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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5.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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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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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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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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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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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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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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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19일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 Ct. 1351 판결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사실상 불허한 기존의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 Ct. 565 판결에서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해외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은 권리소진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품의 유통에 따라 어디까지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국제 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직결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도 배포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수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배포권에 대한 제한인‘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최초 판매 후에 권리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수입권’을 인정하게 되면 최초판매의 원칙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는지,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도 미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도서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은 미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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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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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54.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55.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57.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몇 십년 전만해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거의 형사사법 체계내에서 없었다. 피해자는 재판 절차 또는 피고인의 체포나 석방에 대해 고지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재판이나 다른 절차에 출석할 권리가 없었고, 형의 선고나 기타 심리를 위해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로, 범죄피해자의 법적인 권리를 창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대부분의 다른 주는 실정법 내에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권리규정은 연방, 주, 지방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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