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수상안전을 위 한 교양으로서 대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 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중 지도자 측면 문제점은 생존수영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자격증 미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 문제점은 교육내용 및 환경이 현실과 차이로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시설 측면 문제점은 대학 내 수영장 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중 지도자 측면은 지도자 자격 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은 실제와 유 사한 환경에서의 교육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설 측면은 대학 내 수영자 시설 확충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변화가능성 및 희망척도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간 다면 생존수영 교육적 흐름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의식 확보와 더 나아가 높은 수상안전의식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Despite its many advantages, offshore wind power affects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changes in the habitat of marine animals, damage to fishing gear, and impeding the safety of fishing activities are occurring. I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is nescssary. There are only four fishing damage investigat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which are being conducted similarly to the existing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port on fisheries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onducted in Korea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을 기초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여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 련 법·제도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제안은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 하였으며, 해당 정책제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인의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재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체 중 70% 이상이 해당 정책제안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각각의 정책제안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건물 빌딩풍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하 여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과 유용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한국 대학의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립 대학 상위 3곳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의 학과, 전공 구분, 입학 요건, 지원 절차, 장학금 혜택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일상 및 학교생활 현황, 학습 상태, 학습 만족도, 한국어 능력 수준, 논문 진행 등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지원 절차, 중국인 유학생 수, 어학 성적 여부 그리고 지인과 유학 중개소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유학생 모집 홍보, 한국과 중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및 연합 과정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 학교생활에 불편한 데가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은 유학생들의 원활한 언어 소통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교과목의 타당성과 전문성은 높은 반면,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연계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논문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학과에 속하거나 전문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통역자가 논문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시스템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희망하는 한·중 교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일상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현재 한국 대학 외국인 박사 과정 모집에 있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운영 및 모집에 있어 실제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체능 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환경, 수업 설계, 학생 지원, 혜택 및 학습 방향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시스템 구축, 입시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등 상황에 따른 교육 개선과 발전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Recently,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January 27, 2022) was implemented, a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 being re-recognized.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management burden is increasing, such as investing huge costs in reducing safety accidents centered on large companies. In this situation, we would like to help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safety and health by deriving diagno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survey of production workers working in mid-sized and small-sized enterprise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1972년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해 상충돌방지규칙은 해사안전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제해상 충돌방지규칙 제2조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수용되어 있으 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상무 규정의 부재 및 면책의 요건이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국내 적용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수범자인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 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적용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 system for better visibility.
METHODS: To develop an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 system, we selected an installation location and an appropriate angle of view for the luminaire. Using these parameters, we developed an external traffic sign system based on field installation results on the lighting and reflector. The economic benefit is then compared with the cost, an analysis that is necessary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s.
RESULTS: Through experiments on the number of luminaires necessary to improve illuminance deviation and visibi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illuminance was improved roughly 2 to 3 times by the use of two luminaires. The protruding height (H) of the luminaire is 1.0 m,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brightness and driver visibility between the top and bottom, and the angle of view of the luminaire is applied at 120 degrees of high-brightness and low-brightness difference. The lower illuminance is lowered because of the diffusion of light according to the angle of view of the luminaire, due to the longer protruding length of the external lighting type traffic sign. To improve from this problem,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reflecting plate, the lower illuminance of the sign was lowered, and the upper and lower illuminance ratio was improved. This solution was confirmed to be effectiv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external illuminated traffic sign system, the cost reduction effect was determined to be about 39.8%.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to develop a balanced combination of the optimum housing and lighting installation angle for external lighting traffic signs. The use of this technology requires further research under various site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