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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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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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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 일인에게 보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정 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정보도‘다른 정 보’가 될 수 있다. ‘쉽게 결합하여’, 즉,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를 반드시 개인 정보처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 정보’에 대해 반드시정당한접근권한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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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ulti-view system is one of the auto-stereoscopic displays that allows users to watch 3D images without wearing special glasses. Generating contents for the multi-view display system is often accomplished using Depth-image-based rendering (DIBR) intermediate view generation. DIBR-based intermediate view generation method reconstructs a 3D scene with a color image and depth map information. Then, a virtual camera is put in various view positions to capture intermediate view images.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IBR-based intermediate views by applying non-uniform quantization method for depth map informa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intermediate view generation process using DIBR. Then, it discusses the evaluation of multi-view intermediate images generated using uniform and non-uniform depth quantization methods. Finally, the paper describes the future direction and how the muti-view systems can be utilized in comput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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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전문대학도서관 정보공유공간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이용가치를 조사하여 향후 정보공유공간의 도입과 예산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정보공유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대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정보공유공간의 주이용서비스에 대한 이용가치를 측정하였다. 도서관 예산대비 정보공유공간 주이용서비스의 BC ratio는 0.43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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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바그너의 총체예술 개념에서부터 정보예술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총체정보예술 개 념의 구성적인 틀과 그 특징을 도출하고, 현대 무용사례인 윌리엄 포사이드의 <Synchronous Objects for One Flat Thing, Reproduced>(2009)를 논의대상으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총체예술적 속성과 매체미학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포사이드의 작품은 2000년도 그가 무대버전으로 창작한 것을 온라인상의 정보예술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으로 무용수의 춤추는 신체 없이도 신체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포사이드의‘안무 오 브제’개념을 예증해주는 작품이다. 총체정보예술로서 포사이드의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의 매체미학적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첫째, 작품 속에서 실현되는 춤 움직임의 데이터화는 모션캡처와 같은 동작감지기술이 단순한 춤의 양적 외형적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과 달리 춤에 내재된 비가시적 요소 특히 질적인 속 성을 드러내며 춤에 내재된 안무적 사고와 지식의 영역을 가시화한다. 둘째, 디지털화된 춤 정보는 형태적으로 매우 무관해 보이는 20가지의 시각적 오브제로 표현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춤 정보로부터 발생된 동기발생물이다. 셋째, 웹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서 춤의 선형적 전개방식을 해체하고 관객은 예술가가 정해 놓은 느슨한 의미의 틀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완성해 나아간다. 넷째, 네트워크망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관조적 예술감상 방식에서 분석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몰입한다. 종결된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감각적 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창조해 가는 생태학의 논리가 발견된다. 다섯째, 총체정보예술로서 포사이드의 작품은 단순히 춤 데이터의 재생산이 아닌 춤을 중심으 로 하는 새로운 매체작품의 탄생과 예술의 통합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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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있어 사전 고지·동의(Opt-in)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제재측면에서 본 특징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으나 사전 고지·동의 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 동의 제도의 허구성 등과 맞물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없는 수집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고지 의무만 부과할 뿐 즉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지 않는 등 동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동의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동의 제도와 관련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일정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예외를인 정하는 방안과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의 단계적 제재 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48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489.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ood hygiene and interest in dietary inform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550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using one-to-one interviews from September 20th to 28th, 2012. Three grou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level of awareness and practice of food safety. The highest education level of food safety was in the active-practice group (69.6%), with 58.0% in the want-practice group and 24.6% in the low-practice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wareness and practice groups in terms of importance of food safety (p<0.001). Exactly 74.3% interest in food hygiene was measured in the active-practice group. Interests in dietary and food information were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71.4% for the active-practice group versus 24.6% for the low-practice group (p<0.001). Lowpractice group showed the lowest scores for interests in organic food, pesticide-free food, low-pesticide food, slow food, LOHAS, healthy-functional food, nutritional labels, and expiration dates. In conclusion, appropriate levels of food hygiene and food safet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y the food industry according to perception of food awareness and practice of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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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formation transferring activity o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affective domains of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140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group taught to follow traditional listening instruction, and the experimental group taught to transfer information in listening text to visual materia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ural texts between the two groups, indicat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use of information transfer technique on listening comprehension. In addition, short-answer and multiple choice techniques produced different results, suggesting a significant test method effect on test results. Lastly, the participants provided generally positive responses to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transfe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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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경제구조 및 성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성과를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투입요소로 ICT환경과 ICT이용준비도 그리고 산출물로 ICT활용도를 이용하여 총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전체적인 ICT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ICT 활용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맘퀴스트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전체적인 ICT 생산성은 지난 3개년 구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리적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외형적 개발정책보다는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합목적적으로 연계시키고 ICT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7,800원
        492.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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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4,000원
        496.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recent years, accident induced by human error is increasing in the chemical plant. Human error analysis of the chemical plan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ast accident. Some company called by A for the basis of a chemical accident. Factor analysis of human errors was separated in plant operation and work. Agency's work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It is based on the work before, during work, recovery work, and discontinue work. It was still separated work of human error by analysis and then was derived factor and issue. The human error factor and priority for accident prevention in the chemical plant is presented.
