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ssesses the compliance of China’s domestic law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hich China obliged to accept upon its entrance into the WTO. It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which result from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for doing business in China. The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or achieving the strategic objects formulated by China’s policy-makers and China’s reputation in the world is tackled, as well.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concept of compliance showed that China’s compliance with its TRIPS obligation should be evaluated with respect to different country-specific as well as country non-specific factors. However, the experience from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eading world inventors, such as Japan or the United Kingdom, should also be considered.
I have tried to make electronic listening and analyzing appratus, which were used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 patient’s. It can be heard T.M.J.D’s sounds. Normal person heard 20~20,000 Hz sound. Electronic appratus can capture furthermore. Electronic appratus composed of stethoscope rubber tube,small microphone, amplifier, telemetry, oscilloscope and speaker. The aim of oscilloscope and speaker are seen and heard T.M.J. sounds both dentists and patients.In developing countries, they use electronic stethoscope for diagnosis of heart sound and use for tele diagnosis. In my nation, laws of food and drugs were very rigid, so many researcher’s developed electronic stethoscope, but they could not produce it because of law. I suggest that soften the rigid law, and many new product will be produced. The apparatus that I developed was operated quite well both wired and wireless. It is suggested that we must develop new apparatus for T.M.D. patients and Telemedicine.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주로 웹 크롤링, 트랜스 코딩, 프레임 링크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고 ‘제목+요약문’ 을 노출하는 방식에서 뉴스의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지 만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띤 경우에는 복제권 침 해로 인정해야 하고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임시복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트랜스 코딩’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 과학, 예술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논리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서 “실질적 표현기준”을 채택하여 정보통 신망전송권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뉴스 저작물이라는 공익성을 띤 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정보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변형적 이용’원칙을 도입하여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정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질 높은 뉴스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부정당경쟁법, 상표법, 민사적 부당이득 등 저작권 이외의 법률에 의한 해결보다는 저작권법의 논리에 의한 해결이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분쟁 해결에서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방식 중에서도 독일식의 저작인 접권의 신설이거나 각종 저작권 허락제도를 검토 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기에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법적 분쟁은 입법론 적인 해결보다 해석론적인 해결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정밀의학창시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공표하였다. 오바마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밀의학은 지금까지의 맞춤의학을 더욱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의 병태생리학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망을 최대한 담는 알고리듬을 개발한 다음, 개별 환자의 총체적인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예측과 추천을 해 보려는 시도이다. ‘블랙박스 의학(Black-Box Medicine)’이라고 불리는 이 의학은 진단, 치료, 예방 등의 면에서 의학적인 성과와 함께 의료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블랙박스 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맞춤의학을 위해 개발된 체 외진단법들을 살펴보고, 맞춤의학 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 제도 및 판매 규제를 분석한 다음, 블랙박스 의학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안전성 및 향상된 의료적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블랙박스 의학을 실현하여 광범위한 의료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의학의 구성요소별로 효과적인 기술혁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블랙박스 의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대중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블랙박스 의학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노력만으로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블랙박스 의학의 세 가지 필수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세트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들의 양질의 건강 및 의료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하여야 하는데 여기엔 상당한 공적 투자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블랙박스 의학 시대의 중요 한 과제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된 다음 이를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접근 허용에 관한 정책, 데이터뱅 크의 운영방식, 하류 기술혁신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 등이 관련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 제도의 인센티브 보완과 특허권들의 통합 및 공유를 도모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차세대 기술 적합성과 성능 보장을 위한 새로운 판매 규제책도 요구 된다.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formation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is the basic law that regulates the order of Jeju society. However, with Jeju Special Law considered to be the development law, criticism has been raised on what was the purpose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fforts are also being made to reflect the position of Jeju in the constitution in 2018, but it is not easy to drop the label of development-oriented laws again if the actual direction of special laws on Jeju is not established properly. The wrong meeting between Jeju's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the international free city has led to criticism on various issues, such as reckless developm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 rise of land prices and damage to residents.
석유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탄화수소화합물로 구성되어진 화합물로, 다른 종류의 액체류와 마찬가지로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와 부피의 변화가 발생한다. 액상에서 석유제품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분별 증류된 각 석유제품에 대해 주로 얻어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의 온도변화에 따른 밀도와 부피변화를 실제 측정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국제규격인 ASTM에서 제시하는 밀도부피 환산표를 이용한 환산값을 계산하고 두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계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도변화에 대한 기준과 실측값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방제선 배치 항만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위험요인의 분포현황을 조사하 여 각 항만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 산정 값을 기준으로 전체 항만을 4단계의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방제선 배치 항만의 현실화를 추 구하였다. 그 결과 항만의 위험도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여수·광양항(1.85), 울산항(1.33), 대산항(1.25)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선박 통항량이 많은 부산항(0.95), 인천항(0.83)과 최근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대형선 통항량이 증가한 목포항(0.71)과 제주항 (0.49), 주변에 어업권 허가건수가 많은 마산항(0.44)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수·광양항을 기준으로 각 항 만의 상대적 비율을 등급화하여 위험군을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최고위험군은 여수·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부산항이고, 고위험군은 인천 항, 목포항, 제주항, 마산항이며, 중위험군은 평택·당진항, 포항항, 군산항, 동해·묵호항, 저위험군은 삼천포항, 옥계항, 장승포항으로 분류 되었다. 이 중 현행 법률상 방제선 배치항만은 모두 중위험군 이상의 항만이며 중위험군으로 새롭게 평가되는 목포항, 제주항, 동해·묵호 항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항만을 방제선 배치항만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 fixed-precision-level sampling plan was developed to establish control of the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in two strawberry greenhouses (conventional plot, natural enemy plot). T. urticae was sampled by taking a three-leaflet leaf (1 stalk) from each plant (3 three-leaflet leaves) from each sampling position. Each leaflet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units (1-leaflet, 2-leaflet, and 3-leaflet units) to compare relative net precision (RNP) values for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sampling unit. The relative net precision values indicated that a 1-leaflet unit was more precise and cost-efficient than other units. The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aylor’s power law (TPL). Homogeneity of the TPL parameters in each greenhouse was evaluated by using the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A fixed-precision-level sequential sampling plan was developed using the parameters of TPL generated from the combined data of the conventional plot and natural enemy plot in a 1-leaflet sampling unit. Sequential classification sampling plans were also developed using the action threshold of 3 and 10 mites for pooled data. Using the results obtained in the independent data, simulated validation of the developed sampling plan by Resampling validation for sampling plan (RVSP) indicated a reasonable level of precision.
