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mary focus in the nuclear power market revolves around th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eaturing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Microreactors, a subset of SM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ortability due to their very small size. Despite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microreactor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concerning their transportation.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laws and standards were initially examined. This included a review of basic standards, special condi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oad transport regulations for nuclear material shipments,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dditionally, summaries were provided for design standards related to acceleration loads and vibration tests during road transport and land-based nuclear power plant designs. The anticipated outcom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 coverage of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 transport system for micro-nuclear reactors, providing developers the flexibility to selectively apply them to their specific need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licensing requirements in the future.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해 중국-아프리카 ICT 상품 무역액,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 지수, 그리 고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과 중국-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이러한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혁신을 포함하며,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의 개선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데이터 와 이론적 한계로 인한 제약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가치와 실질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오늘날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정부와 안보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1년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 할을 정립하는 등의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 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세워지는 등의 노력 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 대테러위협, 해킹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상당히 취약하다. 반 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들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법 령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 위협 컨트롤 타워 설립, 전담조직 설치, 관련기관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부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 사 이버안보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법령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을 포 함한다. 복잡한 사이버 안보사안의 출현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주체들의 등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내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사이버 안보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이버 안보관련 전략발전과 법령제정 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 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발 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 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 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 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 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 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 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 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 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 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 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 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 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 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 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 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 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 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 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 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 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 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 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 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 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 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 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 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 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 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venth century, Islamic law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protecting the personal, economic, judicial, and political rights of civilians during armed conflict. Fourteen centuries befo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drafted in 1948, it had already initiated a human revolution consisting of a set of human principles. In addition, Islamic law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his paper focuses on two specific legal constructs in warfare: the definition of the combatant and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This article comparatively examines how these two laws deal with different aspects of war that fall under jus ad bellum, jus in bello, and jus post bellu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elements and aspects of just war theory in Islamic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its limitations.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re is a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 Islamic law of war and IHL.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This paper summarizes and assesses the international trend, both in doctrine and in legal provisions dealing with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nd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Part 5th on applicable law to civil relations evolving foreign element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The author shows that the two new provisions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namely Article 679 and Article 683, has partly caught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n recognizing conflicts of laws and providing choice-of-law rules for resolving these conflict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 The shortcoming of the Vietnam’s 2015 Civil Code is the absence of a particular provision dealing with the conflict of laws in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at basis, the paper offers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ne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s Civil Code more specific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 water supply system. For this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North Korea water utilit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water supply system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systems lies in the national water supplier: South Korea has the national water supplier as well as the municipal suppliers, while there is no national water supplier in North Korea. It is noted that the North Korean water utilities depend on outside suppliers for resources necessary for water production such as electricity, chemicals, spare parts, etc. This could damage the North Korean water utilities. If required resources were not delivered properly (deficient quantity and/or at delayed timing), the water suppliers would encounter difficulties in water production.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도 인공지능기술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분석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법률은 125여개로 해양환 경, 수산, 선박, 어촌,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 법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텍스트 마이닝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잠재된 토픽을 파악하였다. 둘째 특정 법률을 주제로 다룬 연 구논문의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저자 간 사회 연결 망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시기에 따라 핵심 토픽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법률별 주요 주제를 탐색하 였다. 또한 저자 네트워크 분석하여 핵심 연구자를 도출하고, 저자 간 공동연구 성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법률 관련 연구주제의 변화를 탐색하였으며, 향후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해양수산 분야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Unit 1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NPP) and Unit 1 of the Wolsong NPP are being prepared for decommissioning; their decommissioning is expected to generate large amounts of intermediate-level, low-level, and very low level Waste. Mixed waste containing both radioactive and hazardous substances is expected to be produced. Nevertheless,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Korean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Management Act, do not define clear regulatory guidelines for mixed waste.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strictly enforced regulations on mixed waste, focusing on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ts hazardous components.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gulate the radioactive components of mixed waste under the Atomic Energy Ac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es the hazardous waste component of mixed waste under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In this study, the laws, regulations, and authorities pertaining to mixed waste in the United States are review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waste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 treatment direction for mixed waste is suggested. Such a treatment for mixed wast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ing mixed waste when decommissioning NPPs in the near future.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