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Republic of Korea has both criminal penalty and punitive damages as a remedy for willful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fter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in 2018. The statutory sentence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imprisonment, has been enacted since 1961, and the sentence has increased, but statistics over the past 13 years show that the application from the prosecution stage to the judgment is extremely insignificant. Even in the one case in which the prison sentence was ordered, it was necessary to apply doctrine of equivalent, and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larity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show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raises doubts about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imprisonment against willful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is a system that has a punitive function and a deterrent and preventive function of the infringer’s actions, and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the imprisonment against infringement. The United States, Taiwan, China, Canada,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punitive damages, do not have criminal penalties for willful infringement.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both criminal penalties an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published patents must be u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society. Due to its nature,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count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intervene only to the extent of supplementing i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as much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l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lthough it is a willful infringement, punishing patent infringers as imprisonment or threatening them can be an act of cutting off the bu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perform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as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shment and prevention for willful infringement through punitive damages.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소식마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연스레 발달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검색엔진의 책임 및 그 피해 구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검색어의 자동완성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 제소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내에 서도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 성에대한구글의책임을일부인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상의 면책을 이유로 구글 측의 손을 보다 들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ISP의 책임에 대해민법상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고있고,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청 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의 경우, ① 자동완성된 검색어 역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해당 사안이 판례 제 기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2에 따라 ③ 침해된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 요건은 민법 제750조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이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제 요건과 판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사전적 예방청구권으로서 검색어에 대한 노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mitted legislation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carried out by the flag state. However, the emergence of substandard ships and the growing number of ship accidents at sea indicate that flag state jurisdiction is far from effective. Four aspects of these failur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Confronted with the failure of flag state jurisdiction, port states have devised a subsidiary remedy to ensur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restore the effectiveness of flag state jurisdiction. A problem hereunder arises because non-explicit permission was given to port states to prosecute substandard ships. Thus, this paper further analyses four aspects of port state jurisdiction. The authors aim to analyse the failures and remedies associated with state jurisdiction over ships. It reviews the scope and deficiency of state jurisdiction in combatting substandard ships and illicit activities at sea.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importance of port state control, regional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IBM이 개발인 인공지능 기술인 Watson은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 퀴즈쇼인 “Jeopardy!”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그 후 Watson은 의료 분야로 눈을 돌렸고,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방대한 양의 의학 문헌 및 임상 자료 등을 약 7-8초 만에 검색한 뒤 의사에게 진단명 및 치료방법 등을 권고하여 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Watson for Oncolog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Watson for Oncology(왓슨)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다수의 병원이 있고, 현재까지의 활용 상황을 보면 환자들은 왓슨이 내어 놓은 결과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 또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바, 실제로 당해 환자에게 맞지 않는 진단명이나 치료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료분쟁의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왓슨을 활용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구제 수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환자가 왓슨의 제조사인 IBM을 상대로 한 의료과실책임, 제조물책임, 계약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현재의 왓슨은 의사에게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기능에 머무를 뿐이므로 왓슨을 활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가중할 것은 아니다.
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Traditionally marketing policies are considered to be the matter of choice by market participants. It is normally so, except the operators of essential facilities (such as pipelines or electric grid) or companies where prices are subject of direct price regulation (heating, gas and electricity supply etc.) However, in som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sponsible government agencies impose regulatory constraints on important marketing decisions of the companies outside regulated industries. One important example are remedies imposed by competition agencies, especially in BRICS countries, which sometimes take form of public regulated commercial policies as a set of rules for largest (dominant) sellers in B2B sectors how to select counterparties, how to set contract terms and how to enforce contracts. Wider use of commercial policies in a regular basis is recently under consideration in Russia. The goal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expected impact of remedies application on the marketing policies, managerial incentives and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which are subject of remedies, by the example of several Russian cases. Our main conclusion is that impact of marketing policies and managerial incentives is the key to predict the impact of remedies on competition itself.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반면, 일본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전금지청구권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법원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지청구권이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되 실제적 악의론을 통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긍정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우리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색저널리즘으로 정의되는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유해한 존재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고 보도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도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개인의 인격권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가치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legal remedies for marine ecological damage as provided in Article 90, Section 2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doing so, the paper examines the Tasman Sea Oil Spills Case, the first civil case in China to claim marine ecological damage involving foreign interests. The paper finds that many issues arise in practice due to the simplicity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eaties on marine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ships do not cover marine ecological damage. However, domestic courts of some countries have relevant judicial practice on the matter. Henc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et of new rules on marine ecological damage compensation in China and to specify the claimants, the scope for compensation and the measure of indemnity with the aim of providing an effective legal remedy for marine ecological damage.