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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28.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란 인간 복지에 대한 생태계의 기여를 의미한다. 초기 그 개념에 혼동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목재와 같이 생태계로부터 얻은 물질적 산출물이나, 휴양과 같은 효용을 생태계 서비스와 동일시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재화나 효용은 개념적으로 생태계 서비스와 구분하는 것이 표준적인 접근법이다. 재화나 효용은 생태계 서비스의 결과로, 간접적인 측정치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생태계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인류 복지를 위한 기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여기에 인위적 자본 (인공물, 노동 등)이 투입되어 구체적 재화(목재 등)가 생산 되거나, 비물질적 효용(휴양 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개념적으로 생태계의 서비스 또는 용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생태계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했었으며, 생태계 정보는 토지피복/이용 정보에 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태계계정의 기술적 모태인 유럽 토지 계정도 그랬으며, 생태 계 서비스 연구의 기념비적 성과로 언급되는 Costanza et al.(1997) 또한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이 2015년 국가 수준의 생태계 서비스 잠재 지표를 발표하고, 2016년과 2017년 시군별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간 기본 자료는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였다. 그 외 다수의 연구들에서 임상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추가적인 자료들이 활용되었으나, 전국적 수준에서 표준적인 접근 방법은 역시 토지피복/이용을 생태계 서비스 평가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고 부가적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에만 의존적인 평가 방법은 본질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리 변수로써 재화나 효용을 측정하게 된다는 문제를 가진다. UN et al. (2014)의 정의에 따르면 생태계 자산은 저량 (stock) 변수이며, 생태계 서비스는 유량(flow) 변수이다. 예를 들어 얕은 대수층의 지하수가 우리에게 효용이 있다면, 그 층에 지하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생태계 기능이 서비스이며, 생태계 서비스를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른 그 지하수 충전량을 누적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가용한 자료란 지하수위일 것이며, 이는 강수, 식물과 토양의 증발산, 관개, 이류나 침투, 반환수(return flow) 등 다양한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 값이다. 상태 값이란 저량의 특정 시점 정보를 의미한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유량인 생태계 서비스를 대리 측정/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유량인 생태계 서비스는 아니다. 더구나 특정 시점 단 한 번의 측정값으로는 생태계 서비스를 대리할 수도 없다. 현존하는 자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변수들의 종류를 심각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한계도 가진다. 엄밀하게 토지피복/이용 자료는 생태계의 유형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할 뿐 생태계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통계 자료 등을 공간 자료와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생태계 서비스란 비교적 매우 최신의 개념인데 반해, 기존의 통계 정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설계되고 조사되어 온 자료들이므로, 이들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Costanza et al. (1997)은 전 지구의 공간을 특정 유형 생태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생산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단순 원단위법을 통해 계산한 후, 이를 산술 합산하여 지구의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했다. 이 접근법은 이후 대부분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구에서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판 중에는 동일 면적의 녹지 공간이 도시에서나 국립공원 내에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적은 가치 평가에 있어 기회비용의 개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식생완충대로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공간의 담수 정화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가 바로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식생완충 대의 강우 또는 비강우시 토사 유출량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얻었다 해도 그 양 자체를 생태계 서비스로 바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해당 공간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그 공간의 자연적 천이, 개발 압력에 따른 인위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교 기준 유형을 설정하고, 해당 공간이 그 비교 유형일 때 토사 유출량과 현재 상태의 토사 유출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생태계 서비스들의 적절한 평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토양 수분, 하천, 호소, 내화성 수종에 의한 산불 방지 효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방지 기능에 대한 평가이다. 산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런 경우 해당 생태계의 산불 억제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산불의 발생 지점, 발생 당시 기상 상황, 산불 진화를 위해 해당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질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생태계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표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야 할 것이다. 홍수 방지를 위한 둑을 건설할 때,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특정 강우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특정 지역 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자연적 변화(천이)와 인위적 활동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생태적 과정들에 대한 정량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생태적 모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측정 자료들과 함께 생태계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자료가 측정하지 못하는 숨겨진 과정들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현재 생태계 물질 흐름과 특정 시나리오 상의 물질 흐름 변화를 비교하는 등의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생태계 모형들이 설계되고 구현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소스코드 수준에서 변형이 가능한 모형들을 활용해 우리나라 논 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시뮬레이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검토된 모형들 중 선택된 모형들은 CENTURY 4.1, ORYZA 2000, APEX 604 등이다. 이들의 선택 기준은 먼저 소스코드의 공개 여부였으며,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논 생태계의 과정 모의에 대한 적합성이었다. 현재 100여 가지 이상의 생태계 변수들(탄소/질소 흐름, 수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 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형의 수정과 적용을 통해 공급과 조절 부문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정량적으로 분류 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대지, 묵논, 산림 등 해당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생태계 서비스 평가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9.