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Space law is normally referr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As national space activities develop, however, national space laws have been legislated in many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These are used to present conflict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ace law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on the interpretation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This study is devoted to bridging the gap between these two legal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critically review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uggest a direction for setting up national space laws for future space resources. This paper is composed of seven parts, including a short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discuss acts pertaining to asteroid resources. Part three will deal with res extra commercium. Part four will analyz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Part five will look into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art six will investigate res nullius humanitatus.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에 해당하는 순니 무슬림의 3대 신학파(무타질라, 아샤리, 그리고 살라피)에 관해 분석하고 선교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사후에 내부적인 갈등과 정복전쟁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헬라사상에 대면하여 이슬람을 종교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무타질라 학파는 신학적 탐구의 방법으로 철저히 이성을 사용하여 외래의 학문과 사상에 대응하면서 이슬람 교리를 옹호하였다. 아샤리 학파는 무타질라 학파보다 이슬람 전통에 더 비중을 두면서 꾸란을 창조물이 아닌 신의 본질로 이해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신의 섭리를 강조하며, 인과관계(causality)에 의한 종말론을 거부한다. 살라피 학파는 꾸란과 하디스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슬람 초기 시대의 살라프(선조) 들이 남긴 관행을 그대로 추종한다.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이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고 이슬람 신학의 중심에 위치하는 꾸란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
Many are crying foul over the Trump Administration’s use of steel and aluminum tariffs, claiming that imports are not a threat to the US national security. Rath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tariffs are a pretext to gain strategic advantage in unrelated trade negotiations.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hailed subsequent trade concessions as proof that the tariffs have been successful, which, if proven, could raise a credible question as to whether the President exceeded the scope of his authorit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have already begun with the US courts being a more effective forum to the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tariffs than the WTO.
An offshore installation is built or installed for the purposes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any part of the sea. The offshore installations that are presently in existence reflect great scientific progress in the field of marine resources. However, they become a source of concern when they are no longer in use. Due to the potential to disrupt activities conducted around their location, they interfere with navigational safe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move such installations. Their removal should b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IMO Guidelines and Standards. Indonesia is a coastal State and should adhere to the above mentioned guidelines and standard in design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nexus between science and human rights are intertwined in many ways. Though the acknowledgment in international law have been available for decades, the right to savor the fruits of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applicability has gained just small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ment endeavors a concern for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ing with critical global challenges. Thus, the paper initially discuss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laws, regulations, declarations, conventions and provides a thorough analysis. The doctrinal and qualitative study of the paper presents human rights approaches in order to show insigh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how policy can compete with briskly advancing science. The paper also recomme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regulatory processes that can help in blocking the disputes by securing an equilibrium between human rights and science.
On February 26, 2016, PRC Law o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in Deep Seabed Areas was adopted. As a landmark marine legislation, this law was formulated in line with the UNCLOS,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PRC Constitution. It opened a brand new era of marin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China under the strategic background of maritime power. Facing the limitation and challenges about the ecosystem and risk prevention brought about by the UNCLO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the maritime pow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have been making domestic legislation on the exploitation and protection of seabed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is paper introduces China’s policy for the exploi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and makes a further interpretation on China’s related domestic legislations and practice.
The Prep Com recommended in July that the UNGA initiate a negotiating conference o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t is widely expected to make such a decision. Then, the long haul negotiation will beg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es not regulate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States (BBNJ). Part XIII of the Convention could accommodate BBNJ research, but not its governance. The triangulation of three factors-the interim absence of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n indirect reference to this issue in the on-going BBNJ deliberation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n interim laissez-faire attitude in BBNJ exploration and exploitation-leads to a need for transparency in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ctivities. To address this lacuna, a United Nations Register on BBNJ Research Activities is recommended, encouraging scientists from all regions including Asia to engage in BBNJ research.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s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essence of this issue i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interception of certain facts and evidence, the Tribunal did not interpret the China’s diplomatic position as it wanted, and it had an intensely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Combined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s before and after the publicity surrounding the Award, this paper, which takes the logical approaches of the Award as the main line, focuses on chapter 6 of the Award, raising questions about disputes on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alyzing the treaty interpretations related to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d clarifying the defections.
