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GDPR의 주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 정보의 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처리의 적법성, 정보주체 의 권리 등은 국제적 기준의 규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권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무형의 물질적 재산권익 및 정보주체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과제 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성문헌법에 개인정보보호권리를 직접 규정하거나 헌법해석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권리를 도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학계는 개인정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 자는 견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민사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리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로 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리를 실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국헌법도 제33조 내지 38 조의 해석을 통해서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의 지위를 강화하고,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 인정보보호권을 기초로 개인정보체계를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private law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civil law theory. The undeniable nature of property in cryptocurrenc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for judicial systems to effectively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The right to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yptocurrency cannot also be regarded as a bond, as it is merely units of information listed in the distributed ledger with no counterparty. Cryptocurrency can be understood as an “things” under civil law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agement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private key and also independence through a distributed ledger. Among the requirements of an things, the requirement of ‘corporeal things’ or ‘natural force’ can be flexibly interpreted in regard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cryptocurrency cannot be regarded as “money” among things. Cryptocurrency cannot function as a “measure of value”, which is a fundamental function of money, due to its inherent nature of volatility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its exchanges.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a things, not money, through which current existing judicial systems such as compulsory execution law and bankruptcy law becomes able to operate in regards to cryptocurrency, ultimately promoting legal predictability. However, legislation on cryptocurrency should ultimately be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This requires further in-dept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e sectors.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에 의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P2P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암호화폐이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되며 그 거래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검증되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가상통화를 상품, 자산으로 보거나 통화, 화폐로 보는 입장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가상통화가 현실세계에서 통화의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은 통화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은 가상통화를 금과 같은 상품으로 보고 이를 투기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통화의 발 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률과 기술을 정비하여 가상통화의 교환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가상통화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 법률과 기술적 코드를 통해 가상통화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해양경비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은 제1항의 ‘해 상항행 보호조치’와 제2항의 ‘안전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 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보호조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상항행 보호조치’란 “선박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의 항행 또는 입 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 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 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 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발하는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을 말한다. ‘안전조치’란 “태풍, 해일 등 천재,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해상구조물 의 파손 등의 사유로 선박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 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취하는 경고, 이 동·피난 명령 등”을 말한다. 『해양경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해양경찰작용 중의 하나인 ‘해상항행 보 호조치’에 대하여 그 의의와 구조를 살펴보고 그 법적 성격을 면밀히 밝혀 해양경 찰 법집행 작용에 합당한 표준처분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업무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의 직무행위를 뒷받침해 줄 근거로서 해양경찰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2012년에 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매우 의의가 높고 그 작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따져볼 때 해양경찰활동의 일반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비법』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에 규정된 해상검문검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을 보완하기 위한 해양경찰활동의 표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해상에서 경찰활동의 집행에 있어서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반면에 그 법적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의 유사한 집행작용에 비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이 해상행정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내용이 관련 법률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비교하여 해상검문검색의 법적인 성격을 밝히고, 다른 법률의 유사한 집행작용과의 대비를 통해 이를 구분하며, 법률의 능률적인 집행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의 논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Many students can experience, such as for credit and social activities through field trips and participate in field trips.
or on-site field training exercise participants currently in Gwangju University They take part in field trip 1, 2, 3 and 4 as the type..
ield Practice 1 type in summer and 2 in winter of 4-week period during vacation holidays with 3 credits, field trips 3 type of 8-week period during vacational holidays with 6 credits recognized for ₩ 400,000 in job training fee is also payable by the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gency.
4 types of job training are fourth grade (Architecture Grade 5) can be employed in conjunction for more than 15 weeks and admitted to the second semester of 15 credits by participating in job training.
For most schools, but to pay a fee-job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Hanyang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a student assistance in the field training participating companies.
This establishment does not have a clear idea of the legal entities responsibl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Academic research is also nonexistent state for them.
n this paper, we distinguish the personality for it via the existing labor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n industrial accident.
This aims at putting the means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University of job training support.
