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과정에서 블록이나 장비를 지지하는 A형 캐리어 구조는 하중 변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형이 증가하며, 이 에 따라 블록과 접촉하는 면적이 감소하고 분산된 하중에서 집중된 하중으로 패턴이 변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사용 하중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형 캐리어는 영세한 제조 업체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엔지니어링 기능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서 손 쉽게 캐리어의 안전사용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형 캐리어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중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하중 분포의 변화에 따른 소성 변형과 그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캐리어의 중앙 집중하중과 전체 분포하중 조건에 대해서 유한요소해석(빔, 쉘 모델링)을 통한 결과를 기반으로 빔-이론을 수정하 여 제안되었다. 빔 모델링에서 집중하중 조건은 보정계수 0.73, 분포하중에서는 0.69를 이론값에 곱해서 안전사용하중이 가능하다. 쉘 모 델링의 경우, 집중하중은 0.75와 분포하중은 0.69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박 건조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 서의 안전 사용 하중 판단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demand for LNG Carrier and LNG fuel ships are increasing due to global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 and ship emissions regulation of IMO, domestic shipyards pay technology fees(about 5~10% of ship price per vessel) to GTT company in France for making LNG cargo hold. Localization of LNG cargo hold is needed to reduce technology fees and engag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critical technology like automation process development of insulation system process. Especially, the automation rate of membrane-type insulation system is very low due to interference caused by corrugation and difficulty in securing optimal variable welding condition. In this study, to solve this problem, automatic welding is performed using developed automatic welding equipment on STS304L steel which is used in flat and corner area of membrane-type LNG cargo hold's lap joint. After welding, Cross-sectional observations and Tensile strength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reliability of equipment and welding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test,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ength of the welded zone exceeded that of base material, and secured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 to apply automatic welding.
ROK Navy intends to secure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various future security threats. In general,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is considered to be at the level of having an aircraft carrier, but it is unclear what scale aircraft carrier would be appropriate.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was evaluated through the relative comparison between national competency(national power, economic power) and the scale of aircraft carriers, and the optimal scal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that could be acquired was presented. 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as applied to aircraft carriers(19 aircraft carriers in 11 countries) currently in operation and scheduled to be possessed in the world. As input variables, CINC(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and GDP(Gross Domestic Product), which are the most widely used as indicators of national and economic power, and as output variables, the full-load displacement, length, and width of aircraft carriers were selected. ARIMA(short-term within 5 years) and simple regression(long-term over 5 years) were used to estimate the future national competency of each country at the time of aircraft carriers acquisition.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urrently being evaluated is 1.062, and it was evaluated as small-scale aircraft carrier compared to the national competency. Based on Korean national competency, the optimal scal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alculated by aggregating benchmark groups, is 58,308.1 tons of full-load displacement, 279.4m in length, and 68.3m in width.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국의 주요 공항 및 국적 항공사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항과 항공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매개·근접 중심성, 네트워크 밀도, 동류성(Assortativity) 등 네트워크 분석의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 공항들을 대상으로 국제노선 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 분석 결과, 인천공항은 연결, 매개, 근접 중심성 측면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위치하였 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와 중국 간 국제노선 네트워크가 조밀해짐에 따라 양 지역의 2차 허브공항들을 중심으로 3개 중심성 순위가 2015년 대비 급속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공항 간 국제항공 네트워크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인천 중심의 단일 허브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인천과 나머지 국제공항 간 중심성 격차가 복수의 허브를 운용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국적 LCCs(Low Cost Carriers)의 경우 지역공항을 2차적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인천공항에 대한 국제노선 집중도가 FSCs(Full Service Carrier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공항체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거주민들의 국제선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LCCs를 통한 지방국제공항들의 국제 연결성 강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간의 책임여부 및 책임분배 문제와 함께 입증책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 조건 상 운송인과 화주의 의무와 책임은 종종 법적 입증책임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화물 관련 책임제도의 핵심 요소인 책임 분배와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해상운송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의 화물 책임제도에 따라 운송인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운 송인의 의무에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기 위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가 포함된다. 여기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로테 르담 규칙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운송인이 항해 이전 및 항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 점과 항해과실면책이 제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 의 균형이 화주에서 운송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ISM 코드 및 안전한 해운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주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확대된 점도 책임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이다. 