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the air quality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daycare centers is managed by law, the management of air quality in residential buildings is not mandatory. For this reason, air quality in an apartments has not been well survey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ooking and ventilation on the indoor air quality in an apartment. Continuous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real-time monitoring instruments from June 9 to 17, 2014 in Seoul, Korea. A CO2 meter was used to measure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A portable aerosol spectrometer (0.25-32 μm), a nanoparticle aerosol monitor (10-1,000 nm), and an aethalometer (total suspended particulate, black carbon) were also used.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ventilation and cooking activities were observed 8 and 10 times, respectively. In 5 of the observed cases, both activities were done simultaneously. During the ventilation,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were decreased; however, particle concentrations were increased. When cooking was done, particle concentration was increased in some cases; however,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were unchanged. Combined cased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were decreased and particle concentrations were increased.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품질이 상 대적으로 낮거나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 나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도 농산물 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가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 지만 식품의 가공은 농산물과는 달리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는다. 이런 법적·제도적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농산물 가공을 시작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의 내용을 검 토한다.
현행법이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모든 사립학교법인은 정관에 소속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및 형식 은 「사립학교법」 상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동일하게 옮겨 적고 있거나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현행법이 교원의 징계와 관련해 정관 등 자치규범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 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 정 내용 및 형식은 임용권자 및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와 관련된 예측가 능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그 결과 징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상 교원의 징 계와 관련된 규정은 각 학교법인의 현실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징계의 사유, 징계양정, 징계에 필요한 서식 및 기타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의 징계규정은 무 효이다. 대표적으로 정관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달리 규정해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징계의 시효와 관련해서 는 달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시효제도의 목적은 사용자가 징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사립학교법」 상의 징 계시효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설정해 놓은 정관상 징계시효규정의 유효 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 립학교법」 상의 징계시효기간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점과 함께 그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연장하려는 현재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 징계시효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점차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의 대량 수집,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연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그들의 기존 공급망 및 판매기능과 결합시키고 있다. 즉 공급과 수요를 모니터링하는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소프트 웨어 도구에 경쟁사에 대한 대응 및 가격 책정 업무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은 기업들 간의 가격 책정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가격 책정 및 공급량 책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들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 없이도 경쟁을 하였을 때 형성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 셔먼법에 의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알고리즘을 이용한 판매를 독과점금지에 관한 법률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독과점금지제도의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이다.
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로서 선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 제들이 드러났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낮다는 전제 하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 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대 통령선거가 비록 2017년에는 실시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실시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이를 방치하더라도 무방할지 모른다. 하 지만 대통령의 궐위에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결정 등이 포함되므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임기 도중 대통령 궐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 히 존재하고 따라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상존한 다. 그러므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규정한 것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국회의원 등의 보궐선 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전국을 단일선 거구로 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가 중대한 공직선거이므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는 명시적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의 임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 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 는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짜뉴스 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구현을 위하여 여론조 사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선 거가 있으면 각 정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국고보조금 을 지급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 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정요건 충족 시 선거비용 전체액수에 대한 일정한 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마 련하여 지출한 금액만을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결선 투표제의 도입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특허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기술발전을 야기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에 투입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명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제3자가 발명을 이용하여 더 많은 발명과 창작을 하는 것을 유인하고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실제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에는 각 기술별 특이점으로 인해 일원화 된 시스템(a unitary patent system)과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기술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합리적인 변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분야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T분 야와 BT분야의 변화와 성장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분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IP전략은 우리나라의 기술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덤불 전략이나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을 펼침으로써, 후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허 권리자와 권리자의 발명을 이용하는 후발 경쟁자를 비롯하여, 특허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특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계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는 십수년 동안 그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셧다운제와 함께 한국의 게임 규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 한 규제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결제한도가 게임물 내용으로 강 제 편입되고 나면,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결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게임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라는 심각한 두 가지의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제한도는 외견상 ‘과소비 억제’라 는 규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전혀 그 기 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오로지 특정 게임사업자가 게임 매출을 일 정수준 이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왜곡 및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법률유보의 원칙조차 위반하고 있는 전근대적 규제인 결제한도는 셧다 운제와 같이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 이다. 