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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5,200원
        302.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5,800원
        304.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ewondo known to the world on students' emotional development after analysing their cultural difference from Taekwondo as an after school training activity in Korean and American elementary school. The subje
        4,000원
        306.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화가 문화를 반영하고 재현하는 기능을 지닌 훌륭한 문화 텍스트라는 점 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이 한 문화를 지닌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된 영화 텍스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화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했다.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준거로는 ‘고 맥락’과 ‘저 맥락’으로 유형화 되는 에드워 드 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맥락 의존도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는 한국에서 2000년에 제작된 영화 <시월애>(감독 이현승)와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하여 미국에서 2006년에 리메이크 된 영화 <레이크 하우스>(감 독 알레한드로 아그레스티)를 선택하였다. 영화의 리메이크란 기존에 있던 영화를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재생산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히 외국에서 리메 이크 되는 경우, 원작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맞추기 위해 통합체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계열체적 구조만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아, 원작과 리메이크 영화의 짝패는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 요소의 체계적인 비교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비교의 틀이 되 는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에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 영화의 통합체 분석에서는 두 텍스트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지만, 계열체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고 맥락 문화를 가진 한국 영화에서 맥락도 가 높고, 저 맥락 문화를 가진 미국 영화에서 맥락도가 낮은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6,900원
        308.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짓기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특허출원 과정이나 특허 라이센스 및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 상황에서 양당사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고액 배상의 사례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 소송에서의 시작점이며 핵심으로 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최근 한국에서도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이론에서부터 균등론, 그리고 기능식 청구항과 같이 특수한 청구범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은 특허 출원, 심사, 소송단계에서의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의 폭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해석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6,700원
        309.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C 337조 조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특허분쟁과 상이한 특면이 많다. ITC 관할은 대물관할이고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치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제한적인 대인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허 소유권과 피고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ITC에서 소송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수입행위 : 신청인은 피의 침해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국내산업: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 공장∙설비에 의미있는 투자 또는 (b) 의미있는 노동자의 고용 및 자본 투자 또는 (c)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라이선스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갖추어야 한다. ITC는 연방지방법원은 권한이 없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에서의 조사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이에 더하여, ITC 신청서는 ITC의 사실 청원 요건으로 인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소장과는 아주 다르다. ITC 절차는 침해 주장의 근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적합하도록 추정되는 불공정 행위의 실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특허권자는 ITC 절차를 시작할 때 불공정 행위의 모든 요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주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연방민사소송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아주 애매한 통고 청원을 허용하고 있다. ITC에서의 구제는 a) 당사자에 대한 한정배제명령, b) 임시한정배제명령(조사기간과 대통령 심사 기간), c) 총괄배제명령(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자 모두), d) 중지/중단명령 그리고 e) 임시중지/ 중단명령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ITC에서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연방지방법원과는 다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ITC에서의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구제 중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구제명령을 얻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TC가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후에도, 승소한 신청인은 구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려 세관과 친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ITC 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은 ITC 절차 요건에 의해 제공되는 방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수입행위 부재, 국내산업의 부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의 부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또한 비침해, 무효, 집행 불가능 등의 특허법에 근거한 방어를 활용할 수 있다.
        6,600원
        310.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4,300원
        313.
        2012.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혁신은 정보통신기술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관점에서 서비스의 보안, 성능, 가용성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정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FedRAMP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두 인증제도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궁극적으로는 두 인증제도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4,000원
        315.
        2012.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의 발육단계별 형태를 조사한 결과 알의 길이는 0.86mm 그리고 폭은 0.40mm의 장타원형으로 유백색이었다. 1령, 2령, 3령, 4령, 그리고 5령 약충에 대한 두폭의 크기는 각각 0.26, 0.35, 0.49, 0.69, 그리고 0.97mm였다. 암수 성충의 두폭, 체폭, 체장, 앞날개, 그리고 뒷날개 길이를 측정한 결과 두폭은 각각 1.57와 1.49mm, 체폭 2.80와 2.61mm, 체장 7.63와 7.15mm, 앞날개 7.44과 6.67mm, 뒷날개 6.20와 5.56mm로 암컷이 수컷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본 49종과 초본 29종 등 총 78종의 식물에 대한 약충과 성충의 기주선호성을 조사한 결과 약충기에는 무궁화, 아까시아, 단풍나무, 대추나무, 다래덩굴, 대국 및 꽃범의 꼬리 등에서 밀도가 높았으나, 성충기에는 목본류만 선호하였다.
        316.
