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념이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에서 근대 이후 교화지향적인 교육형주의 로 이행되면서 교정교육의 하나인 인성교육은 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국주의적 정신교육에서 시 작되었다. 그 뒤 제1공화국 때는 보수적 기독교단과 반공주의 정권의 결합에 의한 형목(刑牧)제도가 정신교육을 담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가주의적 레짐에 의해 국민성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을 기저로 하였다. 제5공화국 때는 교정 시설에서 육체적 훈련이 정신교육에 내포되면서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의 경향이 강 했고 그 뒤 2006년까지는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은 3단계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국민성 지향적인 정신교육이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큰 변혁이 생겼다. 그러나 내부주도모형에 의한 관료화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나오자 2014년 이후 시장(市場)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부주도형적인 집중인성교육시기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계량적 성과주의, 상품화, 집권화, 계층화, 획일화, 국민화, 비민주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 한 총체적, 학제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역사와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 성교육이 수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떠한 상징폭력을 통해 통제하고 세뇌시켜왔는가 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관료레짐, 외부기관의 이해관계 가 정권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는가를 서 술하여 인성교육의 거시적 측면도 조명하였다.
오늘날 교정 현장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정 직원들의 인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왜 교정 시설에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동·서양의 인문학 개념과 클레멘트 코스가 우리 교정 시설 내 인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수용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후자에 있어선 수용자 위주의 인문학 교육이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 직원은 대학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엔 이들 교육 담당 직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법무 연수원에 “인문학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인프라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정 시설 내에서 성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 직원들이 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 수용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교정 시설 내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각 시설별로 주 1회, 총 30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졌다. 양적 측정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분석의 준실험설계로 진행되었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해 ANC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수용자들은 스트레스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사회성과 문화예술 선호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수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즐거움을 주는 기다림, 자신의 발견, 자신감, 함께하며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구조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역할로서의 유용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842명(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91명(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의 다양성과 포악성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을 갖는수형자의 교육에 관심이 높아 간다.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 하기 위한 두 측면은 우리들 스스로 경험해서 얻는 정적 혹은 부적 결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 배경에는 성격이론 이 포함된다. 성경의 3가지 큰 유목 중에서 현재와 미래에 큰 비중을 두고,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Kantian 이론이 수형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런 교육 前에 수형자들의 현재 심리적 문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과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교육은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다. 본 글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 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의 역학관계를 이해토록 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교과목이 교정교육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편 교육의 효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입안자가 대기 만성적 태도를 가 지고 교정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 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범죄의 다양성과 포악성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을 갖는수형자의 교육에 관심이 높아 간다.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두 측면은 우리들 스스로 경험해서 얻는 정적 혹은 부적 결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 배경에는 성격이론이 포함된다. 성경의 3가지 큰 유목 중에서 현재와 미래에 큰 비중을 두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Kantian 이론이 수형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런 교육 前에 수형자들의 현재 심리적 문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과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교육은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다. 본 글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의 역학관계를 이해토록 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교과목이 교정교육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편 교육의 효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입안자가 대기 만성적 태도를 가지고 교정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duct comparative study between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make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more effectively. The ideology for establishment of juvenile correctional schools and alternative schools is very similar from the point of view that both schools deal with maladjusted students. However, the juvenile correctional schools emphasize more toward vocational training while alternative schools stress human nature recovery. The alternative schools organize classes such as meditation, yoga and mind control diary to develop human nature. In additio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more diverse instructional teaching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in juvenile correctional schools. The alternative schools pursue to teach future oriented knowledge instead of simple acquisition of skills, move towards small schools, student-oriented curriculum, and education that can be learned from daily life. To make more effective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and to incorporate merits of alternative school systems, following improvement schemes are suggested. Firstly, considering that main purpose of juvenile correctional school is to correct delinquent subculture, the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need to stress more towards curriculum by accommodating mind recovery subjects and activities. Secondly, it is important to motivate students in participating school activities through providing opportunities for voluntary involvement. Thirdly, the juvenile schools need to accommodate mind cultivation program so that students can realize how much they meant to society and to recover their value to society. In addition, to conduct effective education, teachers need to be trained for professional growth, including education reimbursement programs. It is teacher's responsibility to guide maladjusted students by developing their teaching and counseling abilit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evaluation system for curriculum and course organization, by including students and parents.
교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범죄피의자 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정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형별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지식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성 교정을 위한 교화기법, 교정질서의 유지나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한 심신의 단련과 계구의 사용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끊임없는 인격의 수양 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제공자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교정공무원을 조직에 적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신규자과정의 교육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외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신임순경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범죄인을 수사하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은 범죄자의 교정과 이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행형법 제 1조가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교정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그리고 재사회화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짐작되는 것이다. 혹자는 범죄의 발생에서 재사회화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사, 재판, 그리고 교정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각기 다른 특유의 교과과정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정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합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다른 분야와 함께 묶여서 특유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행정업무의 원활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과정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은 수형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정공무원의 교육초점은 교정공무원 보다는 수형자에 놓여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 대상이 교정공무원이고, 교육의 효과도 이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반면, 교정의 목적으로 보아서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교정공무원이 아니라, 수형자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공무원이 받고, 교육의 효과는 수형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교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정을 수사와 판결의 종속적 관계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정은 다른 업무와 성격상 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와 판결과 달리 교정은 벌의 개념으로 효과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정을 별로써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수행된다면, 교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더욱이 범죄자를 찾고, 벌을 주고 그리고 구금하는 모든 과정이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도 전문 교육은 현재 보다 더 큰 규모로 발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또한 현재 교정 공무원의 교육이 법무연수원의 한 부문인 교정연수부로써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단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정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정부문의 독자적 기관을 갖는 것은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정업무를 위한 단독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종사자들의 머리 숫자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은 소수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정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하는 이상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은 보다 시급하기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범율이 전체 범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