        4,200원
        497.
        201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everages can vary in their appropriateness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ir different uses; therefore, an intention to consume a beverage is likely dependent on the context of its use. This study associated the consumer acceptability of commercial beverage products examined in a previous study (Kim and others, 2013) with its appropriateness under different use contexts. Consumers (n=360) were divided into two conditions: blind and brand. Consumers rated appropriateness for 13 use contexts for each beverage produ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textual appropriaten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beverage samples and seemed to b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acceptability of beverages. The beverages with higher liking scores were more appropriate in a greater number of contexts, including "when tired", "refreshing", and "rest". However, there were inappropriate contexts (e.g., "while weight watching", "after exercise", "with a meal", and "health care") regardless of degree of acceptability. In the brand condition, some differences in contextual appropriateness were observed when comparing results from the blind condition (e.g., "with a me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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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슴벌레붙이는 1992년 광릉에서 처음 채집되어 Leptaulax koreanus Nomura, Kon, Johki et Lee로 명명되었고, 한국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은 외형적으로 사슴벌레와 유사하여 ‘사슴벌레붙이’란 국명이 붙었으며, 사슴벌레붙이과(Family Passalidae) 속한다. 1993년에 처음 확인된 이래로 서식지인 광릉지역이 국립수목 원의 보존지역으로 묶여 사슴벌레붙이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슴벌레 서식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릉수목원 밖의 남양주와 포 천일대에서 사슴벌레붙이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래 분포가 알려진 광릉수 목원을 중심으로 반경 15-20km 범위의 산지를 2년(2012-2013년)에 걸쳐서 방사 상으로 정성 조사를 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사슴벌레붙이가 성충과 유충이 집단 분포한 경우도 있으나, 성충들만 있는 집단이 훨씬 많게 확인되었다. 또한 한 집단 에 20-30개체가 있었고, 많은 경우 50개체까지 함께 서식하였다. 사슴벌레붙이의 집단서식지 내에 먹은 자리에 공서하는 곤충으로 5종을 확인하였다. 광릉수목원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8km구간 대부분의 낮은 산지에서 사슴벌레붙이의 군집을 확 인하였으며 포천보다는 남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향후 국 내 사슴벌레붙이의 정확한 종 현황과 생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량적 조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산지로 하는 종과의 유전자 분석 등 보다 세 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500.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후변화대응 연구및 미래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열대 및 아열대작물의 도입·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열대 및 아열대작물 중에 오크라, 쓴오이, 인디언시금 치를 5월 하순에 비닐하우스와 노지에 정식을 하고 해충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 하우스재배에서 오크라는 재배초기 진딧물 발생이 많았고, 가루이류와 총채벌 레류가 일부 발생하였다. 8월 이후에는 온실가루이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 하 순 잎당 37.7마리의 밀도를 보였으며, 흰점줄들명나방이 8월 상순부터 보이기 시 작해 9월 중순에는 많은 피해를 주었다. 쓴오이는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의 밀도가 7월 상순 5.6마리/꽃에서 보였으며, 목화바둑명나방이 잎당 0.3마리 보 였고, 온실가루이 밀도가 9월 하순 잎당 10.3마리를 기록했다. 인디언시금치는 잎 이 두꺼워 진딧물이 눈에 띄지 않았다. 노지재배에서오크라는 초기 진딧물이 많았고, 온실가루이는 9월 하순 잎당 5마 리의 밀도를 보였으며, 흰점줄들명나방 및 파밤나방이 발생하여 과실과 잎에 피해 를 줬다. 쓴오이는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의 밀도가 7월 상순 20마리/꽃에 서 보였으며, 온실가루이 밀도가 9월 하순 잎당 3.7마리의 밀도를 보였다. 인디언시 금치는 하우스와 같이 초기에는 해충발생이 없다가 7월 이후 노린재류의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