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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최근 나날이 교묘해지는 일본 정부의 독도 홍보사이트를 점검하여 우리 외교부의 홍보사이트와 비교 검토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로써 일본이 독도도발을 본격화한 「죽도의 날」 제정으로부터 10년을 맞는다. 일본은 시마네현(연구·조사)과 외무성(홍보 및 외교대응), 문부과학성(교육)이 연구-홍보-교육이라는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계해오고 있다. 10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 대다수의 국민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독도를 현재는 국민의 95%가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0% 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의 홈페이지가 편제되어 있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논리에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독도홍보 동영상을 보면, 일본의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만을 열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반해 우리 외교부의 동영상은 감정적 정서에 호소하는 느낌을 강하게 깔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점은 보다 더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셋째, 최근 1여 년에 걸친 일본의 독도관련 사이트의 변화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기준을 중심으로 영유권 주장의 수위와 강도 그리고 사실의 기술과 범위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일 양국의 독도홍보용 「팸플릿」을 보면, 우리의 경우 간결하게 잘 정리되었다고는 하나 홍보사이트를 국민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단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었는가, 감정적이고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식의 대응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222.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독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일본의 시마네 현 및 오키노시마초와 한국의 경상북도 및 울릉군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1) 사이트의 가시성, (2) 콘텐츠의 체계성, (3) 관련자료 제공여부, (4) 자료의 활용성, (5) 영유권 주장의 명확성, (6) 대외 홍보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 고찰해 본 것이다. 위의 네 사이트의 특징을 독도 영유권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현재로서는 경상북도의 홈페이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자료의 제공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울릉군의 경우는 좀 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3.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4.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진정한 평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징벌적 조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지불이라는 일본의 책임조항이 사라졌다. 이 결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오키나와 문제는 정확히 기술되었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 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소련과 관련된 영토조항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한 후 195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225.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광복 후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 5월에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단속’를 결정하였다. 6월 일본 순시선의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하고 퇴거를 명하였다. 이즈음 일본 정부는 독도 탈환의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첫째 방도는 순시선을 자주 독도에 파견해 한국 어민의 어업을 막는 것이며, 그 후 1년 동안에 26번이나 순시선을 침입시켰다. 한국 측은 이런 활동에 분노해 어느 때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순시선을 총격하고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표주가 수차례 철거되어도 그때마다 새 영토표주를 곧 세웠다. 결국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4년 5월 중순까지 독도는 80% 일본에 침탈당하였다.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어민들의 두절된 어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1954년 5월에 실시되었다. 이 어업의 성과는 적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는 가치가 낮은 섬임을 알고 다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자연히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사라졌다. 또한 탈환의 첫째 방도도 5월부터 한국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 한국은 관민 공동으로 독도를 본격적으로 경비하고 순시선을 총격 혹은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탈환 방도를 포기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순시선의 침입은 줄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1번 정도로 됐다. 그러나 1977년에 일본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격을 받아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해에 한국도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독도 해역으로 침입할 것을 삼가게 되었다.
        226.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므로, 대한제국은 일본인 철환을 위해 두 차례나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일본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특히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등으로 구성된 제2차 “국제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하였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국제고시하였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 Stone)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는 독도의 “Liancourt Rocks”라는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제국의 石島표기는 리앙쿠르 石島(Liancourt Rocks)가 바로 대한제국 영토임을 서양국제법을 빌려다 거듭 밝힌 것이었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가 임자없는 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로서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일부러 “무주지”로 억지 전제한 일본의 독도침탈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이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탈(盜奪)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인 것이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228.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관계에서 풀어야 할 당면문제를 다루었다. 당면의 문제란, 일본이 러시아의 불법 점령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된 4개의 섬: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에 대하여 그 섬들은 자신의 고유의 북방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그 섬들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동맹국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취득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당면의 이 문제는 양국이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일본의 완전한 협력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영토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여론을 조명해보고, 동시에, 이 문제의 논의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측의 정부관계자, 정치인,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제시하였고,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밝히는 점에 있다. 일련의 학술연구물 및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17C부터 시작된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쿠릴열도 개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와 일본간의 일련의 협약에 따른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한 양국간의 영토소유권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영토논쟁을 낳은 원인과 본질을 검토하였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정책의 기본입장은 쿠릴열도의 4개의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러시아, 일본간의 포츠담평화협정이 부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의 소련의 영토배상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련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은 일본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측은 쿠릴열도 속에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은 일본은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을 쿠릴열도(千島) 속의 섬으로 결코 간주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본 논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들이 지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조약의 조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즉, 푸친대통령이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듯이, 무승부를 의미하는“히키와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29.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전후 초기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루어진 소련점령지 반환을 위한 대중들의 초기 운동에 대하여 주안점을 둔 것이다. 운동의 기원, 그 뒤에 숨은 배경, 그리고 일본 전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초기 대중들의 요구는 지방의 경제적인 욕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한 공범위한 국내적, 국제적인 정치적 발전이 반영되었다.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러 조직단체들은 그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의 물질적 이익을 반영한다고 믿고 단결하였다. 이 운동을 이끈 이념은 1960년대 말 중앙정부가 주도한 이후 영토회복주의자들을 이끌게 된 비물질적인 민족주의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었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당시 일본에서 주도된 주권 정체성과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구조화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추적하였다.