한편, 입증책임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조항은 보다 면밀하고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른 접근 방식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문구 및 구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손실, 훼손 또는 지연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면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경감 받게 된다. 특히 운송인의 비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점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을 기존의 책임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 상 책임분배 및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책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물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넘기는 경우 운송물 오인도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초래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상운송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CY 또는 CFS에서 화물을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을 원하는 수입업자가 거래대금의 납부 및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임의로 세관신고 및 무단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수입업자 본인의 소유 혹은 운영하의 자가 보세장치 장으로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해당 운송물을 오인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물 오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과거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의 실체법적인 적용으로 인해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인의 보호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반출을 위한 구비서류를 하 도지시서로 단일화·규정화 및 강제화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동일 목적의 유사한 서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국내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상운 송인이 화물의 인도전까지 운송물에 대한 지배·소유를 확고히 하며 책임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세장치장으로부터 화물 출고 시 하도지시서만을 사용하도록 일원화·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필요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다. 상당히 짧은 항해 시간의 경우 유통가능 선하 증권의 필요성과 그 사용에 의문이 들며, 항공운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비유통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 및 전자선하증권 사용의 확대가 그 해 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세관이 지정한 곳을 일반 보세장치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에서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공적인 장소에 장치함으로서 해상운송인은 운송 물 인도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운송물의 ‘인도’까지 책임제한제도 의 적용이다. 만약 해상운송인에게 ‘인도’까지 강화된 책무의 성실한 수행이 전제된다면,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이익 또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그 범위를 인도까지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들은 계약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영역임을 인정한 로테르담 규칙의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 제795조 제2항과 제796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다양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위와 같은 운송인의 면책사유들은 그 법적 성질 과 요건이 각 상이하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 논리적 전제로서 운송도구로서의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과 함께 선박을 조종하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 등을 구비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공학기술 및 인공 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던 운송수단의 조종이 무인화 되고 있고,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무인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선박의 운항은 기존 해상운송 법 제와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무인선박의 운항이 상법 795조 제2항과 제796조가 규정하는 면책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은 실천적 가치가 있다. 무인선박의 경우 운송인 등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내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원 등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무인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종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전자장비가 유인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장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운항 관련 장비들의 적절 한 유지 · 관리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 등이 면책될 소지도 있을 것이나, 상법 제796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 중 하나인 「선박 의 숨은 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상법 제796조가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인「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선박의 숨은 하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제3자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장비 등을 해킹하는 등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법제상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입법론으로서, 향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선박 등의 탈취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송인의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면책규정을 상법 제796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해상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개정안초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수렴단계에 있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안초안은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의 일부 원칙을 수용하였는데, 크루즈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증가하였다. 이종책임체계, 크루즈운송인의 의무, 강제보험과 직접 청구권 등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크루즈여객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객으로 하여금 권리의 존재여부를 쉽게 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해상법개정안초안의 크루즈운송인책임제도와 현행 해상법 및 <아테네협약 2002년 의정서>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크루즈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의무, 크루즈운송중 부동한 운송기간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용, 책임기초, 책임제한, 강제책임보험 및 강제책임보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 등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올레핀/파라핀 분리를 위해 poly(ethylene oxide)(PEO)/Ag nanoparicles (AgNPs)(전구체AgBF4)/pbenzoquinone (p-BQ) 복합막이 제조되었으며, 이 복합체 분리막의 성능은 100시간까지 선택도 10과 투과도 15 GPU로 유지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구체인 AgBF4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AgNO3를 Ag nanoparticles의 전구체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NO3 -가 AgNPs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분리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AgNO3를 Ag nanoparticles의 전구체로 사용하여도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 전자수용체 7,7,8,8-tetracyanoquinodimethane (TCNQ)를 사용하여 PEO, polyvinyl alcohol (PVA), polyether block amide-1657 (PEBAX-1657) 고분자 복합막을 제조한 결과, 고분자와 전자수용체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분리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분리성능에 전구체의 음이온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