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내 보호지역은 사유지를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국립공원의 경우 39.1%) 지역 주민들의 사유지 개발 욕구와 함께 생활 불편 및 규제 수준 등과 관련된 민원 제기로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보호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이나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신규 보호지역 지정 등 규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물다양성에 있어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 여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 명령 및 규제 정책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자원관리, 환경보전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입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2017년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돌리네에 특이하게 형성된 습지로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0.494㎢ 정도의 면적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이다. 습지 주변으로는 과수원, 논, 밭 등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지가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제시를 위해 기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결정 흐름도 및 원칙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검토 후에는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체계, 추진 방식 및 절차, 참여주체 및 계약내용(사업에 따른 지불액 산정, 모니터링 방안 등)등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일반현황 조사결과, 대상지는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로 사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면적은 산림 면적이 67.83%(0.335㎢) 가장 넓고 밭(26.72%, 0.132㎢), 논(2.38%, 0.012㎢), 하천 및 습지(0.76%, 0.004㎢)순으로 넓게 나타났다. 습지 주변에 논 농사와 밭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약 사용이 과다한 오미자, 사과 경작도 이루어져 습지로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상지는 습지 생태계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논 등을 경작함에 따르는 농업생물다양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보전보다는 농업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이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한 결과,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내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3,122,526,931원, 농경지는 906,253,807원, 하천 및 습지는 344,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으로부터 얻는 생태계비스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이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서는 농경지 및 습지의 잠재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로는 농업직접지불제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국외 제도로는 일본의 직접지불제, 미국의 보존지역권, 유렵연합의 농업직불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절차, 지불액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결정 흐름도, 원칙을 기준으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오미자, 사과 농업 등에 따른 농약 사용이 습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문경시에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방치됨에 따라 논생물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및 논 농업 유지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 이외에 환경보전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지가 소규모이고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습지보전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정책적으로 수용 및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목표, 계약 주체(공급자, 수혜자, 중재자), 지리적 범위, 계약기간,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불 형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에 대한 요소들을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크게 지불제 참여 기회비용(산림의 이용용도 변경금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친환경농업 수행-오미자 및 사과 무농약 재배, 논생물다양성 유지-습지 주변 논 재경작), 생태계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경관작물재배-경작지 유지)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지불액은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기본지불에 조건지불을 가산하는 형식으로 산출하였다. 조건지불이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마다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단가를 더하는 것으로 실질 비용에 대하여 보상 개념이다. 기본지불금과 조건지불금은 기존 농업직불제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조건지불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하기는 실행 예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지불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산림은 지불제 사업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이용용도를 변경 제한을 목표로 하며, 기본지불금은 토지소유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단위면적당 연간 임업소득을 산정하였고 조건지불금은 숲 개선 사업 등의 단가를 활용하였다. 농경지는 과수원, 논, 밭에 따라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본지불금은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단가 그리고 조건지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단가를 활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은 계약 이행 점검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이행 점검은 계약 기간 내 계약자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모니터링은 정책 도입 이전, 과정, 이후를 비교・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생물, 환경,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등 한계점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운용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민 대상 교육,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0.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새만금 간척지는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특 히 농생명용지는 해풍피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풍림 조성 이 대책으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방풍림은 수목의 수직적 구조를 장벽으로 활용하여 바람의 속도와 물리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새만금 방풍림 역시 이러한 방풍 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방풍림의 위치와 배열, 수목의 높이, 식재밀도와 간격 등의 공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설계 되었다. 