        230.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5년 독도의 불법적 영토편입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침탈은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은 우선 국제법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물포사건이 갖는 의미, 전쟁개시 시점 그리고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선포행위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일전쟁의 개시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해군이 중국 뤼순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에 대한 무력공격을 도발한 1904년 2월 8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정 특히 대한제국의 영해인 제물포 앞바다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의 개전 일자를 일본 해군이 전쟁수행을 위해 사세보항구를 출항한 2월 6일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이 전시국제법을 위반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음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글은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와 러일전쟁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유럽국가인 러시아가 아닌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과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일본은 러일 전쟁이전에 유럽의 소수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된 제국주의국가들의 국제클럽(international club)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한 소위 문명국(civilized state)으로 인정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과 만주의 패권을 놓고 벌인 소위 문명국 간의 전쟁이었다. 세 번째, 러일전쟁의 발생 이전에 국제법상 중립(neutrality)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일본에 의하여 무시되고 침해당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당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은 왜 이를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되어 있던 조약들은 어떻게 양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한제국 흡수행위의 근거가 된 소위 국제클럽 구성 국가들의 낙후지역(backward territory)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231.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4년 9월 29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내무𐩐외무𐩐농상무 3대 신에게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 을 제출함에 따라 일본은 ‘타국이 점령할만한 형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독도어장을 독점하여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본 고위 관 료가 알려준대로 일본에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기록한 독도 강점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술𐩐기록하여 공개하였다. 여기서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과 독도가 ‘리양코도’, ‘송도 (松島)’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을 사주한 고위 관리들의 실명과 이들이 자신에게 지시한 사항,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과 전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기록하였다. 나카이는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 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강점 과정을 문서화하였다. 어장 독점화를 획책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여 독도를 침탈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독도 강점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 요자부로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 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232.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4년 1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발표 하였다. 2008·2009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지리에만 한정한 독도 관련 내용이 중학교 역사 와 공민까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까지 확대되었다. 또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5, 6학년용 사회 교과서는 2010년 검증을 거친 현행 교과서보다 독도 영유권 왜곡을 훨씬 더 구체화·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하였고, 예외 없이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곁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은 ‘교육과정’의 독도 기술과 현행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정을 통한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기관과 연구자와 일선 현장 교육자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3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234.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광복 후 일본인의 독도 도항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1953년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자 일본행정선의 독도 침입은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5월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및 일본 영토로의 밀항, 밀어로 간주하고 외무성이 주도해 ‘다케시마 단속’를 결정했다. 독도에서 ‘다케시마 단속’를 실행한 기관은 ‘제8관구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다. 순시 선은 6월 27일 침입해 무장한 임검반(臨檢班) 및 시마네현 직원들이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 은 일본의 영토표주 및 ‘무단어로‘ 금지의 팻말을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해 독도로부터 퇴거를 명했다. 이 심문에서 해상보안청 관원들이 집요하게 물은 것은 한국 행정선이나 관헌의 동향이었다. 이 심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이 가능하다고내다보았던 것 같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제4차 침범」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침탈행위는 한국 관민을 분노시 켰다. 한국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독도로 파견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일본정부도 순시선을 파견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다. 7월 12일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을 발견해 이를 임검했다. 순라반은 임검 후에 순시선을 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순시선이 달아났기 때문에 순시선을 서도에서 총격했다. 이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을 계속해, 1953년에는 순시선이 독도에 17번이나 침입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4번이나 세웠다. 결국 일본의 소유원망을 표시하는 영토표주는 1953년 하반기 184일 간에 실로 69% 기간동안 세워져 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그 사이에 한국의 영토표주는 전혀 없었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개시한 1953년 하반기는 한국전쟁 탓으로 한국은 독도를 완전 히 수호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235.