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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2.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의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로봇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서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에 논 논문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로봇세 도입의 쟁점과 동 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과 일자리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로봇세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로봇세의 도입이 조세 형평의 원칙 위배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따라 일자리 대체와 실업·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일자리 상 실에 대한 보전과 생존권 보장, 그리고 재교육 등을 위한 세수 확보 수 단으로 로봇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로봇세 도 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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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에서 개인소유 주택의 보유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은 매우 민감한 화제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수차에 걸쳐 부동산세 입법 계획이 발표·추진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부동 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및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절에 서는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지 난 20년간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로부 터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에 수많은 난점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4절 에서는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을 네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5절에서는 부 동산세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고찰하였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당·정 간부를 비롯한 기득 이익집단의 반대와 저항이라고 판단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세의 개혁과 입법은 정치 투명화의 기초로,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개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5절 맺음말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개혁의 전 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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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서비스에 대한 추천 의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 당 기업체들에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00명의 기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회사 근무자 규모, 직급, 사업자 유형 등 사업체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 중인 세무회계서비스 형태,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점수, 점수에 대한 이유, 기타 세무회계서비스 관련 의견 등을 조사한다. 특히 추천 점수는 단순 만족도를 묻는 일반적인 고객의 만족도 조사보다 고객의 의견을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NPS(Net Promoter Score)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 조사 결과 추천도에 대한 NPS 점수는 -33점으로 나왔으며 이는 일반적인 NPS 점수 평가 기준을 참고할 때 낮은 편에 해당하여 세무회계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비추천 점수를 준 응답자들의 의견에서 불편하지도 편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해서 도움 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차별성이 없으며 대안도 특별히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음을 볼 때 비추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는 100인 이하의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천 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후에는 기업체 규모와 조사 항목을 더 다양하게 한 조사 진행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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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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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 세무서가 본연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86년이 지났다. 그러나 세무서명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193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세무서명의 주요 특성 변화를 주요 변동 시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종은 100% 한자어였고, 음절수는 평균 2.04~2.26음절이었으며, 지수분포를 보였다.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세무서명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구명 관련 세무서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세무서명 중 20% 이상이 개명된 바 있으며, 2019년 현재 부적합한 세무서명은 31.2%이고, 이 중 7건은 매우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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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female director on tax aggressiveness of listed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female board members on tax aggressiveness,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representation of female directors on the board of insurance companies, find out how tax aggressive are listed insurance firms and apply the BLAU (1977) index method to measure female director representation as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approaches specifically in the Nigerian context in the reference period, 2014 to 2018. The population of the study consists of all the quoted insurance firms as at 31st December, 2016. A sample of twenty eight (28) quoted insurance firms was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over the period. Inferential statistic consisting of the General Method of Moment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reveal that board size is negative and exerts significant impact on tax aggressiveness in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study therefore recommend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to come up with a policy to respond to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on the insurance firm corporate board in Nigeria. The aim of this policy thrust should be targeted at reducing politics and biasness against women on the corporate boards of listed insurance firms.
        4,200원
        12.
        2019.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female director on tax aggressiveness of listed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female board members on tax aggressiveness,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representation of female directors on the board of insurance companies, find out how tax aggressive are listed insurance firms and apply the BLAU (1977) index method to measure female director representation as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approaches specifically in the Nigerian context in the reference period, 2014 to 2018. The population of the study consists of all the quoted insurance firms as at 31st December, 2016. A sample of twenty eight (28) quoted insurance firms was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over the period. Inferential statistic consisting of the General Method of Moment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reveal that board size is negative and exerts significant impact on tax aggressiveness in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study therefore recommend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to come up with a policy to respond to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on the insurance firm corporate board in Nigeria. The aim of this policy thrust should be targeted at reducing politics and biasness against women on the corporate boards of listed insurance firms.
        4,500원
        14.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n December 27, 2017, the 31st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Vessel Tonnag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Vessel Tonnage Tax Law has basically maintained the stability of the vessel tonnage tax collection system and accorded with the basic national conditions of China’s shipping industry. The system established by China’s Vessel Tonnage Tax Law is basically a traditional vessel tonnage tax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ose implemented by many other countries.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why China chooses to implement the vessel tonnage tax system and evaluates the policy within a certain scope and from a certain angle. It also examines the shortcomings of China’s vessel tonnage tax system as well as the burden brought by it to the shipping enterprises and puts forward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for reforming and perfecting the vessel tonnage tax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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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4,600원
        16.
        2018.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day,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modern society,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more necessary multiple access by the empirical participation and study i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roughout perspective of not only cultural sciences but natural sciences The intent of this dissertation is the improvement of article for tax exemption of A house for A family in tax law that distorts income redistribution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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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reduces economic disparities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through the mean of tax benefits among enterprises. This paper applies multiple regression, which pro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mposed favorable effective tax rates (ETR) on the technology industries in Eastern areas and plantation industries in Western areas at the expense of other industries located in the Central and Northeast areas. This result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tried to achieve political stability through its fiscal policy, facing a fundamental dilemma such as farmers' movements against high fee burdens and the political dissatisfaction of minorities in Western areas in China. Second, as the tax is favorable for high-tech companies in Eastern areas, the investments of high-tech companies in these areas is more effective than i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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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이하‘연예인 등’이라고 한다)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의해 수입을 얻으므로 그들의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인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나 초상 또는 서명의 사용 대가로 얻는 로열티 수입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국가에 고정된 근거지를 정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는다.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연예인 등의 소득이 다른 인적용역 소득들과는 달리 주로 단기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입을 얻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평가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 원천을 얻는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규율하는 한미조세협약은 다른 표준적인 조세조약과 달리 연예인 및 체육인의 용역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9조(근로소득) 등과 같은 조항을 적절히 운용하여 연예인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행 한미조세협약이 연예인 등의 이동성이 심한 활동상황과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예인 등에 대한 특별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인적용역조항을 적용함에 따라 이와 같은 한미조세협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 연예인 등이 미국에 소재하는 대행회사를 개입시켜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하여 각국의 조세협약의 주요모델인 OECD 모델협약 제17조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국내세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외국 연예인 등의 다양한 소득에 대해 충실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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