Most of the literature on modern-day slavery focuses on women and children as victims of the sex industry. This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sexual exploitation has resulted in conflation of the term trafficking with prostitution, which has led to an understanding of human trafficking issues as separate from other workplace abuses that amount to slavery. By exploring modern-day slavery in the Southeast Asian fishing industry, this paper may fill a research gap within the study of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sharpen our awareness of slavery practices, not only in the sex industry, but also in workplaces like fishing vessels and seafood processing factories.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proximity of modern slavery to sexual exploitation and the lack of differentiation between smuggling and trafficking crime has led to the ignorance of contemporary slavery practices in other sector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Chinese term-“li shi xing quan li” was mistranslated into “historic rights short of title,” regardless of the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Chinese government and preserv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quan li’ connotes a categorical meaning covering sovereignty and non-sovereignty rights, while “li shi xing” relates to claims and conduct historically before 1982. China’s “li shi xing quan li” in the SCS developed with the history of the general category of historic rights-an umbrella concept connoting both exclusive historic title and non-exclusive historic sovereign rights. It included China’s exclusive sovereignty over nansha qundao in the SCS and its non-exclusive sovereign rights in part of SCS. The Arbitral Tribunal’s negligence of the conceptual difference led to uncertainty in China’s maximum maritime entitlements in the SCS and reasonable doubt about its decision on the Philippines’ Submissions 1 and 2.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 US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 Act 2015 aroused heated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yet reached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Moo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n the Outer Space Treaty,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s and private entities which invest heavily in the space resource exploration. The unilateral approach of the US by adopting a national law is not an ideal way to deal with space resource exploration. As a major space-faring nation, China should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bo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regime for space resource management.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와 전자기기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GUI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GUI 디자인 역시 소프트웨어의 일부이지만, GUI 디자인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작동하는 소스코드와는 달리 GUI 디자인은 복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GUI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적용할 때에도 감안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엄격하게 강조하여 GUI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GUI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으나,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성 요건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상 아직 완전한 의미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GUI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 디자인권에서 논의되던, 신규성과 침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이나 비창작용이성에 관한 해석 기준 등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GUI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GUI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제도와 디자인보호법 사이의 경합 문제도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GUI 디자인은 막대한 상업적, 기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중요성에 비견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이나 그에 관한 해석이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여 정립,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GUI 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사례가 집적되어 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법적 보호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In Korea, a vehicle overtaking is prohibited by the law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where a road section has lanes with solid line. However, this regulation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traffic operation and safety. So,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lane operation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systematical logic and specific standards to draw up an improvement of lane operation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on expressways. For that purpose, the status of lane operation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on both of the domestic and the abroad expressways and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lan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followed by it, the ways to improve lane management were suggested. In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between road sections and tunnel sections, it was resulted tha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unit length (1km) of tunnel sections was lower than that of road sections. In addition, in the comparison of the fatality of traffic accidents, the fatality of tunnel sections on expressways was lower than that of other road tunnel section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resulted that there was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 permission of the lane change in tunnel sections and the increase of traffic accidents. Moreover, in the comparing the traffic accidents between expressway tunnels and other road tunnels as well as between road sections and tunnel sections on expresswa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fety between the solid line sections and the dotted s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pilot operation section,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no serious problems even if the permission of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was implemented,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in the existing solid-line sections and the pilot dotted line sections in terms of the lane change rate, the traffic characteristic, and the traffic accidents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it needs to improve the current solid-line lane operation forbidding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facility conditions. In the long run, as i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t is require to establish a principle to permit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However, if necessary, it is need to consider the prohibition of the lane change in some tunnel sections by the engineering judgment. Allowing the lane change of the car in tunnel sections is not only merely a change of the lane operating method but also i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increase the adherence of the driver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o change the drive culture by introducing a consistent traffic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