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 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 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 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The University is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with an appropriate status under the law of Korea. It will require such arrangements, incentives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will facilitate the recruitment of international staff and the participation of faculty and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University must be fully autonomous to ensure its intellectual and academic integrity and freedom from ideological constraints. The relationship with United Nations can be achieved without making the University an actual UN organiz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UN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on of UN personnel in its faculty and programs. The core program centered at the University itself would be developed initially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offered by its location in Jeju and the quality of faculty, full and part time, that could be recruited to the University. To reflect the complexity and range of issues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planned that the academic program of the University should be organized from two mutually reinforcing perspectives, core competences underlying the whole program and specific areas of concentration.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로봇배제표준은 웹크롤링에 의한 원치 않는 데이터 자동수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인터넷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로봇배제표준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웹크롤러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배제표준 그 자체로는 기술적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또한, 브라우즈랩 계약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언한 크롤링의 조건 및 한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로봇배제표준이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웹크롤링이 문제 된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로봇배제표준의 사용 여부는 침해의 고의, 과실, 그 밖에 구성요건 해당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들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이용자가 허용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 책임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로봇 배제표준이 이용자를 구속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명시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한 경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배제표준의 기능을 고려하면, 데이터 보호를 원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와 과실상계 주장의 방어를 위하여 로봇배제표준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봇배제표준의 남용은 일반 대중이 포 털이나 메타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웹개방성을 추구하여 데이터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 duty to report and investigate major elevator failures has expanded due to the total amendment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major elevator failures that have been partially identified has been collected. As of 2019,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exceeded 700,000, making it the eighth-class elevator powerhouse in the world, but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casualties due to accidents and breakdowns. An Seung-gang-gi is a term that encompasses an elevator that moves vertically and an escalator that moves horizontally. It i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for most citizens that are encountered almost every day in daily life, and it is also necessary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enables the construction of skyscrapers. And it seems that its importance will never diminish in the future. Major elevator failures are the main cause of dispatch when accumulating the number of 119 dispatches,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high. It's a shame. According to Heinrich's Law, 300 minor signs and danger phenomena precede, 29 minor accidents and 1 major accident. Accidents caused by elevat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tallations, and the damage is threatening the valuable lives and property of users and workers in related fields due to fatal risks such as death and serious injury. Elevator safety management can achieve its purpose only when it is managed with the usual interests, awareness of safety, and full efforts of the users, workers, and the government concerned.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2019 data notified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on major breakdowns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and a total of 8,25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version, a statistical analysis tool,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echnical statistics. Proceeded. Through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btai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data to prevent serious elevator safety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related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to prevent serious failures. In addi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 부커상 수상작인 힐러리 맨틀의『울프 홀』에 재현된 영국성공회 형성 과정을 고찰하면서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관을 다루고자 한다. 『울프 홀』에서 맨틀의 크롬웰은 튜더왕조의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혼인을 다루 는 과정에서 가톨릭교회에서 분리하는 영국성공회 형성과 수장령 선포의 교회 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맨틀의 크롬웰은 탁월하고 결단력을 갖춘 정치가로서 헨리 8세의 자문관, 기록보관장관, 심지어 헨리 8세가 부여한 성직관리관으로 임명되는 신분상승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 정치적 혁명과 종교적 개혁이 잉글랜드의 튜더왕조를 위한 대의명분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맨틀의 크 롬웰은 가톨릭과 영국성공회에 구속받지 않는, 즉 자신만의 신을 따르는 종교적 인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
Lu3Al5-xGaxO12:Ce3+,Cr3+ powders are prepar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To determine the crystal structure, Rietveld refinement is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 that Ga3+ ions preferentially occupied tetrahedral rather than octahedral sites. The lattice constant linearly increases, obeying Vegard’s law, despite the strong preference of Ga3+ for the tetrahedral sites. Increasing x led to a blue-shift of the Ce3+ emission band in the green region and a change in the emission intensity. Persistent luminescence is observed from the powders prepared with x = 2–3, occurring through a trapping and detrapping process between Ce3+ and Cr3+ ions. The longest persistent luminescence is achieved for x = 2; its lifetime is at least 30 min. The findings are explained using crystal structure refinement, crystal field splitting, optical band gap, and electron trapping mechanis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효과적인 개선 방 안을 제시하여 컨테이너터미널 내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부산항이 선진 안전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대안 마련 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 수집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관련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운영회사와 정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항만 안전관리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컨테이너터미널 내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결론만 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작용하기 힘든 요 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 등을 보완한 다음, 그 틀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들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