자율규제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태도이다. 과소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이 사회 적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이라면, 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As the global uncertainty of manufacturing has increased and the quality problem has become global, the recall has become a fatal risk that determines the durability of the company. In addition, as the convergence of PSS (product-service system) product becomes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technology, if the function of any part of hardware or software does not operate normally, there will be a problem in the entire function of PSS product. In order to manage the quality of such PSS products in a stable manner, a new approaches is needed to analyze and manage the hardware and software par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Fishbone diagram, FTA, and FMEA, which are widely used to interpret the current quality problem, are not suitable for analyzing the quality problem by consider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a quality risk assessment model combining FTA and FMEA based on defect rate to be assessed daily on site to manage quality and fishbone diagram used in group activity to solve defective problem. The proposed FTA-FMEA based risk assessment model considers the system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defect factor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and further recognizes and manages them as risk.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model, we applied the functions of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be more effective in assessing quality risks of PSS products because it evaluat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causes of defects considering hardware and software together.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외의 표 준화기구를 통하여 설정된 기술표준이 널리 활용 된다. 표준화에는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으나, 표준 설정 과정에 개입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에게 지적재산권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에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최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획득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매복 행위나 특허위협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는 계약법이나 특허법,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고, 이들은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약법 및 특허법은 그 규율 목적과 요건, 제한적 효과, 법원의 신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표준필수특허의 남용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공정거래법 집행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나 적용범 위 등에 논란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심사지침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별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래 판례는 의약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의약발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의약 분야에 있어서 물질의 속성이 다면적이어서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새로운 속성의 발견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약용도발명도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약용도발명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원래 의도한 효과를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필요하고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약용도발명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특허대 상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도 종래 입장을 변경하여 특허대상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 대상을 넓게 규정하되 자연법칙의 예외 이론을 도입하여 ‘발명’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Mayo 판결에서 투여 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로써 보호할 만 한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반적으로 투여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 실무에서도 ‘특허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 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츠, 그리고 독일의 디아코니아를 통한 사회개혁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비헤른 목사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 고, 이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단한 선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국과 유럽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찰머즈(Thomas Chalmers, 1780-1847)목사의 근린운동(Neighbourhood Movement)은 선교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찰머즈 목사의 근린운동은 교회가 디아코니아적 선교사 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책적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찰머즈 목사의 성장배경 과 그가 전개한 근린운동의 배경, 그리고 근린운동의 정책과 방향성뿐 만 아니라 그 근린운동을 통한 결과 및 영향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디아코니아 선교사역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한다.
A metallic oxide layer of a heat-resistant element contributes to the high-temperature oxidation resistance by delaying the oxidation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electrical resistivity. In this study, green compacts of Fecralloy powder mixed with amorphous and crystalline silica are oxidized at 950oC for up to 210 h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metal oxide on the oxidation and electrical resistivity. The weight change ratio increases as per a parabolic law, and the increase is larger than that observed for Fecralloy owing to the formation of Fe-Si, Fe-Cr composite oxide, and Al2O3 upon the addition of Si oxide. Si oxides promote the formation of Al2O3 and Cr oxide at the grain boundary, and obstruct neck formation and the growth of Fecralloy particles to ensure stable electrical resistivity.
스폿 용접 접합의 삼차원 모델링을 위하여 강한 불연속이 내장된 유한요소를 사용하였다. 스폿 용접의 기하학적 형상을 유한요소망 대신 요소에 내장된 불연속 면에서의 특수한 응집 법칙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적응적 유 한요소망을 이용하는 접근법과 달리 스폿 용접의 국부적인 형상에 독립적인 유한요소망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스폿 용접 의 형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모델링함으로써 기존의 점 구속조건을 이용하는 접근법과 달리 망 독립적인 해를 얻을 수 있다.
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