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종목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에 대해 분야별, 국·내외 사고사례 및 우리나라의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번지점프시설의 심화과정에서 시설분야, 장비분야, 운영분야, 위생분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운영자 측면의 합리적 운영, 운영요원의 교육 및 안전매뉴얼 숙지,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찾아 관련 법안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료에 적용 및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소송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기술심리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건축과 의료분야 비법관전문가를 통해 법관을 보조하는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을 포함한 소송 전 과정에서 법관을 보조하므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정결과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사실 등에 대한 법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판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감정인과 더불어 감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가감정 등을 줄여 소송당사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s electronic delivery system, with a focus on roads and rivers, and to offer improvement measures. METHODS: This study first surveys and analyzes laws and existing study trends with regard to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furth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roads, rivers, expressways, water resources, and railroad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lectronic delivery system of MOLIT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 the road field is conducted,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re 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 to road and rive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ordered by MOLIT’s five regional offices.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prepare the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gar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four categories: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inspection and delivery,”“preparation of guidelines, systems, etc., concerning electronic design documents,”“prepa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electronic design document support tools”, and “linking of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thereof to local governments.” CONCLUSIONS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in the field of road and river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e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n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efficient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for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oost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and to exchange, share, and link construction inform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o a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sharing construction information.
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해양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행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규와 해역관할청의 대응역량은 몇가지 실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항행장애물 제거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해역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과 방치폐선, 해양표류물,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 유사용어 및 제거규정을 규정한 다수의 법규들이 병존하면서 주관부서간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항행장애물 처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의 적절한 정비와 주관부서의 현실적 구난능력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사안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난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Ⅰ·Ⅱ·Ⅲ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내용, 교육강사 운용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4월 현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교도소의 프로그램내용과 강사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교육을 통해 재범억제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②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개발, ③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명확화, ④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한국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① 단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교육기법의 활용, ② 시설 밖 프로그램의 활용 및 교류방안 모색, ③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 ④ 죄종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집중인성교육 교육강사 운용과 관련하여, ① 강사 관련 예산의 확보, ②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인력풀의 확보, ③ 내부강사의 재교육 및 위탁교육 내지 전종직원의 채용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100.210㎢)의 1%가 묘지로 잠 식된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1㎢)의 약1.6배, 전 국 주택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한 매년 여의 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묘지가 조성되고 있어 전통적 장례방법으로 인식되어 오던 매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장은 토지구입 및 인공구조물 설치비용, 토지이용의 비 효율성, 산림훼손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축소 등 개인적, 국 가적 차원의 경제적 부담 및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예, 대가족 제도로부터 핵가족 제도)등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지 않는 복잡한 장례 방식 및 절차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호화분묘 설치에 따른 국민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적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산사태와 산불 등 재난사고 증가, 동식물 서식처 파괴 및 자연경관훼손 등 심 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한국과 독일의 묘지공원의 조성, 장례문화 그리고 장례법, 제도, 묘지정원 조성기법 등을 비교 분석하 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선진화 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묘지유형에 대하여 각종 논문 및 간행물을 활용하였으며, 최신자료 및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를 위해 2014년 8월 ~ 2015년 2월 까지 한국의 공원묘지, 수목장, 납골당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묘지 현 황을 파악하였고, 2015년 1월 31일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 창읍 성산리 산12-1번지에서 진행되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묘지조성의 착공 과정을 분석하였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로 구분된다. 