        2012.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남지역 김해, 창원, 진주 3개시의 단감재배지와 과원 인근에서 2010~2011년 2개년간 미국선녀벌레 발생생태 및 기주조사를 하였다. 단감과원 주변에서 미국선녀벌레의 기주식물로 감나무 등 32종이 조사되었다. 감나무, 보리수나무, 찔레나무, 엄나무, 아카시아, 벚나무, 밤나무, 탱자나무, 일본목련, 사철나무에서는 알 산란이 확인되었고 매실, 두릅, 버드나무, 참나무, 뽕나무, 가죽나무, 모과, 동백나무, 갈참나무, 회양목, 옻나무, 두릅나무, 대나무, 산딸기, 미국자리공, 백일홍, 환삼덩굴, 개망초, 씀바귀, 고들빼기, 쑥, 칡 에서는 약충 및 성충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미국선녀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약충의 발생시기는 6월 하순 ∼ 7월 중순이고, 성충의 발생시기는 7월 중순 ∼ 9월 중순이며 성충 발생 최성기는 8월 상순이었다. 미국선녀벌레 성충조사를 위한 예찰법으로 유아등트랩 조사결과 파장대별 (BLB, BL, WL) 성충 유인효과는 광원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백색광(WL)에서는 유인밀도가 적었고 흑색광(BLB), 청색광(BL)에서 성충 출현 시기부터 유인이 잘 되어 미국선녀벌레 성충예찰에 활용가능하였다.
        317.
        2012.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북미 원산 해충으로서 2009년 서울, 경기, 경남 등 3개 시군구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2012년 현재 31개 시군구로 급격히 분포 지역이 확대 되고 있는 침입 해충이다. 본 연구는 미국선녀벌레의 월동난의 부화시기를 조사하고, 약충의 온도에 따른 발육기간 및 야외에서 성충 발생 시기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개체군 밀도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2년 01월 14일부터 04월 27일까지 2주 간격으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채취한 월동난을 실험실내 항온기 (A조건 : 25.0±1℃, RH 75-80%, L:D = 12:12, B조건 : 27.5±1℃, RH 75-80%, L:D = 12:12, C조건 : 25.0±1℃, RH 75-80%, L:D = 14:10, D조건 : 27.5±1℃, RH 75-80%, L:D = 14:10)에 넣은 후 부화약충을 조사한 결과 4월 13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채집한 월동난에서 A조건 38마리, B조건 11마리, C조건 26마리, D조건 0마리의 약충이 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청원, 경남 김해, 전북 익산에서 05월 09일부터 08월 14일까지 2주 간격으로 야외 발생 조사를 한 결과 최초 약충 발생은 05월 20일경 이었고, 최초 성충 발생은 6월말경 이었으며 각 조사지역의 시기별 약충의 발육태 분포와 성충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또한 부화약충을 채집하여 콩(대원콩)을 기주로 12.5∼35.0℃ 항온 조건 (RH 75-80%, L:D= 14:10) 에서 약충 발육 조사 결과, 25.0℃에서 발육기간이 약 42일 경과 후 성충으로 우화하였으나 대부분의 온도조건에서 약충이 95%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 적합한 기주 재탐색후 재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18.
        2012.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는 북미대륙이 원산지로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2009년에 최초 발생이 보고되었다. 1년에 1회 발생하며 광식성이어서 포도,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과수류, 고추, 오이, 딸기 등 과채류, 단풍나무, 느릅나무 등 산림수목류 120여종의 기주식물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단감, 배, 사과, 포도, 매실, 고구마, 콩, 옥수수, 아카시아, 철쭉, 밤나무, 단풍나무 등 다수의 수목류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분포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미국선녀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약제선발 및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인 자연적 개체군 밀도억제를 위해서는 생물적방제인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선녀벌레는 1979년 유럽남부에 침입하여 개체군분포가 확산되었으며 1987년 처음 이탈리아에서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방제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약충기생봉인 집게벌 일종 (Neodryinus typhlocybae)을 도입하여 방사하였고 1996년부터는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로의 방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0여년간 600여곳의 도시와 농업지역에 방사하여 기생봉밀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도입 16년 후(2003년)에는 미국선녀벌레 개체군밀도를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평가되었다. 기생봉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국에서의 기생봉 채집/도입시기와 국내에서의 미국선녀벌레 약충(3∼5령) 발생시기의 일치성 검토, 기생봉 사육을 위한 미국선녀벌레의 사육 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20.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1월 3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에서 미국산 오렌지 생과실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Navel orangeworm, Amyelois transitella (Walker)이 검출되었다. 이 해충의 유충이 간혹 호두 과실 속에서 검출된 예가 알려져 있지만, 오렌지 생과실 속에서 검출된 경우는 처음이다. 여기서는 식물검역의 안전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유충의 진단형질 및 미국산 오렌지 생과실에 대한 병해충수입 위험분석과 관련된 검출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