테러리스트의 급진화와 관련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급진화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급진화로 다른 수용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극단화하 는 전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 주의의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민 테러리스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들로 인해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한 우 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개관 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진하다. 교도소 내의 테러리즘 급 진화의 실체, 관련 위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 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스트를 일반 교도소 에 수용하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 하고,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의 특성과 일반범죄자와의 차이점, 급진화 와 관련된 교도소 내 위험성, 그리고 급진화를 통한 교도소 내의 테러리 스트 모집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 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 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 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 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ffecting traffic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in 564 industrial complexes nationwide from 2011 to 2015.METHODS : The traffic accidents were specified using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complex type (national VS.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gradation (old VS. non-old), location of complex (capital VS. non-capital), and traffic law violation (speeding, signal violation, and median invasion). The average number of crashes and accident ratio (fatal, severe, and both)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es were calculated. With a sample of crashe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for 5 years,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differences based on industrial complex and traffic law characteristics using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RESULTS: From statistical results, it is observed that the crash frequency occurring in old industrial complexes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in non-old industrial complexes. Old industrial complexes located in a capital area, old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old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are considerably related to higher crash frequency, but the fatal accident ratio appeared to have no statistical difference across industrial complex characteristics. Severe crash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non-old industrial complexes on an average.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potential threats to roads and traffic in the same manner as illegal parking in industrial complex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oad infrastruc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raffic safety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characteristics such as planning and operation of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grams.
2016년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다. 동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야기된 폐해(과도한 단기성과주의 등에 매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와 투자 및 의결권자문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수탁자)의 이익과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동 코드는 추상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원칙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이행방식도 가입자의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등의 경성규범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 코드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가입의 이익이 없으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코드가 이행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성 때문에 비록 기관투자자들이 동 코드에 가 입하더라도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코 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동 코드를 도입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많지 않아 동 코드 내용 자체의 성패 또는 문제점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연성규범인 코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코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과 일본판 코드의 도입 배경 및 공통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내용상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들이 코드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을 코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1955- )의 ≪프로젝션을 위한 드로잉 Drawings for Projection≫ 연작 (1989-2003)에 관한 연구이다.
켄트리지가 태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에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로, 켄트리지의 작업의 주제에는 이로 인한 인한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다. 트라우마는 반복강박을 수반하고, 이러한 반복강박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카이브(archive)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켄트리지 역시 자신의 ≪프로젝션을 위한 드로잉≫ 연작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트라우마를 팰림프세스트라는 표현 방식을 빌어 ‘아카이브 열병’으로 표현하였다. 켄트리지는 자신의 연작인 ≪프 로젝션을 위한 드로잉≫에서 여러 겹의 흔적들이 쌓여 이루어진 팰림프세스트를 통해 과거의 기억들이 중첩된 장면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은 기억과 망각 사이에 놓여 있는 여전히 현재형인 작업으로, 이는 우리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켄트리지의 ≪프로젝션을 위한 드로잉≫ 연작에 나타나는 주된 기법인 팰림프세스트는 이전의 흔적들을 오버래핑(overlapping)시키며 기억을 가시화한다. 그렇기에 그 작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속하지 않으며, 동시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속하게 된다. 이는 공간적 몽타주(spatial montage)의 속성으로, 공간적 몽타주는 하나의 시공간 안에 존재론적으로 조화 불가능한 것을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 는 켄트리지의 팰림프세스트는 각기 다른 형태들의 공존을 허락하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처럼 존재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장면들을 결합시킨다. 켄트리지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유지하는 공간적 몽타주를 통해 과거의 역사로 편입되는 완결된 내러티브로서의 트라우마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트라우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팰림프세스트라는 매체 표현 방식을 통하여 아카이브 열병과 함께 공간적 몽타주를 보여주고 있는 켄트리지의 ≪프로젝션을 위한 드로잉≫ 연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de law for Pre-Hazard Risk Analysis in December 31, 2014 to protect researchers from continuing accidents in laboratory. Conducted before an experiment, Pre-Hazard Risk Analysis finds hazards of the experiment and rules to manage the hazards.So the Pre-Hazard Risk Analysis can support laboratory safety system by prevent accidents in laboratory. Pre-Hazards Risk Analysis is newly created system so that executors need Guidelines to perform this analysis properly. This study is to develop guide tool for Pre-Hazard Risk Analysis by analyzing other risk assessment systems; PSM, Off-site Consequence Assessment, laboratory safety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ed how to establish database for Pre-Hazard Risk Assessment by analyse K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