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굴곡 계면을 따른 균열 진전을 응집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고 균열 선단에서 복합 모 드 하중을 고려하기 위하여 BK 법칙을 적용하였다. 정현파 굴곡 계면을 갖는 이중 외팔보에 하중을 부여하고 복합 모드 응 집 법칙에서 응집 강도와 응집 에너지에 따른 하중-변위 선도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응집 강도가 커지면 응집 영역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균열 진전에 따른 하중-변위 선도에 굴곡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인장과 전단 응집에너지 비율에 따라 하중의 증가와 하중-변위 선도에 굴곡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굴곡 계면의 형상에 따른 균열 진전 거동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균열의 형상비가 커지면 균열 진전을 위한 더 큰 균열 분리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굴곡 계면의 형상과 응집 법칙을 변화시켜 파괴 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균열 진전 거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정의와 발전배경을 살펴보고, 지역아동센터의 변천사에서 태동기, 발전기, 성장기, 정착기를 알아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역사를 알아보았다. 태동기 1990년 이전에는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으로 시작되었으며, 발전기 1990년~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성장기 2004~200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4년 1월 법제화가 실시되었으며 2008년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관리의 질 향상을 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정착기 2009년~현재 제도권 진입 후 2009년~2011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도입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으로 아동복지 종합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2012~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를 설치 후 3년 주기의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평가2기는 2015~2017년으로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분리하여 평가위원의 교차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3기는 2018~2020년으로 중앙평가 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평가지표에 시설운영자의 철학을 추가하고 등급을 부여 하여 pass, non-pass시설에 컨설팅을 의무화 하므로 운영비 차별화를 주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바라보는 평가 체계 개선점을 제시함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요소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대한제국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행정관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공부하여 서양의 법과 제도를 공부한 검사가 점차 많아졌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검사의 오늘날과 다른 점은 체포 구금 된 수용자에 대한 석방권(保放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민 사사건(산송) 등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검사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안병찬 검사는 사건 처리가 너무 공명정대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으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을 때 안중군의 변호를 맡으려 하였다. 이후 안병찬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조국 해방을 위한 삶을 살았다.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이준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대한제국기 검사제도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현행법상 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대부분이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위정자들이 일제에게 속절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검사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독립정신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Using network betweenness centrality we attemp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s. Betweenness centralit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node as a transfer point between any pairs of nodes. This ‘transfer’ characteristic is obviously of paramount importance in transit systems. For betweenness centrality, both traditional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 and weighted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 which uses monthly passenger flow amount between two stations are used. By comparing traditional and weighted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s of lines characteristics of passenger flow can be identified. We also investigated factors which affect betweenness centrality. It is the number of passenger who get on or get off that significantly affects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of the number of passenger and betweenness centrality, it is found out that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is well designed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Four measures are proposed which represent the passenger flow characteristics. It is shown they do not follow Power-law distribution, which means passenger flow is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among stations. It has been shown that the passenger flow characteristics of subway networks in other foreign cities such as Beijing, Boston and San Franciso do follow power-law distribution, that is, pretty much biased passenger flow traff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have also tried to answer why passenger traffic flow of Seoul metropolitan subway network is more homogeneous compared to that of Beijing.
형법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범죄형태는 고의적 결과범 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적 결과범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법익을 침해한다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예비형태와 음모형태를 처벌하는 것은 결과발생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발생에서 멀리 있는 행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음모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예비행위가 되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것인지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형사법 관련 문헌에서 예비·음모 의 개념표지, 구성요건요소, 가벌성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음모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반테러법의 제정논의와 함께 일본에서도 2017년 공모죄가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예비나 음모단계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음모죄는 해당 범죄가 가져올 해악의 중대성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예비·음모는 기본적 범죄형태인 기수범에 비하여 법익침해로부터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제한적으로만 입법되어야 하고,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이 더 명확화되어야 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만약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 음모죄가 되고, 준비행위에 대한 것은 모두 예비죄가 된다면, 이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법관, 국가에 의해 판단받아야 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물론 테러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 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한 굉장히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형법이 개입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원칙하에 명백하고 급박하게 즉, 사회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개입되어야 한다. 우리 형법상의 예비죄와 음모죄는 법집행자와 법적용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해석, 적용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각론에서 가벌적 예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행하여지기 전이라도 예비·음모죄에 대한 우리 학설상의 지나치게 넓은 개념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예비행위를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밀접한 혹은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준비행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모행위에 있어서는 단순한 합의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에 비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벌적인 음모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택임대차시장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건물 등을 전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국 <계약법>에서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만을 규정하였다.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모두 약자이며 <계약법>에는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은 관련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매수권과 전대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기하여 우선 매수권에 관한 학계의 관점을 분석하였으며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성질은 강제적체약청구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성, 점유의 지속성과 법률해석에 기하여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합리성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분석하고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우선 매수권을 갖고있는 경우에 유형별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시에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를 논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전차인의 우선매수권의 순위가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건물의 법적성질과 전차인이 점유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종목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에 대해 분야별, 국·내외 사고사례 및 우리나라의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번지점프시설의 심화과정에서 시설분야, 장비분야, 운영분야, 위생분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운영자 측면의 합리적 운영, 운영요원의 교육 및 안전매뉴얼 숙지,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찾아 관련 법안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료에 적용 및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최종적 단계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부 행정조직이다. 