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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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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883.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884.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885.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106 grassland farms in six provinces including Chungcheongbuk-do, Gangwon-do, Gyeonggi-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Jeju-do, and Jeollanam-do to present their problems and causes by surveying the actual state of grassland farms during three years(2014~2016). The grassland survey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used as the perennial grasses and annual forage crops (Complied with Grassland Act), not used as the perennial grasses and annual forage crops (Not complied with Grassland Act) and failed to meet the farmer and some items are missing or inaccurate (Insufficient contents). Among the surveyed grassland farm, 68 farms (64.2 %) were complied with Grassland Act but 30 farms (28.3 %) were not complied with Grassland Act. Especially, the 8 farms (26.7 %) not complied with Grassland Act used the grassland as other purposes such as tree growing, golf club and swine farm etc.. Therefore, strict on-site investig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prevent the grassland from being used by illegal purposes. And there’s a strong likelihood that 5 farms (62.5 %) avoided the survey violate the positive law. Grassland grades used by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not influenced by the factors affecting the yield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overseeding and fertilization by grassland grade, soil pH and organic matter content).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on the current grassland grade system based on the yield and the irregular time of investigation and lack of on-site investigation are another causes for inaccurate grassland grade. Therefore, the new method evaluating grassland grades which is not based on yield and the thorough on-site investigation by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ecessary when the grassland grade i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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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2019.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derive the geometric albedo of a near-Earth asteroid, (4179) Toutatis, to investigate its surface physical conditions. The asteroid has been studied rigorously not only via ground-based photometric, spectrometric, polarimetric, and radar observations but also via in situ observation by the Chinese Chang'e-2 space probe; however, its geometric albedo is not well understood. We conducted V-band photometric observations when the asteroid was at opposition in April 2018 using the three telescopes in the southern hemisphere that compose the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KMTNet). The observed time-variable cross section was corrected using the radar shape model. We nd that Toutatis has a geometric albedo pV = 0:185+0:045 -0:039, which is typical of S-type asteroids. We compare the geometric albedo with archival polarimetric data and further nd that the polarimetric slope{albedo law provides a reliable estimate for the albedo of this S-type asteroid. The thermal infrared observation also produced similar results if the size of the asteroid is updated to match the results from Chang'e-2. We conjecture that the surface of Toutatis is covered with grains smaller than that of the near-Sun asteroids including (1566) Icarus and (3200) Phae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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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888.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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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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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891.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892.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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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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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각국 정 부와 기업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작동, 데이터로 인한 차별행위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사고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수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가해 행위를 특정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 및 분산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은 손해 원인의 입증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정확한 결과 예측이 어려워 개발자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공지능 사고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이는 결국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저해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는 개발자 등 관련자가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들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 지능의 예측 정확도와 설명가능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능뿐만 아니라 설명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DPR과 같이 개발자등에게 인공지능 동작을 설명할 행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공지능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법제 방향은 개별적 사고에서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 게 분담하게 할 뿐 아니라, 제조자등이 본인에게 부과된 입증을 다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 및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완화 하고 설명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로 GDPR에서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여야 혁신은 장려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지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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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개인정보도 이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맞물려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IPv4 시대에서 IPv6의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모든 기기에 고정 IP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됨에 따라 빅 데이터 시대에서 각종 디지털 정보들의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IP 주소의 중요성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IP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IP 주소의 개인정보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함께, IP 주소에 적용 되는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집⋅활 용 전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적 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식별화된 IP 주소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인 IP 주소가 유출, 남용되는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사업 수행 권리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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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정보는 그것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적⋅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방식)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보건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예외적인 opt-out방 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가이 드라인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 내지는 유권해석에 해당하는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반영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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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면서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파괴를 경험하였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편협된 틀을 깨고 야웨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당을 세웠으며, 그들의 생활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실생활에 서도 경건한 생활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으며 그 자체가 유대교 선전의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재의 선교, 즉 삶을 통해 보여주는 선교에 중심을 두고 있다. 포로기에 유대인들의 생활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며, 회당을 세우고, 신앙재건을 위해 노력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 나갔는지 회당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교 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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