오늘날 방풍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가 조명 을 받고 있다. 초기 새만금 방풍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방풍효과 외에 부가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방풍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바 탕을 제공하는 연구나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지속적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예: Ballesteros et al., 2017; Alemu, 2016; Possu et al., 2016, Bentrup, 2014; Dosskey et al., 2012; Jose, 2009; Schoeneberger, 2008; USAD NAC publications), 새만금 방풍림 계획에도 이러한 생태계 서비 스 기능의 재조명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만금 방풍림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 한 생태계서비스를 정립하고, 이를 증진시키고 활용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 하여 방풍림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생태계서비스 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방풍림 구조(모델)를 개발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각 공구별 환경특성을 도출하고, 적지분 석을 실시하여 각 공구별로 필요한 방풍림의 기능 또는 생 태계서비스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풍림의 유형을 연 계시켰다. 방풍림이 제공하는 있는 생태계서비스는 토양침식 방지, 수원함양, 탄소흡수 등의 지원서비스, 목재 및 바이오에너 지 생산, 생물서식처 및 생태통로 제공 등의 공급서비스, 미기후 조절, 홍수조절, 갈수완화, 수질정화 등의 조절서비 스, 주거환경개선, 여가공간 제공 등의 문화서비스로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는 계층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른 기능 을 추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새만금 방풍림은 면적 또는 구조의 조정으로 고유의 방풍기능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민 의 여가공간이나 생물이동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 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경우, 농작물보호형, 축산형, 수원 함양형, 방재형, 토양보전형, 생물서식처 제공형, 탄소흡수 형, 공원형 등의 방풍림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를 위해 각 공구별 방풍림 평면 및 구조계획의 보완사 항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만금 방풍림을 바람을 막는 시설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보완된 계획이 현장에 적용되 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 중 높은 염도와 강한 바람 등으로 식물이 생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가지는 간척지의 특성 상, 방풍림에 활용할 수 있는 수종이 제한적 이라는 것 등이 기술적인 제한요인이었다. 시공적 측면에서 는 수목식재 후 방풍림까지 형성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성 후 관리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31.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 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 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 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 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 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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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cosystem service and benefit indicators of natural seaweed beds. Ecosystems of natural seaweed beds provide a wide range of services and benefits to human society including provisioning services, regulating services, supporting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ndicators for each of the ecosystem services are chosen by marine plants ecologists and as follows. Ecosystem indicators of natural seaweed beds for provisioning services are well-being food(amount of seaweed harvested/amount of fish landed, fish biomass, area of natural seaweed beds, the number of species, contribution to the second production), raw materials(amount of biomass by breed, amount of aquaculture feed), genetic resources(amount of genetic material extracted, amount of genetic material contained by age and habitat), and medicinal resources(amount of medicinal material extracted). Ecosystem indicators of natural seaweed beds for regulating services are air purification(amount of fine dust/NOx or SO2 captured), climate regulation(amount of CO2 sequestered), waste treatment(amount of N, P stored, biochemical degradation capacity COD), and costal erosion prevention(length and change of natural coast line, amount of sediment prevented). Ecosystem indicators of natural seaweed beds for supporting services are lifecycle and maintenance(primary production, contribution to the second production) and gene pool protection(amount of compositional factors in ecosystem, introduced species). Ecosystem indicators of natural seaweed beds for cultural services are recreation and tourism(the number of visits of an area) and inform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amount of time spent in education, research and individual learning about ecosystem of natural seaweed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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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6.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식량, 물, 유전자원 3 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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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충남도내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정립 후 칠 갑산 도립공원의 실제 자연환경, 토지이용환경 등을 분석하 여 국내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구체적인 도입방 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개념정립을 통해 유형화하여 칠갑산 도립공원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칠갑산 도립공원의 비오톱 지도와 지목을 활용하여 자연환 경 및 토지이용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칠갑 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 스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때 지지서비스는 최종서비스라 기보다는 최종서비스 도출을 위한 기반여건에 해당하는 중 간 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지서비스의 가치추정은 중 복산정의 문제로 가치산출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선행연구 를 통해 지불절차를 도출하여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 스 지불금액를 산정하였다. 