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쟁단위를 지자체 중 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문화자원은 '명승'과 '국가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국가산 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0건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18건에 달하는 반면 충청북도는 하나도 지정 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는 향후 경쟁적으로 도내 자원을 국가산림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후보지 발굴과 등재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정의와 지정기준 검토를 통해 산림자산의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개선, 유산 개념의 세분화, 자산의 지평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산림청이 지정·운 영되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지정된 산림유산 총 80건과 지정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기준 및 분류체계과 비교·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문화자산의 정의’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는 ‘천연기념물’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와 상충되며, 산림문화자산의 경 관적 가치는 ‘명승’의 경관적 가치와 상충되는 등 산림문화자산과 유사 문화유산 간 가치기준의 혼재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문화유산 간 반복적인 재지정 및 해제를 초래하며, 추후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검토결과 문화유산 중 ‘명승’과 ‘천연기 념물’ 그리고 일부 ‘사적’과도 유사한 분류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중분류의 ‘숲’에 해당하는 소분 류 ‘마을숲’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의 세부분류기준 중 하나인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자연물’의 옛길, 바위샘, 계곡, 폭포, 동굴, 화석지 등 역시 거의 동 등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적 및 근대유산’은 명칭 그대로 ‘사적’ 분야와, 정원은 ‘명승’ 분 야와, 그리고 동식물의 ‘화석’은 ‘천연기념물’ 지질분야와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산 림문화자산 분류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념상의 변별력 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부족과 모호성, 유사 분류 군 간 성격의 불균질성, 조합형의 구체적인 정의 부재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 문화유 산과 비교할 때 개념의 충돌, 개념의 소극적 적용 등 문화유산 간 연계 부족을 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 에서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에서 용어 및 개념이 오용되거나 혼용되지 않 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형 중 ‘기록물+금석각류를 제외하면 금속류는 한 건도 지정되지 않 고 석각류 일색임을 볼 때 향후 지정 추이를 살펴보며 명칭을 수정하거나 성격에 따라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분포는 전라북도가 18건(22.5%), 전라남도 17건(21.3%), 강 원도 14건(17.5%), 경상북도 11건(13.8%), 경상남도 7건(8.8%), 경기도 4건(5.00%), 서울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건(2.5%),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각 1건(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충청북도는 단 1건도 지정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명승에 비해 지정절차가 간소한데 비해 각 지자체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유산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적극성과 산림문화자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mmon snapping turtle (Chelydra serpentina), which is native to North America, started to be imported into South Korea as pets in the 1990s. The turtle was sold in supermarkets and pet shops nationwide at low prices such as 20 USD. These non-native turtles, with their large size and strong predatory nature, have been consistently discovered in the wild in South Korea beginning in 2014, and they were designated as an ecosystem-disturbing species (EDS) in October 2022. Until June 30, 2023, a collec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reduce the abandonment problem of C. serpentina due to their designation as an ED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s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cologically disturbing species and the collection system of C. serpentina on their abandonment and surrender. Our findings showed that designation as EDS did not affect the abandonment of C. serpentina. Meanwhile, the collection system led to cases of immediate surrender. Within 3 years of post-purchase, 41.8% of the turtles were surrendered, and 67.5% were surrendered when they reached 3 kg. Determining the impact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DS may be currently limited due to the difficulty of detecting C. serpentina in the wild. On the other hand, cases of surrender through the collection system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as they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abandonment of this newly designated ecosystem-disturbing species.
이 연구는 구(舊)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 (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세보는 1889 년 7월 진수부(鎮守府)가 개청된 이래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1946년 다나카 마사스케(田中正輔) 시장의 취임 이후, 군항도시의 이미지 를 벗고자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고 사세보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 하지만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된 시기 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 시 키는 계기가 된다. 1950년 7월 맥아더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고 그 총감부가 사세보에 배치된다. 니시오카(西岡) 현(県)지사와 다나카(田中) 시 장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군상(軍商)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의지를 표명했다. 1955년 여러 난관을 뚫고 서해 일대가 만장일치 로 국립공원 1순위로 결정되었고 3월 16일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 은 사세보시가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사이카 이(西海)국립공원 유치 활동과 지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 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세보라는 군항도시가 평화산업항만도시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In spite of lab safety act for over 10 years, over 100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The ideal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o prevent accidents by differential classifying and managing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In order to approach this system, in-depth interviews with safety managers were first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nd the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ies, a new regulatory substance classification standa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azards and the classification of risk grades, and a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proposed. From this study,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laboratory environment by differential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laboratory regulatory materials based on the risk level.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sentation I made for the online conference as part of Peace Talks series in Paris, June 10, 2021 and as a follow up to the 2021 World Peace Island Forum: 6+1 Culture Forum in Jeju. A blending conference on Education,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cess of designation of Jeju 4.3 Victim Records as UNESCO World Program of Memory MoW. This is constructed from my perspective as Doctor in anglophone studies and gender and development studies, main IFBPW representative to UNESCO, member of the NGO-UNESCO Liaison Committee and the CCNGO-Education2030 coordination group, UNESCO key mechanism for reflection, dialogue and partnership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4.