Currently, Game Rating Board is regulating online web board games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the speculation of the games through prohibition on direct charge system of the game and now is trying to even ban the indirect charge method. However not only the direct charge system but also the indirect charge system is a legal business model under 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 There are 3 reasons: First, the web board game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gambling. In order for the activity in question to be considered as gambling, it should meet all of the three requirements which are consideration, chance and prize. However, the game doesn't give prizes so that excludes it from gambling. Second, the deliberation about the prohibition on direct charge system of the game deviates from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Since the web board games do not fall under the purview of the concept of gambling, the deliberation is a subordinate to 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 the deliberation itself may be in violation of the delegation range if the web board games are judged as operating illegally. Lastly, the prohibitions on the business model of the web board games transcend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regulations of games involving gambling and in the long run fringe constitutional rights. The essential cause of the problem surrounding online games is attributed to exchanging real money into game money outside the system of the game, not in the online web board game itself. Hence, impetuous regulation on indirect charge system of the web board games will substantially shrink the national online game industry, making other competitors from other nations enjoy the benefits.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의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에 치우쳐 있었고,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는 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게임 디지털콘텐츠는 현실의 물건과 유사한 가상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고 적어도 게임 내에서는 현실의 물건처럼 독립하여 특정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및 게임 디지털콘테츠 거래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물권법적, 채권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관리가능성이 있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제98조의 해석상 게임 디지털콘텐츠도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관리가능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당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리가능성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 세계에서 현실적인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특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관리가능성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로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게임 이용자나 게임 회사 모두에게 게임 프로그램 자체와는 별개의 단위로 인식되어 개별 물건으로서 취득, 변경, 양도되고 많게는 수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공의 법리에 의하여 게임 이용자가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법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게임 이용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고, 판례도 형법상 재물이 아닌 단순한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채권법적 접근방법에 따른다면 기존의 민법 법리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의 성질 및 이용관계에 대한 명징한 법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인식과 법리구성 사이에 괴리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이 아닌 디지털 이미지도 가치 부여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물권적 지배관계 혹은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두고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5년 각의결정을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토취득 행위(영유의사 표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면서 1905년 각의결정을 ‘영유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 특히 그 핵심 요소인 1905년 각의결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문서야말로 일본 정부의 의사와 의도가 공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문은 물론이고, 각의결정 이전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의 ‘무인도 소속’에 대한 각의결정 요청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유의사 표시’였으며, 그의 공적 공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한 ‘국내적 행정조치에 대한 공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de the conclusions about the punishment of juristic persons based on the Act of natural persons. None of the above rulings, however, provide a concrete ground for this conclusion. It is merely to state that joint penal provisions is the legal basis for reaching this conclusion. In addition, the above rulings do not provide any clue as to what part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obtain such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f legal provisions and legal requirements for juristic persons punishment.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in academia or in practice. Thus, this article interpreted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through further and subtil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ed w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say.
As crimes generating huge sum of benefit such as organized crimes, narcotic crimes, and pornography related crimes have been increasing, criminal special act intends to make a redemption for the benefits from criminal acts by the provisions of forfeit or additional collection. Generally, forfeit based on criminal law is characterized as security measure in that it prevents from keeping unlawful benefits by depriving criminals of profit from the wrongful acts. Therefore, when suspended sentence is added to the primary sentence, suspended sentence can be imposed to the additional collection. However, it is not available if it is not added to the primary sentence. Independent appeal on the additional collection is also impossible if there is no appeal for the final judgement. On the contrary, the additional collection from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Customs Act, and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is characterized as a punishment based on the fact of crime. However, in the targeted case, it is questionable that special laws consider the additional collection as punishment. Punitive additional collection is unfavorable to the offender because it can be imposed even though there is no actual benefit from the wrongful acts. Moreover,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not only jointed additional collection based on civil law but also punishment. It is contradictory to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at criminal law calls for and the way of weighing of an offense. Additional collection to a person who simply transport or keep some goods, not to the person who obtain the goods, is not appropriate to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this respect, the scope of the additional collection needs to be narrowed and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use the concept of deprivation of benefits from crimin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