지불금액도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산림 생태 계서비스 지불단가에서 기본지불액은 ‘2013년 산림 임업통 계’의 연간 임업소득을 활용하였고 조건지불액은 숲 생물다 양성 증진사업, 산림경관, 산림유전자원보호, 산림수원함양 기능 등에 대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조건지불사이 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산정했다. 하지만 조 건지불은 실행 예산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 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기존 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활용했다. 이 중 기본지불은 농업직 접지불제도에서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조건지불금은 공익형 직불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하천·습지 생태계서비스 지불단가 중 기본지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 용하여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산정결과와 기존문헌 을 검토하여 국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정책적 적용방안 을 검토했다. 정책적 적용방안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제 도 도입방안, 체계, 지불금 분배방안, 계약기간 등을 검토하 여 정책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구매자는 충청남도 이며 공급자는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이므 로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구매자는 공공이며 공급자는 민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용문제, 관리·감독방안 등을 고려해 토지이용전환보다 토지이용행위 및 유지를 통한 지 불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통해 토지소유자 에게 제도시행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실질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게지불제는 투입요소(면적)에 따른 지불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현황분석 결과,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이 전체 면적의 9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에서는 산림이 92.4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작지와 하천 및 호소는 각각 3.65%, 1.90%로 산림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칠갑 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의 면적이 사유지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면적은 2,804.90ha로 전체면적의 85.1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목을 이용한 토지이용 현황에서도 산림의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별 면적 현황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가 사유지를 기 준으로 각각 554.60ha, 2,143.37ha로 전체면적의 19.77%, 76.43%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결과, 산림 생태 계서비스의 가치는 약 1,52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는 약 101억원으로 나타났고 하천·습지 생태 계서비스는 약 21억원으로 산림과 농경지에 비해 낮은 가치 가 산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 비스 가치는 약 1,64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지불절차는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지불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 도입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기본지불은 중앙정부 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 율을 부담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생태계서비스 지불단가를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산출했다. 산출결과, 산림 생태계서비스 기본지불 산출금액은 489,425,98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건지불을 포함하여 산림 생태계서비스 산정하면 최소 약 4억 9000만 ~ 100억 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산출 결과 칠갑산 도립공원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기본 지불 금액은 67,352,52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조건지불까지 포 함할 경우 최소 약 6,700만원 ~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칠갑산 도립공원의 하천·습지 생태계서 비스는 대부분 국유지로 생태계서비스 지불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는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을 판단되었다. 정책적인 제언을 검토한 결과,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의 원칙’에 따른 원칙 에 입각하여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실제 토지관리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형평 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작자 우선 원칙’을 통해 실제로 토지를 경작·관리하는 자에게 지불금을 지불해야한 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공익형 지불제를 기반으로 진행 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제도마다 기본적으로 5~10년의 장 기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와 통제가 가 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기존의 1년 단위 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 불제의 지불방법, 지불액, 정책제언 등의 도입방안을 마련 하였다. 향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 를 기대한다.
        36.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태계 조절 서비스 중에 하나인 기후 조절 서 비스 산정을 위한 국내 주요 생태계의 탄소 저장 지표를 산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 를 바탕으로 주요 생태계 (도시녹지, 경작지, 활엽수림, 침엽 수림, 혼효림, 초지, 담수, 연안, 해양)의 탄소 저장량을 이용 하여 탄소 저장 지표를 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측정 방법 으로 추정된 탄소 저장 지표의 불확실도를 국제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국내 주요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를 생태계 유 형, 측정 방법 그리고 저장고별로 정량화한 결과 탄소 저장 지표는 산림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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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2006년 4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대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유와 더불어 군사적인 이유로 철책선을 통해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온 곳(민간인 통제구역 ; Civilian Controlled Area)으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어 서 생태계교란이 최소화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넓은 기수역, 생물서식처, 평화의 상 징적 공간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생태적, 인문 사회적,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파주, 김포, 일산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근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습지 면적의 감소, 습지 훼손, 철새 도래 개체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생태 및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한강하구 훼손위협 및 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 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 증 진을 위하여 한강하구의 생태, 인문 사회적 현황 조사를 바 탕으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강하구의 공급서비 스 증진을 위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와 어로 생산성 증대, 습지 담수 기능 향상 등이, 조절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훼 손된 습지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서비 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 및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한강하구 탐방시설, 방문자센터 등의 거점 관리시설 구축과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을 위한 생태관광과 습지 보전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8.