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 나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시공사 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증가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생 원 인이 다양하여, 계약 당시에 이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은 건설산업 전반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 특징이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하나의 목적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비교적 길 어서 최초 계획할 당시의 환경과 진행하는 과정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물을 시 공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는 장소와 그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의 변화 가 필요하므로 시공방법, 원재료, 시간, 투입되는 인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에 설계변경과 같은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에 따라 계약금액조정과 같은 공사비 문제가 정산과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 만, 아직 민간건설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을 바탕으 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 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계약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과 정산 시점에 추가공사비에 대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에 따라 각종 클레임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를 진행하 는 가운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사기간의 증가와 완료일의 지연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 래하게 된다. 또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불필요 한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공 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건설분쟁을 제도 적으로 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에서 원칙을 정하고 분쟁을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시공책임형 CM제도를 활성화하여 설 계변경 최소화를 꾀하며, 민간 영역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것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건 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or motor controller designers, building a simulation environment is not a difficult process. After verifying the controller by simulation, it is common to select 20kHz for the current control loop, 1kHz for the speed loop, and 100Hz for the position loop when implementing the actual HW embedded system. This is because maximized cycles (20kHz) for each control loop are unnecessary in control theory and are a waste of cost and HW resources. However, in a simulation environment, each loop will often have the same control cycle (20kHz maximum). This is because we think it is unnecessary to reflect this part in the simulation. In this paper, it i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the sampling time of each control loop makes a big difference in the simulation result, and as a solution, it is proposed to apply LPF to the position loop output stage. In the process,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were analyzed, and the effect of LPF, the reason for application,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were proved by actual software coding.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노후선박, 특히 FRP 재질의 선박이 섬 지역이나 해안가는 물론 내 륙지역까지 방치되어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유 유출 등의 해양 환 경오염의 문제점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단방치 선박으로 인해 정부가 직권제거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조 사, 분석,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치선박 의 발생현황과 폐선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법령에 대 한 종류와 개별 법령에서 방치선박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여 법의 실효성 등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외, 프랑스 사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 고, 마지막으로 방치선박의 관련법령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utilize "standby data" of shared mobility that does not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and examine whether "standby data" can derive existing shared mobility operation analysis items similarly.
METHODS : An existing Personal Mobility (PM) traffic pattern analysis was performed by identifying the user (User ID) and the user's route in a time frame. In this study, the PM traffic pattern analysis focuses on a vehicle (ID of the standby vehicle) and its standby location. We examined whether the items derived from the User ID-based traffic pattern analysis could also be derived from the standby Vehicle ID-based analysis.
RESULTS : The analysis showed that all five items (traffic volume by time slot, peak time, average travel time, average travel distance, and average travel speed) of the existing User ID-based PM travel analysis result could be derived similarly using the standby Vehicle ID-based PM traffic analysis. However, the disadvantage is that the average driving distance is calculated as a straight-line distance. It seems possibl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by correcting the average driving distance through linkage analysis with road network data.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derive the instantaneous maximum speed or acceleration/deceleration.
CONCLUSIONS : In an era in which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are being introduced, data sharing is not preferred because of legal issues.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use of new means of transportation and formulate new policies. To address this, data sharing can be active based on standby data that is not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 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나 외세에 합작한 결과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쟁, MDL과 DMZ를 새롭게 개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분쟁, 폭력, 개발프로젝트, 재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떠나 해당 국가 내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분쟁 및 폭력 등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 149개국에서 4,050만 명이 추가로 발생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내실향민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은 2020년 한 해 1,21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실향민 수의 30%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가 국내실향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할 의 지가 없고,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원할 수 없거나 또는 지원할 의지가 없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의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국내 실향민 문제에 대해 지역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AU는 아프리카 지역 내 국내실향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캄팔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실향민 문제에 대한 AU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다양한 지역행위자들의 협력을 규정하면서, 국내실향민에 대한 국가의 독립적인 보호 능력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AU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UN헌장에서는 UN체제와 지역기구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기구 및 지역적 합의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기구는 UN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 지역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기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AU의 캄팔라 협약과 같은 지역적 해결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국내실향민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에서 기초 자료 확보의 중요성은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증대되었다. 신약개발로 대표되는 의료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명 데이터가 사용된다. 생명 데이터는 복잡한 처리과정이 필요하여 인공지능 기술활용의 필요성이 높지만, 개인의 민감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의 적용 범위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새로이 포함 되었는데, 가명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자유로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법문 규정 상 가명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은 가명정보를 포함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비 식별화 기법으로부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료 가명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식별화가 진행되면 개인정보는 가명정보 혹은 익명 정보가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강해지지만 정보의 활용도는 감소한다. 도식을 이용 하여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의 이해관계가 최적화되는 비식별화 정도를 결정하였다. 가명정보에서는 정보주체와 정보생산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명정보의 유출로부터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있으며, 가명정보의 주체가 정보 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가명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보활용 제외 신청 제도 도입, 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호기금 제도와 가명정보 유출 시의 예외적 면책 사유 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연구자의 정보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water resources are limited and legal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use residuals in WTP(Water Treatment Plant). In this study, membrane filtration system was constructed and its operation method was studied for water quality stabilization and reuse of WTP residuals. The operation parameters were stable for 1 year and 6 months. Membrane fouling was identified as particulate pollution (activated carbon) and inorganic pollution (manganese). The membrane system was operated steadily with raw water of high concentration SS(Suspended solid) containing activated carbon because membrane fouling was reduced by the effect of End-Free type. In the case of inorganic contamination, dissolved manganese eluted by chemicals and acted as a membrane fouling source, and the operating conditions for minimizing membrane fouling were confirmed by newly developing application methods and types of cleaning chemicals. Based on the results, design parameters for reducing manganese membrane fouling were derived.
본 연구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반려견의 문제행동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논문, 서적 및 기사들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를 통해 총설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과 DBpia, RISS, 및 Google에서 검색된 것 중에서 동물 행동 풍부화, 반려견 문제행동 관련 논문과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동물복지의 5가지 원칙 중 ‘기본 적인 환경 제공’, ‘동물 본연의 행동 양식대로 살아갈 자유’에 의거한 물리적 환경 풍부화로 산책하기, 산책로 변경 등 다양하게 환경을 변화시켜 문제행동이 교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동물복지의 5가지 원칙 중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에 의거 한 일상적 사양 관리 풍부화로 음식의 맛과 질감 변화주기, 퍼즐 장난감과 같은 일상적 사양 관리 풍부화를 통하여 분리불안, 이식증, 식분증 등의 문제행동이 교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동물복지의 5가지 원칙 중 ‘동물 본연의 행동양식 그대로 살아갈 자유’에 의거한 사회그룹 풍부화로 산책, 애견카페, 애견 놀이터 등 다른 개체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과 접촉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 문제행동이 교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동물복지의 5가지 원칙 중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동물 본연의 행동양식 그대로 살아갈 자유’에 의거한 감각자극 풍부화로 터그놀이, 노즈 워크, 공 던지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에너지 발산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으로 문제행동이 교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려견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활동을 통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견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