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found in the operation of startup companies and to seek after their solutions. It is thus aimed at offering reasonable grounds for the government to work out long- and short-term strategies in an attempt to help and vitalize startup companies. In this context,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mee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First, it was analyzed here to determine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management characters that were deemed to be important factors exercising drastic influence on competitiveness of startup companie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and Second, it was empirically proved how management characters of startup companies affected their competitiveness. From the analysis, it was discovered as follows: First, characters of founders such as age, education and experience in management were found to differ depending on the extent that factors of managerial characters in startup companies were practically applied; and Second, the four factors of managerial characters that were classified by factor analysis turned out to have influence on variable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etitiveness that were connected with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균형대체모형은 시장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모형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도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완전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가 가공식품 시장은 불완전 경쟁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그 모형상의 한계 또는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점시장 균형대체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적절한 가정이 수반된다면 과점시장의 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공급관계 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기존의 과점시장 모형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 점은 과점시장의 균형점에서 공급탄성치가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과점시장의 공급탄성치는 시장구조 파라미터와 수요탄성치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균형대체모형을 통해 제시한 보조금정책 분석 방법은 조세정책에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으며, 가공식품 산업 이외에도 1차 산품을 가공하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실내디자인산업은 내,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성장세와 동시에 실내 디자인업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나 실내디자인을 운영하는 틀과 이념에 대한 본질적인 면과 이에 따른 변화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즉 디자인경영전략이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디자인업계의 각종 전략들이 유용한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영의 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가치관에 걸맞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는 틀로 전환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변화에 당면한 실내디자인업체의 현재 당면과제와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들을 검토하고, 팽창과 다양한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들 중 현황 및 경향을 조사,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국내시장 개방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시사점을 찾은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특허풀(Patent Pool)제도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였다. 특허풀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의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점이 없이 특허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IT 산업에 대한 특허풀 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기준이 마련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특허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예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허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향후 특허풀 관련 지침의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rporation had been made by important action rule of business ethics that observes legal standard that is prescribed in each class of administration activity. But it does not keep ethicality of corporation action that conforms law. Law can not include all parts of business ethics because it is forcing essential class for public order preservation and public welfare in right. Moreover, partial corporations are doing to justify unethical action of other evasion of taxes, consultation, manufacturing etc. with legal basis meaning abusing legal standard. For these reason, Insistence that is in point of legal standard and ethical standard is not different each other that is in equal viewpoint is brought.
This study took place between 2005.9.10 to 2005.9.12 and was done to determine if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a difference in their state of mind before athletic competit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Syntheszied study shows there can be an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