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The research was analyzed the catch data of the five years (2016-2020) for six joint venture company tuna purse seiners in the Atlantic Ocean, with the aim of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responsible and sustainable fishing according to changes of recommendation by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ICCAT) on the tropical tunas. In the last five years, the average catch of six tuna purse seiner gradually increased to 7,745 tons, 8,364 tons and 9,053 tons from 2016 to 2018, but decreased to 7,761 tons in 2019 and 6,214 tons in 2020. The reason for the decrease in fishing volume in 2019 and 2020 was the fluctuation of the formation of the cold water zone (22-23℃), and the total ICCAT convention area of FAD closure in January and Februar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FAD closure area and poor free school catching during two months period, respectively. The analysis on fishing area showed that the percentage of fishing in the high sea was about 85% although the FAD closure area included the EEZ zone in coastal countries; the rise of the fishing license in coastal countries is also believed to be a factor. In order to overcome such situations and improve catching volume, it will be possible if excellent manpower is secured, school fishing is expanded, and the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catch (purse seine special: PS).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인식은 종사자들을 이직이라는 선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남을 돌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지만 그들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남편이자 아내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종사자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역할론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이직의 원인규명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에 있어 지식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해외법인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지식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식습득은 본사, 현지 이해관계자, 타 해외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이론에 근거하여, 해외법인의 팀 기능에 따라 어떤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식을 습득할 때 팀 목표 달성률이 향상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해외법인이 아닌 해외법인 내 팀을 지식습득의 주체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 다국적 기업 내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팀의 경우 본사로부터의 지식습득이 팀 성과 달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영업마케팅팀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타 해외법인으로부터의 지식 습득이 팀 성과 달성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 이 설문 연구는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안경사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50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통계분석 하였다.
결과 : 일반 소비자 집단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으나,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고 중립적인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안경사 집단에 대한 유사한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이 비슷했으나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반 소비자 집단의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가 높지 않으므로, 안경사 집단은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 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 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1989-2013년간의 67개 피투자국에서 운영되는 1,979개의 한국 다국적기업의 2,913개의 해외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환경차이 하에서 지식거리가 해외법인 소유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증분석하였다. 한국 다국적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 형태를 종속변수로, 지식거리를 ‘기술지식 선진국 직접투자시 지식거리의 역할’와 ‘기술지식 후진국 직접투자시 지식거리의 역할’ 두 개의 세부차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결과 투자기업의 본국보다 기술지식면에서 우월한 국가에 직접투자시, 본국과 피투자국 간에 지식거리가 멀수록 진입전략으로써 균등소유지분(50:50)이나 소수지분형태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기업의 본국보다 기술지식면에서 열등한 국가에 직접투자시, 본국과 피투자국 간에 지식거리가 멀수록 진입전략 으로써 다수지분형태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본 모회사 규모와 자회사 규모 및 연령, 피투자국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및 정치적 안정성의 계수들에서는 모두 양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규모가 크고, 진출한 피투자국의 시장규모와 시장잠재성장률이 높고, 안정된 사업 환경을 가질수록 다수지분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기타 변수들, 즉 모기업 연구개발집중도, 광고집중도, 국제경험 등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행법이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모든 사립학교법인은 정관에 소속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및 형식 은 「사립학교법」 상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동일하게 옮겨 적고 있거나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현행법이 교원의 징계와 관련해 정관 등 자치규범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 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 정 내용 및 형식은 임용권자 및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와 관련된 예측가 능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그 결과 징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상 교원의 징 계와 관련된 규정은 각 학교법인의 현실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징계의 사유, 징계양정, 징계에 필요한 서식 및 기타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의 징계규정은 무 효이다. 대표적으로 정관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달리 규정해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징계의 시효와 관련해서 는 달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시효제도의 목적은 사용자가 징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사립학교법」 상의 징 계시효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설정해 놓은 정관상 징계시효규정의 유효 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 립학교법」 상의 징계시효기간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점과 함께 그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연장하려는 현재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 징계시효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support service cost for the oversea plan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from domestic automobile companies and removing the corresponding value from the cost of the domestic production products. In order to calculate the service cost for oversea support cost, survey methods was used among various options and The rate of contribution to individual work was obtained through revision works. We conclude that about 25% of the indirect processing costs of domestic production products should be eliminated and replaced with the cost of overseas support services.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장치 등이 주된 통신수단이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 집단 역시 해킹과 같은 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로펌이 보관하는 인수⋅합병 에 관한 정보 침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스’로 명 명되는 역외 금융 전문 로펌의 비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로펌에 대한 해킹은 사회 문제 로 떠올랐다. 로펌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요인 은, 고급정보를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더하여 일 반 기업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부터 탈취한 정보들은 금융사기, 소송 전략, 산업 스파이, 영업비밀거래에 활용됨으로써 확대 피해 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을 고찰함으로써, 로펌이 해킹당한 때에 그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에는 크게 내부의 관 리소홀로 인한 유출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이 있고, 침해유형에 따라 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요구 사항, 해당 관리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수준, 해킹 기술의 수준, 제3자의 접근가능성, 피해정도라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로펌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 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 반에 따른 변호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로펌이 보안 침입을 당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상 의무, 직무행위 표준 규칙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철벽 보안 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의뢰인의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점점 변호사의 주된 주 의의무의 내용이 될 것인 바,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변호사의 능력과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로펌은 기술진화에 따른 적합한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적: 이 설문 연구의 목적은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정책에 대한 안경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이었다.
방 법: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상안경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안경원 원장이 48명이고 고용 안경사가 52명이었다.
결 과: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 의견이 매우 많았다.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반응하고,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는 공급자로서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해 안경원 원 장 집단이 더 강한 반대 의견과 비관적인 예상을 보였다.
결 론: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가 어느 정도 안경원 법인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 안경사들에 비해 안경원 원장들이 안경원 법인화에 더 비관적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례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의 브랜드 포지셔닝 (brand positioning)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 세계 자동차시장의 추세와 함께 인도 자동차 시장의 현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브랜드의 개념과 역할을 바탕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1) 구체적 특성(Features: concrete attributes), (2) 추상적 특성(Abstract attributes), (3) 직접적 (기능적) 혜택(Direct: functional benefit), (4) 간접적(경험적/상징적) 혜택(Indirect: experiential/symbolic benefits), (5) 대리적 포지셔닝(Surrogate positioning)으로 구분하여, HMI가 어떠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HMI는 주로 구체적 특성과 추상적 특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전략은 HMI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컴팩트와 미드급 세그먼트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만족도, 시장 점유율, 판매량 추세 등의 기업성과 지표를 감안했을 때도,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은 HMI의 글로벌 경쟁력에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인도 자동차 시장의 향후 변화를 감안한 HMI의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다수설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생명⋅신체⋅자유⋅재산 등 중요한 법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질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벌규정 형태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법인도 그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의 규명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법인의 행동이 일반적 행위요소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과 ② 법인이 의사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행위의 개념을 사회적 행위론에 따라 정의하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태’이다. 여기서 무의식중에 한 행동은 행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인 고유의 의식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또한 의식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문제인데, ‘자극에 대한 조직체의 반응능력’으로 이해한다면 법인에도 의식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의사 문제는 뉴턴 물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는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이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의식의 존재를 긍정하는 양자물리학적 이해를 통해서 의사의 자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자물리학에 기반을 두는 펜듈럼 가설에 의할 경우에 모든 존재는 에너지⋅정보체로서 물질인 동시에 의식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조직체는 생존과정의 의사결정에서 그 의식이 어느 다른 것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에게도 자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