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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42.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책임판단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사에 기인하여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지 망상 내지 착각에 불과하다. 물론 뇌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의사자유나 책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간과하거나 새롭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사자유가 우리 인식체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형성과정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모종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과학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뇌신경과학의 발달은 특별예방적 단초로 활용되어 전통적인 제제의 대안으로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도의적 책임론을 벗어나 사회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책임개념을 요구할 수도 있다.
        43.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4,000원
        4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8,400원
        45.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6,100원
        46.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법률안에 내포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 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 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에 대한 여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처벌강화 양벌규정 벌칙규정에 대한 소급효인정 그리고 전속고발권이라는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과 같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형사법적 쟁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보도된 성급한 언론 기사와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리거나 실효성보다는 입법자의 성공적 이미 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사회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5,500원
        47.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6,400원
        48.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추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를 개인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합법화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고, 이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대마초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마사범의 대다수가 사용과 소지죄로서 이들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대마초를 사용·소지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기관은 도박과 복표를 합법화하여 증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장을 증설하면서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고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박에 중독되는 국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는 성인 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흡연문제는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허용하고 기타 부가조건을 첨부하더라도 대마초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마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도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형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마약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아편에 관한 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적 오류로 보이는 형법상 규정을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여 대마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해 금지한다는 입법경향을 기본법인 형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라는 세계적이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규정을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사용과 소지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49.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었으며, 직접책임보다는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2005년의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서비스의 잠재적인 비침해 사용들에 도 불구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기 여책임을 진다고 하여 Sony의 Betamax 사례에서 진일보된 유발이론(Inducement Theory)을 제시 한 이후, 미국 검찰은 Megaupload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적 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보다 이른 2000년 미국의 Naptser와 유사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 기소가 있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법 위 반 방조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기소와 판결 은 미국의 Napster, Aimster 및 Grokster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발전된 논리와 유사한 점 이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침해에 대 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NET Act가 제정된 이후, 1998년 처벌을 강화하되 온라인의 정보공유 의 권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가 제 정∙시행되었고 safe harbor 조항을 통해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면책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해 미국의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한 DMCA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교사 또는 방조의 죄책을 지는 이상‘고의’가 입증된 것이고 그 내용상 침해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면책사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면책조항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현실 세계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적이고 국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 라인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정보유통 권리와 저작권자 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이다. 주로 민사사건으로 다 루어졌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의 교 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이론적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적절한 가이드라인 하에 형 사기소로 민사적 분쟁에 비해 갖는 장점을 활용한 다면 효율적이면서도 정보 유통 권리와도 조화로 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제도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사후 분쟁해결 보다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4,800원
        51.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52.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허베이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원심 및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대상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4,900원
        53.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3,000원
        54.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900원
        55.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6.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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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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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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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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