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적: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술 후 각막 곡률과 국내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의 직경과 베이스 커브를 분석하였다. 방법: 각막굴절교정수술을 한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콘택트렌즈 착용 실태를 분석하고, 각막굴절교정수술자의 각막 곡률을 측정 하였다. 국내 유통되는 37개 업체에 328종류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베이스커브와 렌즈 직경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결과: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6.5%로 나타났으며, 착용목적으로는 미용목적이 8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콘택트렌즈 구입 장소는 안경원이 86%였으며, 88.4%가 미용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구입 시 수술 사실을 58.1%가 알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1%가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불편사항은 39.5%가 건조함, 18.6%가 렌즈의 움직임으로 불편하다고 답하였으며, 충혈 14%, 눈물 흘림 4.7%, 통증 2.3% 순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착용자 중 25.7%가 계속해서 착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술 후 flat한 각막 곡률의 평균은 8.41±0.31mm, steep한 각막곡률의 평균은 8.21±0.34mm 로 평편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8.6mm 70.7%, 직 경은 14.0mm 41.2%, 14.2mm 35.1%로 가장 많았으며 피팅할 렌즈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결론: 시력교정을 위해 각막굴절교정수술을 하였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술 후 각막은 편평하게 변화했으며 착용하게 될 렌즈의 종류가 한정적으로 자세한 검사나 부작용 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mandible inferior cortical bone thickness before and after orthognathic surgery on panoramic radiographs. Among 1092 orthognathic surgery patients, 37(12male, 25 female, average age 23.8 yrs± 4.4) were selected who underwent mandible inferior cortex contouring. The total mandible sides which underwent inferior cortex contouring were 62. The mandible inferior cortical bone thickness was measured below the mesial root of the first molar tooth. The mandible inferior cortical bone thickness was 3.49mm± 0.6mm before orthognathis surgery and 1.92 mm± 0.88 mm after surgery,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p<.05). The mean contouring amount was 1.57 mm± 0.8 mm. Mandible inferior cortex contouring are often included in orthognathic surgery.
최근 조직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부 조직도 생존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직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관리의 확대로 구성원 각자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구성원 개인의 자기 통제시스템을 자극하고 내재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구성원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는 등 개인적 자기통제를 통해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적 효과성은 물론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조직의 발전을 위한 셀프리더십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개념과 전략,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조직의 현황과 진단을 통해 교정조직의 셀프리더십 적용방안으로 첫째, 조직문화의 혁신, 둘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셋째, 셀프리더십 조직 내 확산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중독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정복지에서 지식과 실천, 가치들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료와의 마주침’이 시도되었다.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은 스피노자를 매개로 하여 시인과 철학자들 그리고 마약사범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범죄로서 중독의 문제가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의 가능 조건들로 위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변용의 질서와 연관에 따른 인간학적인 조건을 가지지만,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힘을 발휘한다면 적합한 인식에 따른 내적인 규정 에 의해 더 많은 방식으로의 배치 능력들이 종합되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의 층위는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과의 분리와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과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드러났다. 즉 마약사범에게 내재된 실존 역량인 코나투스를 토대로 신체적이고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만 예속과 자유의지와의 분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자신을 존속하려는 노력 속에서 능동적 역량과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스피노자에게 분리와 결합이라는 윤리적인 이행은 매우 많은 수의 방식으로 배 치되면 될수록 이러한 능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은 후속연구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여 러 방향에서 연구의 결과가 생산되고 재생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이라 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다른 형사사법, 절차와는 다른 환경적 차이로 회복적 교정이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교정시설 내의 회복적 사법 절차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고, 변화를 촉진시키는 회복적 사법의 넓은 권한 범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정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실제 프로그램들의 예들을 소개하고,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회의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한적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교정단계에서 요구되는 회복적 이념의 목표와 원칙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였다. 회복적 사법은 교정 환경의 현실적 미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대안적 행동을 탐색하며 삶의 목적을 재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치유적 상담경험과 더불어 범죄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정의 목적은 수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며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고 특히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상담이란 정서적으로 불안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심리・행동적 문제를 상담자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회복시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 상담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수용자의 심리・행동적 특성, 교정의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적 교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CORRECTION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CORRECTION의 각각의 알파벳은 수용자 혹은 잠재적 범죄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한 심리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의 핵심 역량의 영문 첫 글자로 구성하였다.
