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 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 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 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에서는 해적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니만 연 안에서의 해적행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선박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행위처럼 기니만 연안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군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최근 창궐 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문제에 대해서 해사보안 관련 협약의 시행 이 해적활동을 진압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협약이 해적방지를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대응책을 장려 하며, 그리고 해적을 상대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을 도입 및 강화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해적의 특성은 항만과 주 변 환경, 연안, 공해와 같은 영토적인 요소와 함께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는 해사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역할을 분담 함으로써 해적으로 인한 보안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 해 역에 걸쳐 적용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 세계의 해적방지를 목적으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코드의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동 코드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시행이 해적공격 에 대한 선박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해적위험성 평가를 강화시키며 궁극적으 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능 력개발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해적은 오래된 개념이며 그 역사는 인간이 바다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범죄행위는 1958년 제네바협약 이전에 국제 관습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에 대한 대응조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조치로 구성이 된다. 해군, 제150/제151 합 동임무부대, 국내조치, 선제조치 및 새로운 해운기지 건설 등의 노력으로 소말 리아 연안 해적활동 대응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대응조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기소에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적의 개념, 소말리안 연안 해적의 근본적인 원인, 소말 리아 해적이 가져온 영향, 해적문제의 법적 고찰, 국제사회에 의한 대응 및 기 타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As maritime criminal activities are increasingly committed across the borders, States have come to establish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in territorial seas. This article examines such mechanisms with regards to the crime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tackles the significance of the mechanisms imposed on the zonal approach,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se crimes. It concludes that under the frameworks, States are allowed to pursue variou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aintaining security, or protecting the local economy. They do not, however, fundamentally alter the nature of the zonal approach. Nonetheless, by setting up a forum of dialogue between the coastal States and the user States, it promotes maritime governance of territorial seas.
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The availability of digital distribution channels raises many new challenges for managers in the media industrie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movie studios where content can be stolen and released through illegitimate digital distribution channels before, or shortly after, the legitimate release date. In response to this potential threat, movie studios have spent millions of dollars attempting to protect their content from unauthorized release, to prosecute those who might distribute or consume pirated content, and to lobby governments to strengthen anti-piracy laws. However, there has been very little rigorous research to analyze whether, and how much, movie piracy cannibalizes legitimate box-office sal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is question in the context of post-release movie piracy. We also consider whether going to the movies is substitutable by watching a pirated version at home. Even though there is a lag between the release in cinema-theaters and a DVD-release (that is when a pirated copy of a good quality is made available), we consider making decision at the certain moment, so time lag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growing literature on piracy and digital media consumption in the online community by presenting evidence of the impact of digital piracy, by differentiating the effect of post-release movie piracy from the other types of piracy that the extant literature has previously considered.
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 alternative approach to statebuilding in Somalia to resolve issues regarding maritime piracy off the Somali coast. The sharp increase in piracy in Somalia is often regarded as a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State after 1991. Solutions for curtailing piracy therefore depend upon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te in Somalia. However, as has been the case in many post-conflict countries, Somalia has experienced a number of unsuccessful attempts at state-building because the current state-building model based on the western conception of statehood does not account for the realities of Somali society. Reviving a unified Somalia is thus counter-productive to securing peace, order and stability. By closely examining state-building approaches, this paper shows that the‘ mediated state’approach is the most appropriate model not only for resolving issues regarding state-building, but also for tackling the root causes of piracy in Somalia.
Piracy poses a great danger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States to take actions to suppress piracy. Despi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isting international antipiracy la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cks an effective legal regime to suppress piracy. China has fundamental interests in fighting against piracy and has actively co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However, China’s domestic antipiracy laws are defective in their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ress global piracy.
상표위조품과 저작권침해의 불법복제품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다. ACTA 중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의 특징 및 저작권법상의 임시조치와의 대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손해액 추정규정의 해석 및 재량적 손해액 인정규정의 적절한 운용 방안,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활용,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도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중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Article 18.10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ACTA 협상에서의 논의 및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의 이행에 아직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