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the characters of Tolstoy's novel War and Peace experience the death of the others. After the death of his wife, Andrey feels very guilty, for he abandoned her, preferring his social ambition to the happiness of his family. Andrey's life in seclusion is the means by which he punishes himself and is itself his social and spiritual death. He is called again to life only after he meets Natasha, the symbol and embodiment of life in this novel. Maria goes through the process of grief after her father's death. Retrospection tums out to be a vital element in the process of grief. After she successfully detaches herself from her deceased father, she meets Nicholas, her future husband and she returns to a normal life. Another heroine of the novel, Natasha also undergoes the process of grief after the death of Andrey, her former fiancé. But life brings her back to itself by arousing love towards her family in her. Pierre learns from Karataev the lesson that everything happens according to God's will or fate and one must receive everything as it happens. He receives Karataev's death as natural, not even grieving over him. Karataev remains in his memory as an embodiment of goodness, truth and simplicity.
Peace should be approached by inclusivism, consisted of politics, economy, international relationship, social welfare, community health care, education, and culture. For the current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been obsessed with ideology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in crisis. Theological foundations for reconciliation are truth, memory, repentance, justice, forgiveness, and love. The presupposition of reconciliation is to know what happened to the victim. The truth of the victim can be recognized through memory, that is the center of one’s identity. Repentance of the perpetrator is necessary for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In return the victim should forgive the perpetrator. In the whole process of reconciliation, love is a dominant factor. Theological foundations for peace are justice, reconciliation, nonviolence, just peace, and economic justice. Justice is the preconditio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s the way to peace. Nonviolence is the hope for peace. Just peace is suggested by the WCC as an alternative to the just war and pacifism. Economic justice is identified as an essence for peace. Tasks of the peace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such as nonviolent communication, nurturing of the peacebuilders, the peace education for encouraging the culture of peace, the care for the victim of violence and programs for violence prevention, media as a peace messenger, the peace mission in the public area, and strategies of peace mission in the troubled areas. The peace mission should be approached by inclusivism and Christian realism as well. For practicing the peace mission the Korean Church can learn about important lessons from the various examples of the peace mission done by the member churches of the WCC during the Decade to Overcome Violence, from 2001 to 2010. The Korean Church is encouraged to study the precious experiences of the Peace Church (the Mennonites, the Quakers, and the Brethren Church) for enacting the peace mission.
Korea is recognized home and abroad as a country where various religions exist without conflict or enmity which is rare in the world. However, it's certain that Korea is one of the country where social conflict can happen caused by religious conflict or enmity at any time. The conflict and enmity among religions are already deep and it can’t be solved by temporary measure. It will be difficult to overcome this problem without continuous and honest conversations among religions. This study was done with this issue and I aim at finding the new way for 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 to reach peace among religions. In Korea, the portion of protestantism and buddhism is biggest and these two religions have the most serious conflict between them. In this situation, I analyzed two survey results. One is ‘the survey for social credit to Korean churches’ done by ‘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with the aim of “evaluating the social credit of Korean churches and finding a way to enhance it.” The other is ‘social culture in Korea and survey of people about religion’ done by ‘Buddhism Society Institute,’ affiliated by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t with the aim of “finding a indicator for religions in Korea including buddhism and to utilize as a fundamental data on social culture and religion in Korea.”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f Korea churches will be pessimistic if they continue church individualism and aggressive evangelism for the growth of church. It is an urgent task to reform such a image. The way to reach the harmony and co-existence for the peace among religions may be different but being different does not mean wrong. I believe that we can reach harmony with the spirit of ‘Hwa-i-bu-dong’(peace in difference) which is admitting and respecting others. In this era, community spirit is required for rebuilding of community. Religion is not an exception of it. Furthermore, religion has more responsibility and duty compared to other sectors in the society to enhance community spirit and social spirit. Like this, it can be the way to reach the ultimate goal or original function of the religion. For 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ligions, the authenticity from the deep inside of people’s heart is required absolutely.
