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market share of local vegetables is decreasing due to the high price in Korea. Futhermore, rising personnel expenses,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in the rural population are affecting on cultivation as unfavorable factors. To promote and maintain enacted by the vegetable promotion law those only agricultural products. Cultivation of vegetables needs many of the labor because the work should be conducted shade installation, planting, weeding and crop-dusting. Especially, planting work needs many of the labor that its working periods are very short and it should be planted an angle of the 45 degrees. On account of many working hours, it needs the mechanization of vegetable processing. All phased working hours are 298.6 hours(1 time of 4 years)/10a that planting hours are 60 hours/10a which is to need many work times. When developed multi planting machine operated in the laboratory, it was electronically controlled and has operational mechanism planting device. However, it malfunctioned in the bare ground. So it needs to be changed to mechanically controlled. Therefore, for vitalizing of the transplanting work, we are analyzing multi-planting machine that is mechanically controlled.
Canada and China’s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CC-FIPA”) came into force on October 1, 2014. This work discusses some of the main benefits to be gained from building stronger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Canada- China, as well as a Canadian perspective on the main investment risks that are most likely to impede either country from achieving the full potential in their investment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work then examines those provisions in the CCFIPA that are most central to promoting Canada-China investment benefits, as well as those provisions that are most relevant to protecting against the investment risks in Canada-China relations.
The MV Arctic Sunrise, a vessel bearing the flag of the Netherlands, was detained by Russian authorities. The Netherlands instituted Annex VII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queste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vessel and its crewmembers. On January 22, 2013, the Philippines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to challenge China’s claims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the underlying seabed. Both China and Russia claim that the tribunal in question does not have jurisdiction, and neither of them appeared before the tribunal. This article offers an analysis of the facts and reasoning in the Arctic Sunrise case concerning Russia’s declaration and its nonappearance. Furthermore,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UNCLOS and relevant views, as well as attitudes of ITLOS towards certain issues.
우리나라는 임금노동자의 30%-50%(600만-1,000만)이 비정 규직 노동자이지만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의 공포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비정규직 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 아픔, 좌절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한국교회는 비정규직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정부 통계와 민간연구소가 추정하는 규모의 차이와 이유,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배경을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고,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비정규직의 문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일자리이 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제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로는 계층 구조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간 사회 분위기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의 대안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으로부터 경제민주화로의 정책의 변화, 기업 중심 노동유연화 정책으 로부터 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정규직 중심의 사회 보장 정책으로부터 비정규직과 실업자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센터를 만들고,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학교교육과 시민교 육에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저성장기 자본의 축적논리의 일환으로 대자본의 핵심 산업 이외에는 거의 전부 외주화, 비정규직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노조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깔뱅은 인간의 회복과 사회회복의 밀접한 관계, 물질적 삶과 영적 삶의 긴밀한 관계, 부자와 가난한 자사이의 영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재화의 순환, 인간 본질로서의 안식과 그로 인한 해방적, 창조적 노동, 재화의 순환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임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 교회의 선교과제로서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적용해야 하고, 교회가 재화를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도록 미소금융이나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고난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 예배, 교회가 노동자의 교육 공간, 상담 공간, 치유공간이 되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치유 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이웃종교인들과 시민사 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의 불의한 법을 개정하고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중심에 두는 사회보장제도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wo questions: (1) whether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in oil and gas sec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a private agreement; and (2) how to formulate uplift in the PSC which contains the value of equity for investors and the State. In the Production Sharing Contract, there is problem of setting the tax on oil and gas sector particularly uplift policy relating to the taxation of income in the state revenue sources.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return of controversy of operational costs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cost recovery claim). This tax controversy gave rise to uplift that is only levied on oil and gas State owned Enterprises contracting partners in the scheme of the Joint Operating Body, especially in the old fields with advanced technology (Enhanced Oil Recovery). The controversy is related to the declining production and increased production costs that are recognized by the contractor.
The concept of self-defense takes such an important place in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also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in the clear parameters of state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This is not a concept that can be elastically applied so as to cover a wide range of instances that require military action by like-minded States acting in response to contingent situations. The discuss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within the specific context of Japan at the moment, however, seems to involve issues larger than or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lf-defense. Arguably, some aspects of the issues posed seem to fall under the collective security realm which is reserved to the authority of the UN Security Council or which at least requires authorization or delegation from the Security Council. Using the term collective self-defense to address a wide spectrum of military contingencies to be tackled by collective security regime may not squar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today, regional trade agreements, referring to reciprocal trade agreement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providing exclusive trade preferences, govern not only the trade relations among the parties to the RTAs, but also form additional sets of trade disciplines. These agreements exist parallel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GATT/WTO rules authorize RTAs under certain conditions; thus on the surface, RTAs appear to be a legitimate part of the WTO system. However, in substance, the preferential terms of trade in RTAs are essentially in conflict with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the WTO system,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he current proliferation of RTAs thus makes exclusive RTA preferences, which are supposedly an exception to the MFN principle, a rule rather than an exception. This article examines GATT/WTO rules on RTAs, addresses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RTAs and the WTO system with potential solutions, and analyzes RTAs from the development perspective.
