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이다. 2016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는 새롭게 상설사무국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터키의 3개국에 나누어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서울에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ACC SRD)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AACC의 설립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바, 이번에 AACC 연구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동 기관을 아시아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이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AACC는 기본적으로 ① 아시아 국가의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②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ACC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대한 민국이 새롭게 유치한 신생기관인 연구사무국도 AACC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상설사무국 중에서도 연구 사무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유연한 역할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ACC 연구사무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인력이 적정하게 충원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국내외의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향한 아시아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