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육상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선박활동방식의 국제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부문별 접근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기술적․운항적 온실가스 규제안을 마련한데 이어 시장기반적 조치에 대하여 선박을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시장기반 조치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배출권거래제도 제안문서에서 지목되고 있는 안전경영증서상의 선박운항자가 온실가스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계약구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 점유 및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육상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선박은 비점오염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해운이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에 인력운용에 따른 수준 격차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도 편입에 따른 대응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해사기구의 부문별 접근방식, 전통적인 환경법의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이행 및 기후변화협약의 유연성체제 등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로, 해운사들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복수개의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에서 일 평균 선박 운영비용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항로별 최적 선박대수와 운항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라그랑지안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라그랑지안 쌍대문제를 풀어 최적해에 대한 하한값을 구한다. 제시한
연소식 CO2 발생기 사용시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발생되는 CO2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용 연료로는 등유, LPG, LNG를 이용하였다. 연소식 CO2 발생기는 등유사용 국내제품을 설치한 온실(A), 외국제품을 설치한 온실(B), LPG 사용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을 설치한 온실 2개소(C와 D) 및 LNG 사용 온실(E)을 선정하였다. 측정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의 실내공기질 분석 시스템의 일부 측정시스템을 온실로 이동하여 측정하였다. 연소식 CO2 발생기 작동 유무에 따른 CO2 가스 증감은 NOx류의 증감에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사용 연식에 따른 버너의 내구성 저하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CO 농도가 매우 높게 나올 경우에는 발생기 내부에 컨버터를 장착하여 농도를 저감시켜 직물의 생리장해를 예방시킬 필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CO2 발생에 따른 유해가스 농도는 최근 설치된 장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 가장 낮은 유해가스 발생량은 국산 LPG 제품을 사용한 D 온실이었다.
Chuncheon according to the IPCC guideline, and they increased from 1,014,382 ton-CO2 in 2000 to 1,084,914 ton-CO2 in 2009. Using BAU scenario GHG emissions in 2020 was estimated to be 1,518,526 ton-CO2, which increase approximately 40% from those for 2009. Six reduction methods were applied in this study, including solar power generation, substitution of LED lights, individual and families' energy reduction efforts, cogeneration of incinerator, and expansion of natural gas line. Estimated total reduced GHG emission was 174,340 ton-CO2.
이 논문은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지 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온실가스의 감축,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은 화석 연료의 사용감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라는 부수적 효과를 갖는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는 연간 329,236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의사 금액의 가치 추정에 있어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분석모형의 적합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금액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가치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운 업계에서는 항내에서 유발되는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중 탄소에 대한 배출량 감축과 선박운항 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항만 체계 구축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친환경 항만 체계 구축의 기초 연구로 정박 중인 선박에 자체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운항중인 목포해양대학교의 실습선 새누리호를 대상으로 정박 중인 선박이 육상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적 비용적 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전력을 사용한 경우에 CO2 배출량은 약 32.5%가 감소되었고, 운항비용은 약 33%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비용경제적인 방법으로 오염배출량을 감소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원인자는 ① 부여된(할당받은) 배출권량 수준의 준수, ② 부여된 배출권량 수준이하의 배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분의 타 오염원인자에게의 판매, ③부여받은 배출권량 수준 이상으로의 초과배출을 위한 매수 등의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오염배출량을 감소토록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을 타에 판매토록 유인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의 총배출한도 및 이에 따른 배출권 점진적인 감소는 배출권의 취득가격을 상승시키고, 일정 시점에서는 배출권의 구입비용보다 배출을 줄이는 비용이 적게 되어, 급기야 개별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배출의 감소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시장에 부여된 오염총량을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는 전통적인 명령규제방식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조장한다. 잉여분을 타에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의미하는바, 그 판매는 오염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연구개발, 기술 및 자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있으며,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있어서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오염물질 등의 확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배출권거래의 이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경매를 통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이전, 자발적인 사업자의 참여 조장 등의 거래시장의 활성화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오염물질, 적용대상 사업장 또는 적용 대상지역, 탄소거래소 설치 등에 대한 제도(규정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배출권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시장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overnment and company are unfold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ctivity to prevent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Also, verification business through greenhouse gas inventory construction is spreaded variously. Greenhouse gas verification proceeds by document examination, risk analysis, field survey. Document investigates emission information, calculation standard, emission report, data management system. And through risk assessment result, establish field verification plan. Through study on risk assessment of greenhouse gas inventory verification, wish to reduce risk of ver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