목 적: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이 진행된 수술안을 대상으로 각막굴절교정렌즈에 의한 시력교정 효과와 각막형상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레이저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이 일어난 17명(평균연령: 31.87 ± 4.74세, 범위: 23 ~ 45세)의 근시안을 대상으로 Paragon CRT®100 Lens(ortho-K 렌즈)를 피팅하였다. 렌즈의 베이스커브는 약주경선 중심부 곡률반경(flat K)값과 구면굴절이상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최종렌즈의 변수는 플루레신 형광용액 패턴을 참고로 결정하였다. 굴절이상도는 자각식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와 검영기로 측정하였고, 단안 나 안시력은 밝은 조명상태와 어두운 조명상태에서 각각 100%와 10% ETDRS chart를 이용하여 렌즈 착용 후 1개월까지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결 과: 밝은 조명상태에서의 고대비시력과 저대비시력(log MAR)은 렌즈 착용 전 0.61 ± 0.35, 0.75 ± 0.35에서 착용 1달 후 0.09 ± 0.14, 0.27 ± 0.23로 각각 향상되었고(P<0.05), 어두운 조명상태에서는 렌 즈 착용 전 0.74 ± 0.31, 0.93 ± 0.30에서 착용 1달 후 0.19 ± 0.22, 0.50 ± 0.20로 향상되었다 (p<0.05). 시력개선 효과는 수술 전 굴절이상도가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등가구면 굴절 이상도는 렌즈 착용 전 -2.01 ± 1.15 D에서 착용 1달 후 -0.30 ± 0.76 D로 감소하였고, 각막비구면도 Q 값은 렌즈 착용 전 0.17 ± 0.25에서 착용 후 0.40 ± 0.22로 더 oblate 형태로 변하였으며(p<0.001), 각막 중심부곡률반경은 렌즈 착용 전 8.54 ± 0.31 ㎜에서 착용 1개월 후 8.79 ± 0.40 ㎜로 변하였지만 (p<0.05), 각막두께는 착용 전과 후에 차이가 없었다.
결 론: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근시퇴행이 진행된 수술안에 각막굴절교정렌즈를 피팅한 결과 각막곡률과 비구면도가 변하고 시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 9개 교정시설에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ANOVA)과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은 대체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안녕감은 대체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보안관련 부서보다는 사무관련 부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직업안녕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은 직업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정신건강이 교정공무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행복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소진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신건강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신건강은 직무스트레스와 행복, 직무소진과 행복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posture correction effect of wearing ergonomic experimental clothing. Two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A, B) were developed. Both of them reinforced the muscles surrounding the spine. Experimental clothing A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shape and position of the pectoralis major muscle, abdominal muscle, and latissimus dorsi muscle. Experiment clothing B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integrated form of those muscles. Subjects were males in their 20s~30s (n=32).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cromion distance (AD): the turtle neck syndrome group (n=16, AD=3.81cm) and the normal group (n=16, AD=1.27cm). The correction of body posture was detected by three index values: change of the cervical curvature angl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seventh cervical vertebra and tragion, and AD. The comfort and tightness of the clothing were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corrected body posture and that turtle neck syndrome can be prevented by wearing these types of posture correcting clothing. Two index values were decreased: cervical curvature angle (0.31~1.32°) and horizontal distance between seventh cervical vertebra and tragion (0.22~0.31cm). The chest was also stretched. The comfort was rated as good for both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erimental clothing had a posture correction effect without any discomfort for daily 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