“The rise of China” is a critical issue of the twenty-first century’s world politics. China is leading the new bipolar system in the post-Cold War period with the US. As the American dominance in East Asia became weaker, the old containment could not be fully implemented anymore. As a result, a new comprehensive strategic initiative covering the whole Pacific coastal States is being adopted. The outcome of this transformation i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was reached on October 5, 2015.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ewly arisen TPP as a post-Cold War strategic alliance of East Asia. The TPP is a mega regional trade agreement. Its predictable legal setting is thus indispensable for the peaceful coordination of competition between both sides. The TPP could be a firm ground for the stability of this region, sharing the vision of cooperation, not confrontation in the future.
So far, eight rounds of China-Japan-Korea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From 2015 on,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Accordingly, CJK FTA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of scholars from multidimensionality. Still, there lacks concerns over the possible arrangement of each specific issue under such framework.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view such fragmented debat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suggests a developing track for CJK FTA to consider in designing its details: WTO→CJK FTA→RCEP(OBOR)→TPP→A New Multilateral Order. Only by so viewing can the important trilateral FTA play an appropriate role in future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so as to obtain the Asian voice in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n that, this paper further exemplifies a possible stepping stone regarding regional antidumping regimes and proposes adopting the WTO ADA Plus in CJK FTA. Such a proposal would become a crucial ‘blueprint’ fo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ADA mechanism.
오늘날 파일럿(Pilot)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기 조종사를 떠올린 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해상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기가 탄생하기 전에도 해상분야에서는 ‘pilo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그 기원이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2,500년 전 고대시대의 로오드해법은 일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단편적인 부 분에서 도선사의 존재와 도선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생성된 고대 로마법과 초기 중세 해법에서 도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도선의 실수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멸실되면, 도선을 실시한 도선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고대 및 중세시대가 전제군주 시대였고, 마음대로 그 권 력을 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선사에게는 목숨을 걸고 도선에 임하 여야 하는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도선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16 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항변권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었다. 현대에 존재하는 공적규제로써의 강제도선제도는 과거 중세 해법에서부 터 그 연혁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시작되었으며, 1903년 북해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프랑크톤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평형수로 인한 문제는 1970년부 터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IMO는 1980년 후반부터 MEPC를 중심으로 평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협 및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노력 결과로 2004년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 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 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 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 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 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 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 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 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 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 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 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 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 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 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복지 내지 아동보호에 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신학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원인론적 관점에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 점, 사회문화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저 학대행위자 유형 별로 친부모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행위유형별로 볼 때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마지막으로 성별로 볼 때에는 여자가, 연령으로 볼 때에는 만 12~1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형법, 아동복지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5년10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과정은 크게 볼 때 신고접수, 초기 사정·조사, 서비스의 계획, 서비스의 제공, 진척상황의 평가, 사례종 결의 6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이에 대한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안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전문성과 사회봉사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검토와 실천이 요구된다.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는 아마 해상보험분야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호에서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 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는 한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조 제4항에서도 “보험의 목적물의 고 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Cendor MOPU)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이며, 해상보험법 상의 고유의 하자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마 최초로 상세하면서도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상고유의 위험과 고유의 하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판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의 사실개요와 최고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 지의 경과, 고유의 하자에 관한 판례를 개관한 후, 해상보험법상의 고유의 하자 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 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체결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적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동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은 원 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을 견지하 더라도, 조약의 국내시행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 방규칙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헌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규칙을 비준하 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칙과 해사안전법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내용이 상호 중첩하는 문제가 있 어, 양 규범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선원 의 상무에 관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대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해사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종래 정박선과 항행선 간 충돌사고에 대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재결변경을 통해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국제규칙과 해 사안전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 리 영해 및 영해 밖의 수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충돌사고에는 해사안 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생한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항법적용의 근거 규정은 해사안전법 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항법적용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위 법 제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해사안전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 안이라고 본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중국은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 이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수 산물 수요증가와 생산량 감소 및 어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어 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를 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해양특별보호구역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 복구와 어자원의 조성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뿐 더러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시간의 다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자 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에 초점 을 맞추어 서해상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대한 규 제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어업법」상 규제 및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대응책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바 중국 「어업법」상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중국어선 단속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특허권의 보호수단은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 배상원칙으로 유형화된다. 물권적 보호원칙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손해배상원칙에 의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 의 실시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원칙은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물권적 보호 원칙에 따른 보호는 특허권의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원칙과의 적용을 통하여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원칙을 명문의 규정 없이 적용하는 이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글은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방안을 특허권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적 손해배상원칙’과 ‘사적 손해배상원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강제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강제실시제도는 이미 우리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범위 확대, 준사법적 절차로 의 통일 등의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적 손해배상원칙의 예로서 자발적 실시허락 (LOR, License of right)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선언 후에는 물권적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특허권자의 사전적 동의를 전제로 하 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발명의 실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