공설묘지란 공설 공동묘지, 공설공원묘지. 특 수묘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설묘지와 공설화장장, 공설 납 골당을 포함하며, 사설묘지는 사설(법인)공원묘지, 단체(종 교)묘지, 중종(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로 나눌 수 있 다. 사설묘지도 일반적 사설묘지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 당을 포함 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사설묘지는 다시 재단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와 종중 및 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및 자연인이 그의 가족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와 자연인이 개인 묘지로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묘지의 설치기간은 사설묘지의 경우 15년이며, 3회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60년까지 사용가능하다. 분묘의 점유면적 은 공설, 가족 종중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1기 및 그 분묘 의 사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는 10㎡(합장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없다.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면적은 2㎡를 초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향후 매장 가능한 묘지는 공설묘지는 경기도가 95,139기로 가장 높은 편이고 법인묘지의 경우 경기도가 160,500기, 경남이 174,473기, 높았으며, 경북이 154,996기 상태이다. 서울시의 경우 망우 리 공동묘지 등 이미 만장 상태이며 경기도는 공동묘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여유가 있어도 만장된 곳도 많다. 자연장의 한 유형인 수목장이 최근 도입되고 있지만 많 이 알려지지 않았고, 수목장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 다. 수목장을 위한 선행단계인 화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가 80%에 육박하고 실제 확장률도 7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만 화장 후 선호하는 장법으로써 납골과 산골이 각각 48.0% 와 23.2%로 나타났다.독일의 경우 전체총면적 357.138㎢중 약 1%가 공원묘지 의 면적이다. 독일의 공원묘지는 하나의 숲을 조성하고 있 으며 주거지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서 산책이나, 사색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독일의 장례식은 공원묘지(Friedhof)에서 거행하는데 보통 공원묘지 내에는 일반적으로 추도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구 성되어 있으며 묘지를 관리 및 장식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무덤의 유형은 선택적무덤(Wahlgrab), 배열지정무덤(Reihengrab), 익명무덤(Anonymes Grab), 특별무덤(Sondergrab), 토굴무덤(Gruft), 납골시설(kolumbarium)등이 있다. 선택적 무덤은 공원묘지 내에서 매장할 위치를 가족이나 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도 1번 연장 가능하여 최대 25년 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광중에는 2개의 관이나, 8개의 유골함을 안치 할 수 있다. 또한 식물과 꽃 초 등을 이용한 무덤장식이 가능하다. 묘지조성 규정은 관을 매장하는 경우 길이 2m 50, 넓이 1m 30, 깊이는 1m 70으로 규정하며, 관을 위아래로 매장할 경우에는 깊이를 2m 30까지 땅을 파내야 한다. 배열(지정) 무덤은 묘지공원 측에서 순서대로 제공하는 자리에만 매장 할 수 있다. 하나의 광중에 하나의 유골함을 매장 할 수 있다. 설치기간은 20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묘지의 면적은 1m 20의 정사각 이다. 독일은 전체 인구대비 연 사망률이 1.4%이고, 한국의 경 우 약0.65%인 것에 비하면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평균나이가 37.9년이며, 독일은 44.3년이다. 그것은 현재 의 독일 평균나이가 높기 때문이다. 젊은 연령층을 위해 미래에 매장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절실하다.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체를 조경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지문화의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적용방 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이 불가피 하다. 첫째, 무덤의 매장 설치기간을 단축하여 매년 증가하는 묘지면적을 줄인다. 둘째, 잔디로만 입히는 봉분묘지에서 꽃과 식물을 이용한 무덤장식으로 조성하여 정원이 함께하 는 묘지공원을 구축한다. 셋째 수목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혐오감이 아닌 산책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묘지대상지를 선정하기 보다 기존의 묘지 지역 중에서 시급한 재개발지역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 후 묘지를 정원처럼 장식하여 시민이 찾는 공 원묘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목 적 : 본 논문은 임상적으로 정형화된 경추부 MR 검사에서 틀니 제거와 침 삼킴 등의 불수의적 구강 운동에 의한 움직임 인공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강 삽입 유도기구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13년 12월 0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경추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중 틀니를 착용한 13명(남자: 7명, 여자: 6명, 평균 연령: 59±7.23세)을 대상으로 C-Spine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 선정 시 폐쇄 공포증 환자, 진정제 사용 환자는 검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공명기기는 경추부 MR 검사에 최적화된 1.5T(Magnetom Avanto, Siemens,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고 신호 강도를 획득하기 위한 경추 전용 위상배열코일(Neck matrix coil)을 사용하였다. 실험 도구는 구강 삽입 유도 기구(Endo-piece, Vision, Korea)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으로 대상에게 고정도구의 안정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한 후 정상 체위앙와위(supine position)로 T₁-TSE-Sagittal, T₂-TSE-Sagittal, T₁-TSE-Axial, T₂-TSE-Axial을 획득하고 환자의 입에 구강 삽입 유도 기구를 삽입한 후 다시 T₁-TSE-Axial과 T₂-TSE-Axial을 검사하였다. 영상의 평가와 분석은 환자의 임상 소견과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SNR(signal to noise ratio)과 CNR(contrast to noise ratio)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결 과 : SNR은 고정도구 삽입 전 T₁-TSE-Axial이 22.33±8.59, 고정도구 삽입 후 T₁-TSE-Axial이 25.21±7.93, 고정도구 삽입 전 T₂-TSE-Axial이 14.49±5.74, 고정도구 삽입 후 T₂-TSE-Axial이 16.61±6.72이었다. CNR은 T₁-TSE-Axial이 0.236±0.21이고 T₂-TSE-Axial이 0.219±0.22로 측정되었다. 정성적 분석 결과 고정도구 사용 전 T₂-TSE-Axial 에서 3.25±0.18점, 고정도구 사용 후 T₁-TSEAxial 영상이 3.95±0.14점을 나타내었다.
