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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 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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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국은 지속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교정비용 절감 및 재범률 감소 등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도소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제도 개혁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일관성이다. 보수당정부 때부터 신노동당, 그리고 연합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개혁 정책을 추진 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법적 정비이다. 1991년의 형사사법법의 제정 및 2003년 동법의 개정,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 검시관 및 법관법 등 개혁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 셋째, 범죄인관리법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민영교도소와 민영보호관찰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의 민영화, 민영의 공영화 전환체제를 정착시켰다. 다섯째, 형사사법처우 기관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2004년 범죄인관리청을 내무부에 설치했지만, 2007년 법무부로 이관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효과적인 지휘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일곱째, 수용자의 노동은 교도소의 본래의 기능인 처벌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배상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여덟째, 임시석방제, 간헐적 구금, 사회내처우와의 연계 등 구금처우의 다양한 집행방식으로 교도소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홉째, 교도소는 공공보호협의회 등과 같이 경찰, 교육당국, 법원, 자원봉사자, 민영회사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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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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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프랑스는 지난 20여년 간 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우선주의와 상습범 등에 대한 가석방제한정책 등으로 수형인구의 과밀화현상을 초래하였고, 가석방 없는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잃으면서 수형자간 폭행이나 교도관 폭행, 탈출, 자살 등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형자 자살율을 보이고 있고, 열악한 교정환경에 반발하는 교도관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교분리주의에 따른 할랄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수형자들의 불만 뿐만아니라 전체 프랑스 이슬람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프랑스의 여행이라는 정책명에 따라 교도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자살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구금형 우선주의라는 프랑스 형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교분리주의와 할랄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정당국이 처한 개혁과제들은 한국의 교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수형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 노동조합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일과 중 낮 기도를 허용해야하는 지도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원칙상 적당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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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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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국은 이미 1991년에 형사사법법을 통하여 알콜중독범 치료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개정 및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의 검시관 및 사법법등을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강화 및 그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모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법의 민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행정의 민영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실현 등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사회봉사의 작업 대상 선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내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징역집행정지 등을 도입하는 등 사회내처우를 확대함으로써 구금처우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소가 주도적으로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있고,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등도 정교하지 못하여 구금처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의 진단 및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내처우 및 구금형의 처우방식 및 적용대상을 재조정하는 등의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자처우와 교정비용의 절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사회내처우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내처우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 성행교정, 지역사회에의 봉사,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직접 봉사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봉사활동 동안 특별한 표식을 갖추도록 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내처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선고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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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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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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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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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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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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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술치료란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훈련을 말하며, 창작과 의사소통이라는 두 축이 바탕이 된다.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심리적 치료효과와 교육적 효과, 수용자의 안정적인 교정시설 적응의 효과가 있으며, 수용자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교정당국이나 지역사회가 교정처우의 이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용시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미술치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약하지만, 수용시설의 목표를 재사회화에 둔다면 미술치료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처우의 한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미술치료를 적용한 대상자와 치료기간,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지도할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력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미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교정당국이 하되, 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미술치료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관련 장소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술치료의 결과물인 그림 및 조각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여 이를 교정예산 기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판매통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작품의 판매는 수용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 줌으로써 수용자의 재활을 도울 수 있으며, 미술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당국이 미술치료를 교정처우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이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미술치료를 일부 수용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대상 선정과 예산확보는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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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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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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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은 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전성, 존중감,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 정성 및 소속감 영역에서 세부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의에 교정공무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교정환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존중 감을 높이기 위해 교정행정 역시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 축 및 뉴미디어 활용 등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취감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실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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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外國語してと韓國語を學ぶ學習者にとって問題とをる要素には, 母國語と韓國語の違ぃだけではをく, 母國語と韓國語の類似性によるものもある。 特に日本人學習者の場合, 韓國語の‘-아버리다’の學習に困難を覺えることが多く見受けられる。 もちろん他言語圈の學習者に比べると日本人學習者には韓國語學習において數多くの利點があるのは事實。 しかし級學習者の場合, 日本語と韓國語で類似する表現の小さを意味の違いを把握できをぃことによる間違ぃが發生する確率高が。 日本人學習者には日本語をそのまま韓國語に置き換えようとする傾向がある。 そのたぬ日本人學習者にとって自然な韓國語を學習することは決してやさしぃことではなぃのである。 韓國語の‘-아버리다’と日本語の‘-てしまぅ’は兩方とも[完了]と[遺憾]の意味を表わす表現である。 そして[遺憾]の意味を表わす用法としては使い方もほほ同じである。 しかし[完了]のの場合には違ぃが見られる。 日本語の‘-てしまう’は完了した狀態を意味するのに對し, 韓國語の‘-아버리다’は動作の完了を意味する。 また話し手の心理を表わす場合もある。 日本人學習者はこのような違ぃを理解したうえじ‘-아버리다’の正確な用法を習得する必要がある。 韓國語な韓國語そのものとして接近する學習方法が重要である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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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0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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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0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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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0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storative justice refers to an emphasis on dealing with offenders by focusing on repairing harm, and involving victims and communities, as well as offenders. Especially, restorative justice elevates the role of the victim and the community to a special position in the justice process and seeks to responsibility in the offender. A restorative justice approach would appear to have great potential to effect change in an offender's behaviour and attitudes. Community corrections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proliferation of community based programs such as crime prevention, diversion from corrections. Community corrections emphasis 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carceration. The usual mean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e thing such as: probation, recognizance bond, deferred sentence, community attendance center orders and community service order. The usual means of decarceration include thing such as: parole, day-leave schemes, day in prison, camp, conditional-release orders, electronic monitoring. The term community corrections implies consensus, general approval by society, positive outcom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warrants a close examination for outcomes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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