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worldwide on how to regulate cryptocurrency: legalization, partial ban, or absolute ban. China has chosen the third option. Since 2013 the PRC has been introducing restrictive measures targeting ICO,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activities. In 2022 it finalized the form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cryptocurrency regulation by publishing “Judicial Interpretation on Illegal Fundraising Criminal Cases.” The main reasons for the prohibitive Chinese approach are combating money laundering, ICO related scams, and illegal financing, i.e., public interest prevails over private interests.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ese courts demonstrates that despite a rising number of cryptocurrency related civil disputes, plaintiffs are deprived of judicial protection because investing in digital financial assets is illegal and the rights of investors are not legitimate. The paper argues that a cryptocurrency ban makes it impossible to satisfy claims concerning illegal fundraising activities, while encouraging investors not to have any relations with illegal agents, brokers or exchanges.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hile inspecting the Natanz Nuclear Site (Iran) on October 6, 2019, an inspector of the IAEA was found to carry suspicious materials. She was prevented from entering the site by the Iranian authorities and was shortly returned to the Agency’s headquarters. Iran could not prosecute her, because of the inspector’s immunity by the Agency. However, in addition to exhaus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predicted in the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AEA which has also provided the recourse to the ICJ, Iran may prosecute the Agency by attributing the conduct of the inspector to the Agency in the national courts of non-member States of the Agency that has not accepted the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ts agents, as well as examining the Agency inspector’s fault in inspecting the Natanz Nuclear Site and the Judicial Mechanisms for follow-ups.
The UNCLOS regulates complex balance of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 parties. Its text was deliberately left vague as a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negotiating parties. To develop the legal norms, judges and arbitrators have referre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egration, rules of reference, and broad applicable law. However, judicial practice has expand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beyond the UNCLOS, causing antinomy between Articles 288, on jurisdiction, and 293 of UNCLOS, on applicable law. Part XV of the UNCLOS has created an invisible community that would ideally lead the UNCLOS Tribunals to develop and follow a pragmatic approach as to the limits of their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order to provide for judicial coherence. When interpreting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links between disputes and substantive rules under the UNCLOS is necessary, by which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firmly anchored to the interpreted texts under the UNCLOS.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비롯한 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으로서의 머신러닝 기법의 발달로 이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법절차를 비롯한 분쟁해결영역도 인공지능이 넘보는 분야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법체계는 언어, 논리, 그리고 개념 간의 관련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전자적⋅기계적인 분석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비추어지나,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 영역에서 자연어처리나 머신러닝 기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한데,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판결예측 연구들은 일단 사실관계는 확정을 해둔 채, 해당 사실관계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담긴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인간이 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비하여 날 것 그대로의 증거들을 분석하여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들을 걸러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판결문을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더라도, 이 유기재가 생략된 판결문도 많다는 점이나 판사 개인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훈련데이터의 분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유념 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등 기존 훈련데이터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면, 인공지능의 학습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적용 까지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은 적어도 단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사법분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연구 하는 작업은, 인간 법관이 주도권을 잡은 채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짚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점차적으로 판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어느새 조금씩 인간 판사의 판단을 잠식할 위험성은 항시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선될수록 판사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보고서나 판결문 초안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기계적, 통계적인 판단만을 내리게 될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Kazakhst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orldwide endowed with a wealth of diverse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country has yet to fully exploit these resources,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high levels of corruption, ambiguous laws that cause confusion to the judiciary and consum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 in the country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The article demonstrates how corruption hinders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Kazakhstan. It also describes how the current law seeks to address the issue of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noting its ambiguities. The paper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provisions made in the UN Declaration concerning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mak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how Kazakhstan’s government can promote the rights of citizens to enjoy access to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The judicial protection of IP is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guarantee for the protection of IP in China. The judicial protection system of IP in China has experienced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setting up a special pilot tribunal, "three-hearing-in-one" and a special cou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P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mark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hearing system for IP dispute in China. The founding and operation of IP courts have an in-depth backgroun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China, especially since the entrance of the WTO, there have been more IP cases and they constitute huge challenges for adjudication of IP disputes in China. In this regard, the IP courts is a good way to cope with. The establishment of IP courts will undoubtedly has deeper influence and significance in the judicial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사법인공지능화는 이미 법원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각 지역의 각급 법원들은 스마트화와 그와 관 련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사법정보의 수집과 교환, 심판관리감독보조와 심판 결정 정당성확보 등의 방면에서 이러한 작업 성과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사법 인공지능화는 아직 여전히 기술적으로 사법체계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법인공지 능화와 사법정의실현, 그리고 사법개혁목표에는 상호모순점이 존재하고 있고, 사법인공지능화과정은 고급데이터의 부족·알고리즘의 불완전성과 전산하드웨어기술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법정의 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인공지능화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반성해야 하며, 법관의 주체성과 인간이 주 체가 된 최종심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엄격한 사법적 규율하에서 데이터 베이스와 알고리즘이 개선되어야 하며, 사법본질의 보존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사법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효과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The ruling that declared the restriction of right of arraignment according to exemption law is unconstitutional in case of grieve bodily harm regardless of light/heavy negligence poses several
problem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heavy negligence, but it is in overall problematic in execution levels if negligenc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heavy negligence is not seen as a weighing factor of professional negligence and instead either is seen as a weighing factor of normal negligence in criminal law, the ruling completely ignores thi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heavy negligence is not a solid concept and leaves much to the judgement of the jury. In addition, the fact that decision of heavy negligence depends on doctor's opinion is also a problem. The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saw the exemption law as a violation of the equality rights, but it actually helps the people's convenience by speeding up the process of compens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of death and heavy negligence is according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The exemption law serves its purpose by transferring the loss of property of victims to the car insurance and preventing the mass production of ex-conv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