결 론 : 고정도구를 사용한 추가적인 검사기법의 적용으로 환자들의 불수의적 인공물이 저감화됨에 따라 영상의 대조도와 분해능이 향상되었고, 영상 판독과 질환의식별에도 기존 검사 기법에 비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움직임 인공물로 인해 질환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부분이 명확해 졌으며 업무의 질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2014년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의 사전예방적 관리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생태계에 침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생물 중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곤충, 식물을 포함한 24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 위해우려종을 국내로 수입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법 체계에 비해 사전관리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위해우려종의 범주 확대이다. 현재의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외래생물 대상에서, 국내에 도입되어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사육 또는 재배시설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아직 생태계에는 정착되지 않은 외래생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수입 반입 신청자를 위하여 위해 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세부 기준과 위해우려종이 자연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위해우려종의 탈출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방법 및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보육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급격한 양적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토대로서 인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영유아 교육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이나 교육과정, 교수방법,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기에 받은 교육의 질에 따라 이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 전반의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과정 운영의 개선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안전, 시설ㆍ설비, 재정, 행정, 보육교직원에서 어려움을 보였으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비교해보았을 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상대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설ㆍ설비 개선,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를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시행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은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모두 교사들 간의 임금 형평성 문제와 평가인증에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모두 업무 과중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보육교직원 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겠다.
The statistics of the safety accidents in labs show that the biggest reason for them is researchers' carelessness and insecure actions. In this way, the safety accidents in labs are affected a lot by researchers' safety 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safety accidents in labs,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degree of researchers' safety consciousness, grasping the elements affecting their safety consciousness and suggesting the measures to improve the lacking safety consciousness. To accomplish this goal, a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d on the safety consciousness of 1,226 researchers working at 10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Daedeok R&D Complex. As a results, the measures to improve researchers' safety consciousness will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an environmental aspect, improvement of labs' environment exposed to danger,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CEO, regular discussion on the safety in labs, installment of safety equipments in labs, and enlargement of individual labs are necessary. Second, in an educational aspect, the safety education offered by institutes need to be enhanced, experiential safety education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hould be applied, the time for safety education must be observed, and the communication among team members through the collective education in department units and safe culture through the campaigns to enhance safety consciousness have to be established. Third, in a systematic aspect, sanctions have to be imposed on the researchers who do not attend safety education, the number of safety supervisors and safety budget of labs should be increased, a safety certification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when a lab is built, the problems in safety have to be open to all departments and rewards for the persons of merit in labs should be extended.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ed wastes, operation rate, and benefits of energy recovery for incineration facilities with a treatment capacity greater than 50 ton/ day. The incineration facility capacity increased by 3,280 tons over 15 years, and the actual incineration rate increased to 2,783 ton/day. The operation rate dropped to 76% in 2010 and then rose again to 81% in 2016. The actual calorific value compared to the design calorific value increased by 33.8% from 94.6% in 2002 to 128.4% in 2016. The recovery efficiency decreased by 29% over 16 years from 110.7% to 81.7% in 2002. Recovery and sales of thermal energy from the incinerator (capacity 200 ton/day) dominated the operation cost, and operating income was generated by energy sales (such as power generation and steam). The treatment capacity increased by 11% to 18% after the recalculation of the incineration capacity and has remained consistently above 90% in most facilities to dat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igh calorific value waste, wastewater, leachate, and clean water should be mixed and incinerated, and heat recovery should be performed through a water-cooled grate and water cooling wall installation. Twenty-five of the 38 incineration facilities (about 70%) are due for a major repair. After the main repair of the facility, the operation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operating cost is expected to decline due to energy recovery. Inspection and repair should be carried out in a timely manner to increase incineration and heat energy recovery efficiencies.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5년부터 분리배출 되고 있으며, 퇴비화, 사료화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3,690톤/일로 전체 생활폐기물 대비 96.6%를 기록하였다. 이 중 49%가 사료화, 29%가 퇴비화, 7.3%가 바이오가스화, 14.7% 기타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체의 제품 품질 문제, 퇴비의 미부숙 문제 등 자원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자원화 시설 및 중간처리 등의 문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산물의 유통체계 미흡 및 부정적 인식으로 자원화 제품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적격업체 심사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미부숙 퇴비 유통, 자원화 제품의 이물질 과다 포함 등의 문제로 자원화 제품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 방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선진화, 자원화 제품의 부정적 인식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