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메이지 후기에 발행된 대표적 지리지에 독도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890년 전후 일본의 지리 인식의 특징을 검토하여 지리 지 발간의 시대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시다 도고(吉田東伍,1864~1918)의 『大日本地名辭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시마네 현 강제편입 후에 발간된 향토지로서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碧雲)의 두 저술인 『竹島及鬱陵島』와 『隱岐島誌』를 비교 검토하여 독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이지정부는 1870년대 초부터 근대적인 행정체제 정비 및 국토 개발, 군사적 목적 하에 자국의 영토와 영해를 파악하기 위한 근대적 측량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으 로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본토에 서 멀리 떨어진 도서에 대한 영토편입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 가운데 동해의 울릉도에 대한 개척 논의가 일어난 적도 있으며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과 어로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가 이의 제기를 하여 일본은 1883년, 울릉도 재주 일본인 강제송환 및 도항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 이후에 간행된 일본의 지리지에는 이 금지령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문부성에서 지리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적 있는 오쓰키 슈지의 󰡔개정일본지지략󰡕, 일본 의 지질조사소를 이끈 하라다 도요키치의 「일본군도(日本群島)」, 요시다 도고의 󰡔대일본지 명사서󰡕에는 이 조치로 인해 울릉도가 조선에 귀속한다는 것이 한일양국에 결정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요시다 도고의 󰡔大日本地名辭書󰡕(1900)의 「오키」 부분에는 한일양국의 지리지를 구사하면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는 삼봉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메이 지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양국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는 자료이다. 더욱 1905년 독도의 강제편입 이전에 간행된 지리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1905년 일본영토에 강제로 독도를 편입한 다음에 저술된 오쿠하라 헤키운의 󰡔다케시마 및 울릉도󰡕와 󰡔은기도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독도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료 에 대한 자의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915년에 저술이 완료된 󰡔은기도지󰡕에는 그것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6.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수로부는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의 해안과 도서 등을 측량하고 해도와 수로지를 간행했던 측량전문부서로서 도서의 소속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수로부 가 간행한 각종 수로지와 해도에는 독도에 대한 수로부 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입장이 담겨져 있다. 이들 자료는 수로부의 독도인식과 그 변화과정, 나아가 독도의 소속 여부와 일본의 독도 편입논리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측과 일부 일본학자들은 수로부의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 한 자료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 근거는 수로지는 국가 관할 단위로 편찬됨으로써 섬에 대한 국가별 소속 인식이 담겨져 있으며,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후까지 간행된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가 들어 있지만 󰡔일본수로지󰡕에는 1907년판에 비로소 독도가 포함되었고, 「조선 동해안도」와 「조선전안」 등 해도에도 독도가 포함되어 나카이마저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반면 일본 측은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 혹은 인정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리는 수로지와 해도는 단순히 항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섬의 국가별 소속을 표시하지 않으며, 『조선수로지』의 조선 범위에 독도가 제외되었고, 나카이는 「조선전안」 등의 해도를 참고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잘못 파악한 오해 를 풀고 일본 정부에 어업 허가원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로지와 해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 성과를 시기별·주제별로 분석 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상반된 주장과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시각 및 방법의 개발을 전제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237.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에서는 메이지시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면서 1905 년 초에 일본 정부가 시행한 독도 편입 조치의 의미를 검토했다. 각의 결정 당시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를 더 이상 ‘마츠시마’나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제출한 ‘량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에서 사용했던 ‘량코도’나 전통적 명칭인 ‘마츠시마’ 또는 새로 취득한 무주지에 적당한 제3의 명칭이 아니 라, 굳이 역사적으로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켰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붙였다.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시켜 인식해온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시기에 감행한 도서(島嶼) 편입의 절차를 독도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로 섬을 편입한 후 소관 지방관청이 고시를 하는 것도 그 절차의 일부였다. 지방관청의 고시는 중앙정부(각의결정)→지방관청(고시)→민간(대여)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고시는 대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용 조치였던 것이며, ‘시마 네 현 고시 제40호’도 예외가 아니었다.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2백년 이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통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편입 조치의 일방성을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238.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4년 오키도(隱岐島) 사이고(西鄕) 출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1904년 9 월 29일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을 제출하자 일 본은 이를 전면적으로 승인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는 이미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 여 강제로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업적, 자신의 목적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독도강점 과정을 기록화하였다. 독도 어렵 과정에서 울릉도인 들은 87Km 떨어진 독도에서 울릉도를 근거지로 어렵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들은 오키도에서 157Km 떨어진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 본토에 서 10리 가깝다’, ‘형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강점화한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나카이는 혹시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 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관리들의 실명과 그 행동을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 야 할 것이다.
        239.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지금의 독도 영유권 관련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흔히 「죽도고증」이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이 고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에도 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 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 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과 함께 그가 자신의 논리를 펼친 방법 -섬의 명칭 혼란-, 근거 자료-오키의 마쓰시마-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240.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 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3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메 이지 1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 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 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 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부족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 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