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까지는, 1961년 12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 제911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 때인 1998년 12월 31일 법률명칭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최근인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37호로 개정되기까지 10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삽입된 시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될 때로, 1987년 체결한 “한․미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이래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국내입법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UR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이 확실시 되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영업비밀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각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익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는 각 기업들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열거된 비밀침해에 관한 행위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침해유형과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과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재의 적정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석면에 의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에 걸친 석면폐의 발병으로 인하여 시효의 완성이나 발병 사실 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난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이 과다하거나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준다는 점 등이 석면피해소송이 노정하는 단점들로 지적된다.미국에서는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을 침해당한 자들이 석면관련제품의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많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도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는 일반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에는 원고인 피해자측이 석면에의 노출과 발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소송 이외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면피해를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구제하는 것이었다.이러한 특별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석면피해소송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석면노출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또한 피해보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가 분담해서 갹출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석면피해의 구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0조1항 동법 제 471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의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된 자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월1회 관찰보고를 하고 있으나, 경찰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관찰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 하는 등 형사소송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리라 생각 된다.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is to accelerate and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by promoting and protecting invention and its use. But, the advent of software patent, especially business model patent, and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ie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oo many patented technolog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product, are providing a very good play ground for patent trolls to extort large amount of damages from companies which manufacture and distribute products investing lots of resources. Patent misuse by patent trolls can result in stalling and discouraging the investment for new products, which can lead to the failure of the whole patent system. So, measures for protecting patents as well as preventing patent misuse should be considered. Patentees usually exercise their rights by seeking injunction or monetary damages, so proper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protecting patentee’s rights as well as deterring patent misuse. Courts should compare the benefits and damage for patentees and alleged infringers before issuing injunction. In that comparis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the related patent would be invalidated or the patentee is commercializing the patent.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exists to prevent conferring excessive damages by setting the ceiling according to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So, courts should also consider patentee’s own intention and capability to reduce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specially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small portion of the infringing product, court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patented technology contribut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atment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of improving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This study reviews existing research on fema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s response to female delinquency. Despite growing concern, relatively little is known empirically about female delinquency. A review of the female delinquency literature shows the ambiguities and piecemeal nature of the research. But, we can identify several factors contributing to female delinquency from existing research. Most of the research conclude that female delinquent behavior is related to weak bond to parents, abuse, depression, low self-esteem, etc. Gender-specific programming refers to the program models and services that comprehensively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a targeted gender group, such as adolescent girls. In Korea, probation treatment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delinquent girls. Social service order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for delinquent girls, either. But, several considerations are provided for female offenders. For example, most female offenders work at welfare center. As to the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everal desirable aspects are found. For example,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fosters familiar, supportive atmosphere. And various culture activities help girls discover their capabilities and enhance self-esteem. As to juvenile training school treatment, personality education is needed .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provides several programs for female juvenile delinquents. For example, various psychotherapy programs are enforced because of the high incidence of abuse, low self-esteem in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implements job training programs such as beauty, cosmetology in consideration of gender. Based on reviewing realitie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treatment.
This study was designed under the purpose to analyze the Korean Traditional Folk Remedies on food, to submi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to utilize them by examining how much they know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Folk Remedies and also by examining how frequently they used them. The sample was consisted of 312 housewives living in Daegu, Kyungsan city and Kyungsan-eup, the survey was made by use of questionaires from July 15 to August 1 1989.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nalysis of Folk Remedical Contents 1) The method of the Folk Remedies used in this area was mainly food, which can be easily found around their house and easy to use, it was possible to apply scientific principles in some cases. 2) The major popular method was shown to feed boiled barley or brown rice which are known as the Folk Remedy for Diabetes. 3) The ANOVA of variable shows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bject which age, religion, the level of education, job, monthly income, and the area except family formation. 2. The Frequency of Folk Remedies and additional analysis 1) The most frequently used Folk Remedy was Arterio-sclerosis(1.44), which is followed by the loss of Eyesight(1.40), Hang over(1.28), Couth(1.27), Cold(1.26) etc. 2) In the analysis of Pearson Correlation between frequencies of Folk Remedies used, and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p<.05), the monthly income(p<.01), in that area, total number of response item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3. The source to learn about Folk Remedy. 1) It is acknoledged that they are mostly instructed by their forefathers, friends, neighbors, professional textbooks, mass communications, herb doctors, other medical sources or education at school etc. 2) The ANOVA of Variables shows the big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 by ag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 Most of Korean Traditional Folk Remedies are recognized scientific and reasonable which are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and herb medicine therefore it should be made good use of for our life in good health additionally. I hereby insist that the importance of our Folk Remedies should be reviewed and focused for maintenance our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