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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luctuation in the price of oil has been an international concern for decades, because oil is the primary export and main economic driver for many States. OPEC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practicing its role in controlling oil prices and oil market under the ru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In 2014, the price of oil decreased tremendously in a way that shocked the international market. OPEC tried to stem the losses and prevent prices from falling even further, and tri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law in the current crisis. World markets were further shocked when OPEC announced that it would not cut production, and that the market would be supplied by the usual average amount of oil exports. In contrast, WTO cut its global trade in an attempt to shore up pr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since low oil prices affected international trade as well.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oil crisis that hit the world from 2014 to the early year of 2016 period,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PEC and WTO in facing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ssure the implementation of law.
        6,100원
        102.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4,000원
        103.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105.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06.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5,200원
        107.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ese courts’ attitudes toward domestic surrogacy have appeared to soften and are inclin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legal rights of intended parents. However, many problems remain unsolved in transnational surrogacy cases, including the validity of a contract, parentage or guardianship determination, citizen conferral, and household registration. In this article, transnational surrogacy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on parental relationships and foreign public documents. In addition, some specific cases, such as transnational surrogacy for same-sex partners and transnational surrogacy without the consent of intended parents, are discussed and analyzed in detail.
        6,700원
        108.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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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 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운운임의 하락장기화와 낮은 물류 성과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을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2018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 적용에 관한 식별작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선박도입 에 따른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현행 선박의 운항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는 법규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법 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어느 정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황무지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고 고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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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500원
        111.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5,800원
        112.
        202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 제4차 특허법개정 작업은 2012년 8월부터 시작된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의견수렴고가 완성되었으며, 2013년 1월 특허법 개정초안의 송심고가 완성되었다. 송심고에 대한 연구와 실무조사 끝에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부터는 특허법 전부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다. 따라서,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의견수렴고를 다시 제정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심의 제청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송심고에 대한 국무원 법제사무처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초안이 통과되었고, 23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가 통과 되었다. 개정작업의 진행 정황으로 보아 2020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특허보호를 강화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시, 현행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보완, 특허행정집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신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보상(연장)제도 도입 및 성실신용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한 소송시효의 확대가 그것이다. ②특허 이용 및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오프라인선스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③특허출원제도를 정비한바, 디자인특허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설시하고 불특허대상에 원자핵 변환방법을 추가하였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이용 촉진, 특허출원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혁신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법에 구축되어 있는 특허 심사, 비준 체계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특허의 보호와 실시, 이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표준필수특허의 묵시적 허락제도, 순환소송, 간접침해, 양식동물 관련 질병진단 및 치료방법, 부분디자인특허제도를 비롯한 특허권확인절차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특허권확인절차의 설시, 그리고 공정과 효율의 균형을 이룬 특허행정집행의 운용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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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I가 활용되는 사례 중 하나가 금융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Robo-Adviser)인데, AI 로봇은 사람 못지않은 자산관리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처럼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업계도 AI 도입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금융 분야는 반드시 수리적인 분석과 연결되어 있고, AI를 이용한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가 금융 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 AI 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다 나은 A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둘러싼 각종 법적 문제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에서의 AI의 활용상황, AI와 금융규제, AI에 의한 서비스와 고객보호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AI와 현행법의 과제, 그리고 미래의 법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귀속기능이나 법체계의 안정화 가능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현존하는 기술적 능력 범위에서 AI를 통 제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업자는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사업자로 하여금 통제가 불가능한 AI를 활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에 찬동하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AI에 의한 시장안정성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AI가 딥 러닝의 방법에 의한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의 사결정을 한 경우 그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블랙박스(black box)화 되는 문제 때문에 규제당국이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AI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손해를 야기한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4.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4,300원
        11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8,000원
        116.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ensions are high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on three essential semiconductor materials exported to Korea and the removal of South Korea from their White List of countries. The Abe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se measures were necessary to “ensure non-proliferation of weapons-related materials.” However, it is widely suspected that these measures were adopted as a retaliation agains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victim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filed a complaint concerning these measures at the WTO DSB for reso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will critically analyze Japan’s export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facilita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conflict. This paper will tackle the relevant issues under the WTO/GATT regulations and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to address the issue of who violate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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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has argued that its recently introduced export control measures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ROK has rejected this view and claims that Japan’s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w. If a WTO Panel is established to adjudicate this matte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specifically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is likely to be invoked.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is one of the few cases in which a WTO Panel has rendered a decision on this article. In general, the doctrine of precedents does not strictly apply; however, it hints that the Panel may require objective arguments to be provided despite the clause’s “self-judging” nature. On its face, Japan appears to have a stronger case, but the Panel would nonetheless be required to make a difficul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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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ithin the UNCLOS did not play its systematic role. The disputing parties are uncertain about the scope, mode, and standard of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ith adjudicators demonstrating their subjective tendencies. The low threshold of the provisional jurisdiction of maritime disputes, the emergence of jurisdiction over hybrid disputes, and the congenital deficiency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UNCLOS address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hich has not fully reflected the initial legislative intention and aim of the UNCLO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Philippines demonstrates that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may be perfected and improved, to some extent, by enhancing the parties’ obligation of disclosure and the tribunal’s obligation of review. Where relevant un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exist regulating such type of disputes before the disputing parties initiate the compulsory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UNCLOS,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should be conducted with sufficient regard for the existence of such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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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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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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