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 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 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 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fforts on the continued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desirable to counter the declining phenomenon of urban declin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how to operate limited finances more efficientl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creation of productive resul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also measured and the CCR, BCC and SBM models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y.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local governments need to scale back their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government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prepare feasible spending plans by bench-marking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such as Haman-gun, Jongno-gu, Seoul, and Seocho-gu, which are considered to be under efficient operation.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 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 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 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 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 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 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 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 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 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newal a considerable number of water supply facilities in Korea because they began to be intensively buried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ccordingly, local water provider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but they have currently been caught in a vicious circle of the lack of budget spent in renewing water supply facilities because county-based small-scale local water supply cannot afford to cover annual expenditures with their revenues from water rate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capable of achieving a balance of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in local water supply using nonlinear programming and furthermor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incurred during the analysi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the water supply area located in County Y as a research area to build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used Solver function provided by Microsoft Excel to use nonlinear programming. As a result,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minimizing incurred costs in consideration of 6 items in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optimal renewal plan was modeled according to the available annual budget.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SICD, a scenario to minimize total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uppliers, and SITS, a scenario to minimize the increase in water 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core of the optimal financial and renewal plans as a final stage of asset management for water supply facilit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possible for local water providers to use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e asset management of water supply facilities.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고는 청대 왕부지(王夫之)의 문집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예술론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두 번째 논의로, 왕부지의 문집을 통해 정감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왕부지 이전의 문학예술창작상의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 진정성의 맥락을 결여한 형식적이기만한 정감에 대한 논의와 양명 좌파인 이지의 정감의 지나친 관념화의 양상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논의이다, 송대와 명대에 드러난 정감의 두 양상을 반성하며 왕부지가 제시하고 있는 정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것이 도덕과 정감의 조율을 통한 인간적 가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 대한 왕부지의 고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율이 모두 경물(景)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 경물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한 작가 자신의 고유성의 발로와 다양한 일(事)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세련화와 형상화에 관한 논의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라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시장 국 가의 거시경제지표가 국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국 적별 채권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국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된 구제금융 지원관련 부정적인 뉴스는 독일 국채수익률 대비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를 상승시켰다. 또한 금융취약성의 증가, 글로벌위험도 스프레드 를 상승시켰다. 둘째, PIIGS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또는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채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미국 국채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유동성위험 전이효과와, 순수기대가설 내지 인플레위험의 국채수익률 반영 현상도 나타났다. 셋째, 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별 로 미국 투자자는 차익거래 유인과 국채의 유동성위험을 중시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 투자자는 한국의 국가신 용위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의 단기 채권 순매수의 경우에만 국내외 이자율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국내 채권수익률의 상대적인 상승 내지 가격 하락이 외국인 매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국 및 유로존 투자자의 국채 순매수 증가는 국채수익률의 유의한 하락을 가져왔다. 여 섯째, 외국인투자자의 만기별 순매수 변화는 단기 국채 순매수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단기, 중기, 장기 등 모든 만 기의 국채수익률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 논문은 21세기의 국내외 미술관의 양적 팽창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 자립’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미술관은 경영 혁신과 재정 자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지역 미술관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는 재정 자립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경기도 지역의 미술관 현황과 비교해, 한국의 미술관 재정 자립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델은 재정 자립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일천한 미술관 역사의 현황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성이라는 미술관의 본질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를 늘려 나갈 때 국가 정책과 개별 기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도출될 것이고, 문화예술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와 전문성 부재라는 이중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 손상을 입히고 자녀들에게 다양한 충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미국의 종단적 패널연구인 “취약가족과 아동복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380명 패널이다. 단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모델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들의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재정, 그리고 가족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포괄적이었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버지의 수용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재정불안정은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정불안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