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 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정절차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조사하여 태백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을 위한 계획의 제안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관리·운영 중으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 년 태백산국립공원이 22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의 지 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을 위해서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 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되는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 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 원 지정을 위한 절차는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로 지정하고자 하 는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다. 국립 공원 경계와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는 데 공청회 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공청회만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효율 적 이해증진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도모한다. 2단계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군수”라고 한다)의 의견청취로 관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통 해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1단계 후 계획을 조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위해 다양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다. 3단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로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기관과 의 견조율을 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재청 및 그 외 필요한 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 를 진행하며 예산반영, 타 규제지역과의 충돌방지, 중앙산 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타 법에 의한 절차이행 등을 검토·협 의한다. 마지막 4단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로 자연공 원법 제9조에 의해 설치·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의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단계이다. 태 백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약15개월의 기간 동 안 진행하여 지정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 북도 봉화군에 걸쳐 70.052㎢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군봉, 검룡소, 만항재, 천제단 등 경관 및 문화자원, 매, 삵,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자원의 보고로 기존 태 백산도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존 보호지역 성격을 가진 지역·지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 되었다. 최초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검토 한 면적은 약 126㎢로 지정·고시된 면적보다 약 56㎢가 많 으며 백두대간을 잇는 지리적 특성과 정암사 등 사찰, 백운 산, 어라연을 중심으로 한 동강 등 주변의 수려한 자원분포 상황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협소하게 지정되었다 할 수 있 다. 현재의 태백산국립공원 지역에 당초 지정 계획 구역을 포함시키고,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시켜, 산 악과 하천을 포함시켜 ‘태백산·동강국립공원’으로 확대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보전산지에 속하는 공익 용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다. 사찰림은 사찰이 주로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찰이 산림생태계와 마찰을 피하고 자연에 순응된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건전한 식생을 형성하고 있다(오현경, 2014). 이 처럼 사찰림은 오랜 기간 동안 보전되었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을 이룬 곳으로 생태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우수한 경관지역으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 사찰림 내 산림유전자원 현황 조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 및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통도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면적은 약 1,666.24ha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산 통도사 임상은 소나무 천연림이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노령 임분이 많으며, 소나무림 주변으로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굴참나무, 졸참나무, 활엽수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태, 2010). 현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상층에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는 소나무의 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개서어나무와 참나무류의 세력이 왕성해지고 있어 차츰 낙엽활엽수림으로 생태적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곳이다(이상철, 2014). 본 연구는 식물상 조사 및 정밀식생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유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식물상은 73과 147속 153종 1아종 32변종 9품종, 총 19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출현식물 대부분은 피자식물로 64과 179분류군이었으며, 나자식물과 양치식물은 각각 4과 9분류군, 5과 7분류군만이 확인되었다.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늦고사리삼, 측백나무, 삼지구엽초, 주목까지 총 4종이 나타났는데, 이 중 측백나무와 주목은 식재된 개체로 확인되었다. 한반도 특산식물로는 개나리, 노각나무, 병꽃나무 총 3종이 확인되었다. 대상지 내 귀화식물은 개망초, 돼지풀, 망초, 미국가막사리 등 총 8종이 출현하였다. 생태계교란식물로는 돼지풀만이 출현하였다. 통도사 사찰림 내정밀식생조사는 소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와 같이 사찰림 내 주요 군락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소나무군락의 경우 사찰림의 전통 경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암자 주변은 영급이 9등급 이상인 노령의 소나무 개체들이 다수 분포하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유형은 원시림, 고산식물 지대,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통도사 사찰림의 소나무림은 경관뿐만 아니라 수종 자체의 희귀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유형 중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찰림은 사찰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찰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보전 및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유형에 적합한 보호지역 관리,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 구분에 따른 관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안, 사찰림에 대한 인식 증진 방안, 사유재산 이용에 있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While designation status of state-appointed cultural properties, promotion status of scenic sites, overlap with natural parks, and relationship with both nine river bends and eight views were reviewed, application and promotion status of scenic sites were analyzed by exploring culture and tourism websites of local governments and tourist leaflets on scenic si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are totally 109 designated scenic sites in Korea and these are distributed in 59 local governments, which account for 26.1%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unequal regional distribu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exploration of the status of overlapping between scenic site-designated areas and national, provincial, and county parks, altogether 53 designated scenic sites that account for 48.6%, overlapped with natural parks. Thus, there is a great need for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natural park management entities in terms of experience programs within scenic sites and cultural commentaries. Meanwhil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efforts in highlighting cultural properties as tourist resources while universal awareness and promotion of scenic sites was found to be very low. Marking scenic sites on leaflets were prone to lag behind those on homepages. The analysis on status of scenic sites revealed that festivals and events were being held in 39.4% of scenic sites and those with longer designation- lapsed years were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festivals. Moreover, natural scenic sites located in natural parks were unwilling to be used through local government’s awareness and tourism endeavors compared to historical and cultural scenic sites. Additionally, several wrong descriptions were found on the markings of scenic sites and thus, promotion of scenic site culture and operational management requires urgent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