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70년대부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연자원(natural capital)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를 보였다. UN환경계획(UNEP)의「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는 생태 계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생물다 양성협약(CBD)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 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즉 생태계 편익이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작·수렵·채취·방목,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생 물자원, 맑은 공기와 물, 연료, 풍수해 조절 및 미사용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생태계 서비스는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었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 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시키려 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 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등의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적으 로 공급되지 못한다. 한강 물이용 부담금처럼,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를 누리는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토지소유 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 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는 매우 필요하고 고무적이다. 하 지만 이러한 체계가 정부만의 노력에 그치거나 민간의 자발 적 캠페인에 머무른다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생태계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계 서비스 지불(payment for ecosystem serv ice)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 상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은 생태계서비스 사용 자(자연자원 훼손이나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 감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는 사용자)와 생태계 서비스 제 공자(생태계 보전과 복원 행위로 보상받는 제공자) 모두에 게 경제적 혜택을 주며 또한 생태계와 생태계 관련 자연자 원에게도 혜택을 준다. 현행 환경법제는 이미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책과 법제는 생태계 서비 스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유념하는 한편 그로 인한 혜택공유(benefit sharing)를 위하 여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생태계 서비스 관련 비 용편익분석(BCA) 등 각종 정책과 법제들의 정합성이 문제 된다. 또한 법률의 힘에 따라 정부가 생태계서비스 보상제 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과 민간이 계약에 따라 자발적 으로 실시하는 보상제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체계적 해석이 부족하다. 나아가 생태계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환경법상 의 실체적 규정들을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효용을 판가름하는 지표(index)로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연구에서 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를 살피고, 자발적 보상제의 근간이 되는 국민신탁법과 환경영 향평가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의 제도화를 증 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보전 부문에서 부담금 또는 생태보전협력금 과 같은 ‘법률상 강제력’에 의한 정부모형만으로 국가목표 를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은 기부나 계약과 같은 법적경로[민간모형]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아이치목 표 등은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향유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명령 통제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할 경우에는 형식성과 엄격성으 로 인하여 형평을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률이 허 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관습이나 계약과 같은 임의방식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로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자나 생태계서비스 향유자는 그들이 파괴하거나 소 비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함이 정의롭다. 그렇다 고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자선(charity)과 같은 낮은 단계의 법적형식으로 대가를 치를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 또는 ‘자 유와 책임’ 간에 비례의 원칙이 실현되지 아니한다. 자연자 원에 관한 공평한 이익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 여서는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전협약 또는 분배약정 과 같은 높은 단계의 법적형식이 요청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서는 개발이익에 따르는 사업자의 보전의무 또는 보전노력에 따 르는 지역주민의 분배이익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자연자원 내지 생물다양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는 이익을 계량화 하기 위하여서는 사라질 경관이나 생명체들의 목록을 작성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특정 권역의 개발로 상실될 생태계서비스의 양이 계량화되고 이것이 당사자들의 계약 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엄격 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나 보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로 인하여 어떠한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며 어떠한 생물종들이 사라 지는가를 알 수 있지만, 그 개발로 인하여 인류복지에 영향 을 미치는 현실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를 실제 모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현행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서 「나.개발기본계획 2)입지의 타당성 가)자 연환경의 보전」마지막 호에 “(5)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가하고; ②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환경영향평 가법시행령 별표1: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서도 「가. 자연 생태환경 분야」에 “3)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변화”를 추 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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