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n women's health of the legal vacuum cre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2019 ruling declaring the abortion law constitutionally incompatible. Method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llowing PRISMA guidelines. Academic papers, government reports, and public data published after 201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 total of 22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hemes: legal changes,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medical perspectives, and social and ethical issues. Results: The absence of clear legal standards following the ruling created uncertainty for both women and healthcare providers, leading to an increase in illegal abortions. This legal gap limited access to safe medical services, exposing women to physical risks and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social stigma. The debate between women's reproductive autonomy and fetal rights intensified, while Sou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lagged behind global trends toward liberalizatio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legal reforms that balance women's autonomy with fetal rights, ensuring access to safe medical services, psychological support, and clear legal standards.
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 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 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 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 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 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 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 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 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 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 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 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 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 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 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The increasing glob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terdependence has led to expanding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he WTO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by providing a nondiscriminatory trading environment to all member states. Afghanistan started the WTO accession in 2009 and joined as the 164th member on December 18, 2015. This piec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WTO membership on Afghanistan’s trade and economy. While membership will expand trade,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Afghanistan’s market share worldwide, it also means harmonizing domestic regulations with the WTO standards. In addition, lower tariffs on imported goods threaten local industries, leading to job losses, industrial shrinkage, and reduced government income. The study’s findings show that, despite short-term vulnerability, joining the WTO has long-term benefits such as economic growth, increased investment, reduced cost of living, and fairer trade structure.
Asian economic potential draws world attention. Recently, China challenges the US’s economic and political dominance which prompted the US-China trade war. Afghanistan and other Arab nations struggled for decades amid an informal US colony after Saddam Hossain’s fall. After the US troops left Afghanistan in 2021, the Taliban took over it. Afghanistan’s trade and military advantage make it vital as middle east geopolitics alter. This has been noticed by China. China-Afghanistan military cooperation improves trade. All in Eurasia is seeing China penetrate global value networks and the Belt and Road supply chains. The 21st century’s Silk Road connects Eastern Afghanistan’s Wakhan Corridor. China-Afghanistan cooperation along the Wakhan Corridor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Silk Road initiative. China-Afghanistan wants to use the corridor more, which has been a commerce and military battleground. The essay discusses China- Afghanistan strategic relations along the Wakhan Corridor from a legal and strategic perspective.
Recent global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have accelerated, with nations adopting carbon strategies such as carbon taxes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TS) to support their net-zero commitments. These initiatives enable governments to enforce mitig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dual goal of fostering economic growth. Vietnam, a developing country, has emerged as a proactive participant by launching a national ETS, draw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domestic geographical advant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challenges involve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ETS in Vietnam, exploring the necessary policy frameworks,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market mechanisms. It highlights key considerations such as the selection of sectors and entities to be covered,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market management solu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trategic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uccessful and sustainable ETS mechanism in developing country like Vietnam.
The escalat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compelling individuals to flee their homes, giving rise to a new category of refugees known as climate refugees. Despite clear evidence linking climate change to forced migration, the protection of these refugees’ human rights remains unaddressed by any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is paper explores the necessity of embracing a new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ailored to climate refugees. It advocates for a legal framework that addresses prevention and remedies the issues faced by climate refugees and ensures their human rights are safeguarded. We also argued that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should have a collectiv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on the global scale and to provide a solution that integrates the various rules of law, meets humanitarian needs, and is tailor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limate refugees.
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호수칙(警護守則, Security Protocols)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 요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행동 지 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호수칙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 지만 경비업법, 경호 기관별 경호 매뉴얼과 규정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호수칙은 경호 활동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인과 경호대상자가 예상 가능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수칙은 경호기관과 경호원간의 비공개 경호 매뉴얼과 규정 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고 경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최 근 연예인의 과잉 경호로 인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사용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경 호하는 경호원이 과잉 경호를 함에 따라 대학교 졸업생이나 현직 국회의원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편 과잉 경호 외에 경호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형태인 부실 경호도 문제가 되었 는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 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찾지 못하였다. 미국 역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비밀경호국이 2024년 7월 의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한 경호 실패, 즉 부실 경호를 공식 인정하 기도 했다. 과잉경호와 부실경호 모두 경호 활동에서의 경호원의 경호수칙 을 위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호원은 이와 같이 경호대상과 일반 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기관이 경호 매뉴얼과 규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경호기관도 경호원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만일 경호 수칙 자체가 부재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현재 경비업법에는 경호원의 업무를 신변보호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신변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경호수칙은 경호대상과 경호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경호 대상자의 안전 보장, 즉,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둘째, 과잉 경호 방 지 및 시민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 경호 를 방지하여 시민과의 조화를 이루고 넷째, 정당한 경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하는 것이다. 끝으로 테러, 돌발 상황 등에 대 한 신속한 위기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서 경 호수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경호의 제공과 공공의 권리를 최소 침해하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호대상과 일반인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호원의 경 호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 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one of the core drivers of global economic growth. However, it also presents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data security, privacy protection, and platform governance, which require effective legal regulation and governance.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Digital Four Laws” and related mechanisms. As a latecomer, China has also gradually implemented its own “Digital Three Laws” in recent years. While these legal frameworks have addressed some of the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rapid pace of digital economic growth means that existing legal systems are not yet fully capable of addressing all emerging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the foundational legal systems for the digital economy in both countries. The study summarizes South Korea’s experiences and distills four key insights for improving China’s legal framework. First, China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y drawing on South Korea’s specific measures in promoting data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fine related legal provis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financial guidance,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innovation. Second, China should improve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by further clarifying cooperation provisions on global data flow and privacy protection, and enhancing the legal framework’s role in guid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us increasing China’s voice in global digital economy governance. Third, China should enhance data transparency and policy openness, drawing on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establishing a Data Policy Committee to promot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data governance policies. Lastly, China should strengthen user protection, especially for minors, by adopting similar protective measures to those in South Korea to ensure that the privacy and data of all users, particularly minors, are adequately safeguard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그 가 실제 한 적도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으로써 상당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는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형법은 아직까지 얼굴과 목소리를 독자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물 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부분은 타인의 얼굴과 목소 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왜곡된 이미 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어렵지 않게 포섭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 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양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본 글에 서는 딥페이크에 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총론적 차원에서 인격적 법 익의 일부로서 이른바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형법법익 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인격적 법익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