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 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 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ㆍ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 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 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 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 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 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 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first to expand participation types in the field of beauty design by examining activities in the field, and second, to seek practical methods for addressing the important issue of social responsibility amid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Accordingly, social responsibility in design was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features of practice domains and design performance fields were examined comparative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ocial practices take place in various sectors, with sensibility toward the environment being escalated to a new level in the cosmetics industry. In terms of cosmetics enterprise practices, collecting, recycling, manufacturing, and retail networking has been established to reuse up to 95% of waste resources. Furthermore, ethical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concerning product and service waste resources are recommended, resulting in the supply of eco-friendly products in a virtuous cycle. In terms of systematic policy, even component transformation (such as organic certification and excluding toxic substances) is being carried out. However,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such responsible activities in Korea; thus, systematic practice is needed. Designers take part in talent donation activities, and it was the sector they prefer the mo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on limitations such as venues equipped with cosmetics procedure equipment and public cosmetics sanitation and make systematic improvement, such that activities can be led with initiative from passive participation.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비롯하여 조직 내의 부당한 상사행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의 당사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제3자 관점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 및 실증적 증거들에 기초하여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제3자의 반응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제3자로 하여금 분노감정과 함께 가해자로 인식되는 상사에 대한 일탈행동,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동료에 대한 지원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특히 비인격적 감독의 원인이 상사에게 있다고 지각할수록 제3자의 분노감정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가설과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에 근무하는 184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경험자료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를 경우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처우와 종업원의 반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제3자의 관점에서의 연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49세의 초로에 접어든 예이츠는 시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1914년 여섯 번째 시집 『책임』을 발행한다. 그는 아일랜드 상원의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일생 동안 사랑했던 모드 곤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아름다운 시를 쓰고자 한 시인으로서의 심미학적 책임을 이 시집에서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시집을 중심으로 전과 후의 시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이츠 학자들은 이 시집을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한 경영성과 향상 및 사교육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교육 종사자와 학부모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교육 종사자가 학부모보다 높았다. 둘째,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실태는 법률적 책임〉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자선적 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기업에 요구되는 법률적 책임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조장 금지, 윤리적 책임으로는 불안심리 조장금지, 경제적 책임으로는 고용창출과 교육서비스 개선, 자선적 책임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이 가장 많았다. 넷째, 사회적책임 활동의 내부적 제약 요인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중요하지 않다.’〉‘운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의 순서로 나타났고, 외부 적 제약요인은 ‘관련법규의 부족’〉‘정부 또는 관할 교육청의 독려부족’〉‘사회구성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는 비재무적 성과(신뢰도, 이미지 평판) 와 재무적 성과(수강의도, 재직의도,구전행동)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교육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해당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교육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수행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박과 육상 간의 정보교환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으나 선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사이 버보안 공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박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해가 발생하며, 해사 산업계는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격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과 법제정비 필요성 제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동향 및 사고사례, 주요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관련 법제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As economic profits and social influences of firms grow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ir organizational expansion, consumers increasingly require firms to hav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Because social responsibility strongly influences corporate reliability,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customer loyalty to the products and the recognition of an ethical firm have gained attention as a concept of strategical importance. The prosperity of society should be proceed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firm and the necessity of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emphasized to achieve virtuous circle structure that promotes growth. Additionally, the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proceeded to form trust on a firm. It is very important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and increase the profit of a company.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social responsibility properties of firms (economic, ethical, discretionary, and legal aspects as low-level factors of social responsibility which Carroll (1979) defined) affect corporate relia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The analysis found that consumers trust in firms are positively influenced by ethical responsibility (0.391), economic responsibility (0.293), legal responsibility (0.251), and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0.248). Th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i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other explanatory variables. Corporate trust exerts a direct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0.456).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 firm didn't influence a direct purchase intention. It was found that it brought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the course of forming trust. This study suggests that firms should make effor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sponsibility that consumers recognize and improve management strategies for mutual complementary interests.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가 적용된 인공지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체제의 지원이 종료되기 전 최신 운영체제로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업데이트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하며, 명백한 표시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업데이트에 반대한 경우라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등의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거부하여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인공지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자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업데이트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 매매만을 한 매도인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이 제조물관찰의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관찰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설계의 변경과 회수의무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게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인 회수의무와 설계의 변경을 의무화하는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제조물 즉, 인공지능의 가격을 높이게 만들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 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일반적으로 재무성과 향상,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브랜 드 가치 증가, 소비자 충성도 향상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현지국가에서 벌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현지국의 정부, 사회, 고객과 원활한 관계 구축이 필수적인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는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현지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할 유인이 크다. 다만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시장지향성은 현지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국과 현지국 간의 제도적 거리가 멀수록 외국인 비용 감소 동인이 커질 것이므로,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시장지향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거리가 현지시장지향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내 도·소매업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93개 기업의 1,239개 관측치를 분석한 결과, 현지시장 지향성(한국어 홈페이지)이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국 과 현지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광고집중도와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시장지향성과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였다고 할 지라도 「선원법」에따라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의 선장은 해당 선박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해양안직무를 수행하던 자를 “무자격 선원”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행사하여 소형선박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과실로 해양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가진 6급 항해사 면허에도 행정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복수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정들과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승선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