교정본부는 만 오천 명의 직원과 5만7천 명의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타 외청의 소속직원 수와 비교할 때 외청 단위 조직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2018).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모두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보조기관으로서 법무부내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환경의 변화와 교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학자들은 20여년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개정안 발의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도 학계와 국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독립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현직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간 교정 영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과제나 동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정청 독립을 최우선(이백철, 2017:40)으로 꼽았을 만큼 교정인들에게는 가장 큰 염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다. 둘째, 국회에서 시도된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안발의의 경과를 확인하고 셋째, 교정조직 독립의 논거로 제시된 교정수요의 급증과 전문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교정의 전문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국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청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정책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청의 필요성과 교정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영국이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 터 잡아, 미국에서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도입 및 발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는 불이익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왜냐하면, 불이익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영국 보통법으로부터 도입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은 애초에는 연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해 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매우 앞당겨져 있다. 셋째,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미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다시 기소하는 재기소(successive prosecutions)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multiple punishments)하는 경우까지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처벌의 경우와 달리 재기소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동일 요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갖는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보다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법문화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ᆞ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Space law is normally referr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As national space activities develop, however, national space laws have been legislated in many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These are used to present conflict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ace law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on the interpretation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This study is devoted to bridging the gap between these two legal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critically review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uggest a direction for setting up national space laws for future space resources. This paper is composed of seven parts, including a short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discuss acts pertaining to asteroid resources. Part three will deal with res extra commercium. Part four will analyz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Part five will look into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art six will investigate res nullius humanitatus.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에 해당하는 순니 무슬림의 3대 신학파(무타질라, 아샤리, 그리고 살라피)에 관해 분석하고 선교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사후에 내부적인 갈등과 정복전쟁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헬라사상에 대면하여 이슬람을 종교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무타질라 학파는 신학적 탐구의 방법으로 철저히 이성을 사용하여 외래의 학문과 사상에 대응하면서 이슬람 교리를 옹호하였다. 아샤리 학파는 무타질라 학파보다 이슬람 전통에 더 비중을 두면서 꾸란을 창조물이 아닌 신의 본질로 이해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신의 섭리를 강조하며, 인과관계(causality)에 의한 종말론을 거부한다. 살라피 학파는 꾸란과 하디스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슬람 초기 시대의 살라프(선조) 들이 남긴 관행을 그대로 추종한다.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이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고 이슬람 신학의 중심에 위치하는 꾸란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
Many are crying foul over the Trump Administration’s use of steel and aluminum tariffs, claiming that imports are not a threat to the US national security. Rath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tariffs are a pretext to gain strategic advantage in unrelated trade negotiations.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hailed subsequent trade concessions as proof that the tariffs have been successful, which, if proven, could raise a credible question as to whether the President exceeded the scope of his authorit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have already begun with the US courts being a more effective forum to the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tariffs than the WTO.
An offshore installation is built or installed for the purposes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any part of the sea. The offshore installations that are presently in existence reflect great scientific progress in the field of marine resources. However, they become a source of concern when they are no longer in use. Due to the potential to disrupt activities conducted around their location, they interfere with navigational safe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move such installations. Their removal should b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IMO Guidelines and Standards. Indonesia is a coastal State and should adhere to the above mentioned guidelines and standard in design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nexus between science and human rights are intertwined in many ways. Though the acknowledgment in international law have been available for decades, the right to savor the fruits of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applicability has gained just small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ment endeavors a concern for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ing with critical global challenges. Thus, the paper initially discuss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laws, regulations, declarations, conventions and provides a thorough analysis. The doctrinal and qualitative study of the paper presents human rights approaches in order to show insigh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how policy can compete with briskly advancing science. The paper also recomme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regulatory processes that can help in blocking the disputes by securing an equilibrium between human rights and science.
On February 26, 2016, PRC Law o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in Deep Seabed Areas was adopted. As a landmark marine legislation, this law was formulated in line with the UNCLOS,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PRC Constitution. It opened a brand new era of marin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China under the strategic background of maritime power. Facing the limitation and challenges about the ecosystem and risk prevention brought about by the UNCLO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the maritime pow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have been making domestic legislation on the exploitation and protection of seabed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is paper introduces China’s policy for the exploi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and makes a further interpretation on China’s related domestic legislations an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