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