I suggest a theory of World Peace Island of Jeju Island as Demilitarized Zone rather than Militarized Islands for Prosperity and Peace for Pacific Civilization upon Tolerance Philosophy of Islanders in this article. In order to reach a win-win policy for both Koreas as well as the other nations involved in the so-called “Six-Party Talks”, Korean leaders for a new age of Korean unification (including President, Lee Myung-bak, the 2012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such as Congresswoman Park Geun-hye, Congressman, Sohn Hak-kyu,Chung Se-kyun and others) must recognize a new paradigm for Korean re- 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framework of peaceful coexistence of civilizations.Even though both President Lee Myung-bak and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ave emphasized the Swiss model for small nations to keep the peace (military armament) rather than the Costa Rican model (disarmament), the time has come for us to think seriously and incrementally about a new paradigm toward Jeju Island as Demilitarized World Peace Island. We should learn the lessons of non-militarized autonomous regions of Madeira of Portugal,Majorca of Spain, Spitz Bergen of Norway, Åland of Finland. We should create Jeju Island as World Peace Island for peaceful Pacific beyond trauma and ordeal of colonized or militarized fate of Pacific islands such as the Okinawa of Japan, the Hawaii of United States, the Sakhalin of Russia, the Hainan Dao of Mainland China. If Jeju Island will be designated as demilitarizedPeace Island through international treaty by the Six-Party Talks Countries (USA,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by an internationaltreaty of the United Nations, we should expect Jeju Isl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prosperity of Pacific civilization but also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회심과 교회개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현재에도 임재한다 (마6:10).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차 있다(롬 14:17).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선교는 문화, 인종, 그리고 언어상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교회들의 일치를 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과 같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요 17:21).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하여 교회들 간에 일련의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회들은 1910년에 개최되었던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이후 예루살렘대회(1928), 탐바람-마드라스대회(1938), 휘트비대회(1947), 빌링겐대회(1952), 그리고 가나대회(1957-58) 등 여러 가지 선교대회들을 통하여 연합과 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참가하도록 격려되었다. 특히 휘트비대회와 가나대회는 회해와 일치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들에 참가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교회들 간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이름으로 인간화와 세속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화해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일치보다는 화해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화해와 평화를 창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는 무엇인가? 마타이어스 자나이져는 창세기를 통하여 화해와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교차문화적 선교사의 모델로 제시하였는데, 그들은 창세기 13장과 26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였다.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평화를추구하였으며 이삭은 그 자신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였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화를 추구하였다. J. H. 바빙크는 그의 책『선교학 개론(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에서 화해와 평화 중심의 교차문화적 선교에 대한 엘렝틱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엘렝틱스는 교차문화적 선교가 진행될 때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한편 타문화들/종교들에 대하여 예민한 감수성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맥락에서, D. J. 보쉬는 교차문화적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할 때에 선교활동의 취약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예민함과 연약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십자가군의 공격성보다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가리켰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화해와 평화의 중요한 근거가 용서라고 본다. 아브라함은 롯을 용서하였고 이삭은 아비멜렉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한 용서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형들이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너그러운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가뭄과 기아에서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막 2:5-10). 결론적으로, 현대의 교차문화적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식민주의에서 실행된 제국주의적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여진 성육신적 모델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화해와 평화가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More than a century before Grotius wrote his famous work on international law, his countryman 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modern critique of war. In several writings, especially those published in the period 1515- 1517, the “prince of humanists”brilliantly and devastatingly condemned war not only on Christian but also on secular/rational grounds. His graphic depiction of the miseries of war, together with his impassionate plea for its avoidance, remains unparalleled. Erasmus argued as a moralist and educator rather than as a political theorist or statesman. If any single individual in the modern world can be credited with“ the invention of peace,”the honour belongs to Erasmus rather than Kant whose essay on perpetual peace was published nearly three centuries later.
