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 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동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한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문제의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다른 서비 스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http://www.gsef2013.org/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는 ‘사회적’과 ‘경제’의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며,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특정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닌 우리주변의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경제’라는 용어 또한 다양한 환경과 변수에 의하여 유기적인 결과물을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으며, 특정한 법칙에 의해 일관성 있게 구축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요인에 집합들에 의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학회, 포럼, 논문 등을 보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중개자로써의 역 할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자료를 통해(그것도, 심리학, 철학, 행정학, 경영학 등 많은 분야의) 답습하는 정도의 학문으로써 연구되어지고, 사회적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재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근거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과거의 사회, 경제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매우 많은 정보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해가는 다양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경제란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있거나 특정한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형태가 아니며, 과거의 연구 결과 등은 사례로써의 가치를 두고, 현실에서 충분한 시행과 착오를 경험하고, 개선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컨셉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비즈니 스 모델의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도로함몰 조사는 기초적인 수준이 전부였으며 최근에 동공 파악을 위해 외산 장비 를 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 중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는 도로함몰의 형태만 분석하는 수준으로 정밀 화․체계화된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토질 및 도로환경을 감안한 분석노 하우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DB 구축을 통한 한국형 도로하부 위험도 분석기술 및 프로그 램 개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나라의 환경조건에 따른 도로함몰 구간의 조사 기법을 구축하여 도로함몰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도로함몰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서 확보와 분석을 통해 기초 DB를 구축하고 추가적 인 취득 자료를 통해 도로함몰 패턴 분석 및 지속적인 DB화를 진행하여 위험도 등급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하려고 한다. 먼저 도로함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뉴욕 등의 국외는 GPR을 통하여 예상지역을 선정 하며, CPT를 통하여 지반의 특성을 분석하고 내시경을 통하여 추가 동공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최근에 GPR을 사용하여 예상지역을 선정할 뿐 도로함몰이 발생한 후에는 형태만을 조 사하는 기초적인 조사방법으로 파손 구간의 넓이, 깊이, 높이를 재는 등 조사 방법이 미흡하여 도로함몰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추가적인 동공유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도로함몰이 발생하기 전 예상되는 도로에서 예상 지역의 예측동공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LFWD로 처 짐과 탄성력, 천공하여 DCPT 및 내시경을 진행하여 강도특성을 측정한다. 도로함몰이 발생한 후에는 도로 함몰이 발생한 구간에서 무너진 도로의 잔해를 제거한 후 도로 잔해를 제거한 곳에서 하부 지반의 강도특성 을 알기위해 DCPT 시험을 진행하며, 추가 동공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위해 천공 및 내시경을 진행한다. 현 장의 다짐도와 지지력등 강도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함몰 내부 주위 지반의 시료를 채취 하여 현장 함수비 체크를 하고 최적 함수비와 비교한다. 도로함몰 구간의 복구 후 복구한 지역과 주변 도로의 추가 이상 사항 을 체크하기 위해 LFWD 시험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교통물류연구사업으로 진행된 ʻ도로함몰 위험도 평가 및 분석기술개발ʻ이라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도로함몰구간 현장조사 및 위험도 기준개발부분으로써 진행되 는 것이며 추후 도로포장유지관리시스템에 도로함몰 조사기법을 추가할 때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 고, 다른 연구부분인 영향인자에 따른 도로함몰 위험도 평가하기 위한 연구부분에 기초자료로써 사용됨으로 써 우리나라의 환경조건에 따른 도로함몰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에 활용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지자체의 동공발생 DB구축을 역학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고, 현장의 추가 동공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구축된 조사기법을 통하여 형태조사수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토질 및 도로환경을 감안한 지반의 특성과 강도특성을 파악하고 추가 함몰 여부 판단근거 자료와 추후 함몰 발생 가능성 평가 인자 DB 구축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환경조건에 따른 도로함몰 구간의 조사기법을 구축 하여 도로함몰 위험도 평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은 차세대 박물관 경험을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박물관 교육과 해설 활동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학문적 연구의 실증적 고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물관 게이미피케이션 국내외 대표적 사례를 연구하여 박물관 게이미피케이션 기술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례의 관람 방식, 관람경험의 개인화, 프로그램과 관람객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MDA 프레임워크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기반 프로그램의 특정 구조가 박물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관람객이 주체가 되어 박물관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은 첫째, 시각적 자기 표현, 둘째, 박물관 공간 활용, 셋째,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주도적 학습, 넷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그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매년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보행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향상을 도모, 비장애인과 하나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정부차원의 시각장애인 관련 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대,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마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통해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보행안내 시스템의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을 돕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각장애인이 여전히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및 보행안내시스템은 상용화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동편이를 위한 시설 및 제도의 개선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기타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등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자유롭게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국내 몇몇 항들은 수입한 원유를 육상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원유브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울산항은 울산 신항의 개발에 따른 방파제 신설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원유브이를 이설하고, 추가적으로 1기의 원유브이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원유브이의 최적 위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내외적으로 원유브이 위치 설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원유브이 설치 운영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배율을 제시하고, 단순가중치 첨가법(SAW)을 이용하여 원유브이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옥상녹화에 관한 국내 상위법, 지자체 조례 및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주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옥상녹화가 도시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법 ・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는 비교적 옥상녹화의 법적인 제도화가 진행된 단계이나 건축물 단위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옥상녹화가 가진 도시적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도시적인 규모로 다루고 있는 법률들에서도 옥상녹화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옥상녹화를 지표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생태면적률이 현재의 권고적인 단계에서 발전하여 근거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규정들 대부분이 실행력이 매우 낮거나 간접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서 도시녹화계획의 요소로 옥상녹화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서울시 등을 필두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옥상녹화를 하나의 건축물 혹은 필지 단위에서 조성하기 위한 기존의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지구단위, 도시단위 등으로 계획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옥상녹화가 도시환경개선에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조성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향후 옥상녹화가 열섬완화, 우수유출저감, 생물다양성 확보, 녹색 인프라 기능제고 등을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법적 개선사항들에 관한 연구들과 아직은 국내에서 부족한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도시구조적, 기후적, 지형적 변수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도시계획을 위한 모델로 활용하는 연구 등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