile, factors such as the behavior of perpetrators using other modes of transportation, rear-end collisions, road geometry, and weather conditions affect the severity of crashes where PM device users are the victims. CONCLUSIONS : To reduce the severity of traffic crashes involving PM devices, it is essential to extend the length of physically separated shared paths for cyclists and pedestrians, actively enforce laws to prevent violations by PM device users, and provide systematic and regular educational programs to ensure safe driving practices among PM device users.
PURPOSES : In this study, the speed limit violation behavior of drivers after experiencing traffic law punishment was analyzed. Simultaneously, the tendency of such drivers to violate other traffic laws besides the speed limit was empirically analyzed. METHODS : Over a two-month period (May–June, 2024), 1,235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mobile on-line survey targeting drivers living in the urban areas of Chungnam Province, South Korea. After building a binary logit regression model on drivers’ speed limit violations with their personal attributes (e.g., gender, age, education, job, marital status, driving frequency, and driving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past traffic law violation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peed limit violation determinants were derived.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types of traffic violations were investigated. RESULTS : As the driver age increased, the rate of speed limit violations decreased. Drivers working in relatively high-paying jobs are more likely to incur in speed limit violations. The greater the driving experience,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a speed limit viol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fines imposed in the previous 12 months, the more likely it is to violate the speed limit. Additionally, drivers who had violated the speed limit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violate laws by failing to follow stop lines at crosswalks, not activating turn signal lamps, entering intersections under a red light, and not wearing seatbelts on public roads. CONCLUSIONS : Fines work as a means of sanctioning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in suppressing repeated law violations. Particularly,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compulsory collection cannot be implemented when the arrears are not lar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improve awareness of the fact that when a violator is imposed with a fine, i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drivers can follow traffic laws under any circumstance, expand crackdowns on traffic violations, and strengthen preventive campaigns and promotions for traffic safety. Additionally,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help drivers who repeatedly violate traffic laws develop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ating these laws.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2013년 7월부터 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친족 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후견감독인 선임 또한 미흡하여 후견 인 지원·감독 업무가 가정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견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후견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문화, 후견 전문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불 거부감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서 우리의 발전된 정보화 기반·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다면 후견제도에 있어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가 진 지적 능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 한다면,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을 인공지능이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후견제도에 도입되었을 경우 법적 지위, 기능 과 효과 및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인공지능 자체가 후견인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후견인 등이 인공 지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후견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 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따라 기능, 작동 방식, 후견감독인·법원의 역할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피후견인의 의사를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발전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The expression of meaning can be expressed not only explicitly, but also implicitly. The provision of Article 140 of the Civil Code of China provides a legal basis for determining the expression of silent intention through the use of transaction customs, and clarifies that “silence” is an implicit form of inaction with four characteristics: drafting, commercial, reservation, and trustworthiness. The author searched for 940 relevant judicial documents on “Peking University Treasure” and provided in-depth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ypical cases among them. Although the law has clear provisions and theoretical foundations for legislation and judiciary, there is a lack of further applicable rules,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judgment views of different courts in similar cases in different regions. The reason why the problem of “different judgments in the same case” often arises is due to the failure to distinguish between “silence” and “implication”, the failure to grasp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silence”, the failure to distinguish between the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silence” between civil and commercial subjects, and the insufficient completeness of relevant legislative norms. In response to this, the author proposes five strategies. Firstly, in civil justice, the use of transactional customs to determine the expression of silence should first distinguish between “silence” and “implication”; Secondly, in commercial disputes, the term “silence"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transaction customs between the parties'; Thirdly, in narrow civil legal disputes, “silence” cannot be identified by “the transaction habits between the parties”; Fourthly, in economic legal disputes, the customary meaning of “no objection”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ivil and commercial subjects; Fifth, through legisl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improve the detailed rules for determining the expression of silent intention in civil justice using the transaction habits between parties.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완을 유도하는 향과 고농도 산소를 결합한 자극이 심리적/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하는 것이다. 같은 향 조건 하에서 산소 농도를 조절했을 때 나타나는 뇌혈류 반응과 각성도가 관찰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향은 라벤더 오일(이완 향)이었고, 산소 농도로는 일반 농도 산소(21%)와 고농도 산소(30%)가 사용되었다. 실험은 총 12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휴식 기간(5분)과 자극 기간(5분)을 반복하여 실시되었다. 뇌혈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비어-램버트(Beer-Lambert) 법칙에 따라 헤모글로빈(HbO) 농도가 추출되었다. 각성도는 5점 척도 설 문지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두 자극(라벤더+21%, 라벤더+30%) 간 비교를 위해 쌍체 t-검정이 실시되었다. 결과적 으로 라벤더+30%에서 라벤더+21%에 비해 전두엽의 HbO 농도가 증가하고 각성도가 감소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의 향 자극에 고농도 산소가 추가된 복합 자극이 더 많은 뇌 활성화와 이완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shing losses require a practical rather than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As of the end of 2023,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realistically deal with losses not only to land and other obstacles in the area, but also to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in order for such compensation to be properly made, the legal realization procedures, ranging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a general law, to the Fisheries Act, a special law, and even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must be identified and practically implemented. We will look into special cases in a special way and ultimately make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advance, and then, if unavoidable, take care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sses is provided in spite of ex-ante and ex-post rights relief. We would like to present a feasible plan. Going further from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o far, shares of so-called 'post-asset' are distributed to fishermen so that other benefits can be provided to fishermen for the development of nearby areas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Effective plans will also have to be devised. In order to execute above targe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Resident and Status survey, 2) Reviewing measures for preparing a resettlement area and land for their livelihoods, 3) Select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resettlement area and land, 4)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and 5) Feasibility review.
본 연구는 손광성 수필집 『바다』에 나타난 유년기 자아의 특성과 가 족로맨스를 고찰했다. 손광성의 가족로맨스는 그의 기원이 있는 북녘 ‘고향집’으로 회귀 욕망에 시작점과 끝이 있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고 향 산천은 이미 예전의 ‘그곳’이 아니며 순수한 원초적 의미로서의 소 기는 어디에도 없다는 데 애잔함이 있다. 일제치하와 육이오, 유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죽음, 형수님과의 결별과 누님의 보살핌, 흥남 철수 때 누님과의 남하 등의 가족 서사는 가족로맨스의 특성인 업둥이형 형태로 발현된다. 「물소 문진」 등에는 ‘사라지고 싶음’ 혹은 현실의 세계를 도 피해 ‘자신 만의 세계를 꿈꾸고자 했던’ 업둥이형 욕망이 투영된다. 이 는 그의 유년기 자아에 고착된 어머니의 이미지나 죽음 환영 등으로 발현된다. 그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현실 저 너머’의 세계로 ‘사라져 버 리고 마는’ 어떤 의미, 즉, '대상 a'의 의미로 존재한다. 이는 주체의 불안과 결핍을 상징한다. 손광성에게 가족로맨스는 유년기 자아의 핵심 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in their 4th year at KEducation University, an elementary school teacher-training institution, on the nature of science (NO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NOS according to their high school career aptitud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students each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S) and natural sciences (NS) based on the subjects that they had taken while attending high school.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Views of Nature of Science Form C (VNOS-C) and Views about Scientific Inquiry (VASI) questionnaires, which were reconfigured.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that the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showed a positivistic perspective on the NOS, validity of scientific knowledge,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law, and social and cultural embeddedness of science. However, they had a latest perspective on the tentativeness of scientific knowledge, observation and inference, and the role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In particular,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HS and NS teachers in the areas of tentativenes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observation and inferenc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cience education competencie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proposed.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