본 연구는 초본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는 귀화식물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목본 귀화식물인 일본목련을 대상으로 산림군집, 분산범위, 산포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지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27번지 일대 한국유네스코평화센터 주변 산림지역이다. 일본목련의 분산특성 조사결과 조경 식재된 일본목련이 모수를 중심으로 산림내부까지 확산되었으며, 거리별 분산은 모수로부터 20~100m 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었고 최대 420m 까지 분포하였다. 이러한 일본목련의 분산은 중력산포에 의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어치, 까마귀, 까치, 청설모, 다람쥐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동물산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산림군집조사 결과 리기다소나무-일본목련-신갈나무 군집에서는 일본목련이 리기다소나무를 피압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신갈나무-일본목련 군집은 중 하층에서 신갈나무와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생장량 및 울폐도 분석결과 일본목련은 신갈나무와 졸참나무보다 생장이 빠르며, 내음성 수종으로서 신갈나무, 졸참나무와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목련은 출현한 군집내 층간우점도, 내음성, 속성수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차후에 산림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대상지 산림 내부에서 관찰된 수고 10m, 흉고직경 10cm 이상인 일본목련이 교목층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목련 성목을 대상으로 벌채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1907 Hague Conference was the single ever global summit before WW I to critically evaluate the interaction of the worlds of law and diplomacy. Pivotal to its debate was the Russo-Japanese War which suggested no less than eleven out of its thirteen Conventions. The crystallization of fifty years of Western interference in the Far East, the war heralded the end of an Era, sealing the fate of the legendary Chinese and Korean empires and putting Japan on its course to imperialism. This paper recapitulates the historical options available to China, Korea and Japan, review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ir separate stands, and evaluates their critical relevance to the Hague debate.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일본에서는 이승만라인(평화선) 및 독도에 관한 오해가 심하다. 특히 이승만라인 선포는 그 당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다는 이해가 거의 일본인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 글은 최신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오해나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배경과 경위, 경과 등을 검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각국은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약탈어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후 곧 트루먼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을 맥아더라인 안에 제한했다. 이런 정책은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은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만들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은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비해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 등 대국이 선포한 어업관할수역이나, 혹은 일본 어선에게만 제한 조항이 있는 미·캐·일 어업조약 등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940년 당시에 일본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보존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억제한다는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연안에 ‘총독부 라인’을 긋고 보존어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승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태평성시도>에 나타난 간판디자인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간판문화의 형성은 개항 기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에 주로 영향 받은 것으로 보여 지며, 간판이라는 단어가 우리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1907년 대한학회월보를 시작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간판에 대한 크기나 색상 등 조형적 문제를 이슈로 다루 었던 기사가 나타난다. 이 당시 시작되었던 간판의 크기나 지나친 표현 등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사회적문제로 지속되고 있 는 사안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통기의 간판 사용과 그 조형성을 살펴보고 특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 구대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태평성시도>를 선택하였다. <태평성시도>는 성시의 여러 생활상 을 담고 있는 일종의 풍속화로 당시의 상업시설과 상행위를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간판으로 불리어지는 초패와 등간이 나타나는데, 초패란 나무판에 글자를 쓴 것이고, 등간은 상품이나 업종을 형상화한 상징물을 장대에 걸어 놓은 것이다. 연구방법과 연구기준은 <태평성시도>에 나타나는 초패 총63개, 등간(燈竿) 총285개를 대상으로 구조, 형태, 색상, 내용, 서체를 중심으로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초패의 크기측정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양동민속마의 ‘대성헌’을 잣 대로 하였다. <태평성시도>에 나타난 간판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형태적 측면에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면적이 작아 간판이 건축물의 원형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입하고 있다. 2. 언어적 측면에서는 상호나 상품에 대한 직접적 표현보다는 유교적 의미에 부합하는 글귀로 대신해 언어적 품위를 보이고 있다. 3. 수량적 측면에서는 좌우 두 개만 설치되어 있어 건물과 균형적 조형미를 느끼게 한다. 4. 윤리적 측면에서는 초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해 상반상생의 디자인윤리의식이 드러나 있다. 5. 색상에서는 시각적 혼란이나 자극적 색상을 줄이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정서 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태평성시도>에 나타나는 간판디자인은 현대사회의 간판디자인과 조형의식에 한국적 간판의 원형 적 가치가 담긴 유용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조선시대 간판 연구를 위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 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 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태정관지령의 관련성을 간단히 논하면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정보와 ②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된 적이 없다는 두 가지의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①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태정관 지령이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적어도 1699년 이후 일본에 의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 로 인정되어왔다. ②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적어도 1905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까지 태정관지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③ 앞의 ①과 ②가 사실인 이상, 미국의 제한된 정보라는 것은 결국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 이후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사실로서 전제를 하고 작성된 샌프란시스 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해석은 변경을 요할 수밖에 없다. 즉 제2조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은 미국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기부정에 해당한다. 태정관 지령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