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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선원의 의료와 건강실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내응급의료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음성 정보에 의존하여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을 하는 의사가 응급선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장비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시만 의료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최신 응급의료장비의 선내비치와 더불어 각종 해상 응급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병 시 지체없이 필요한 예방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정비와 선내에 비치할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치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선원법 제85조 및 제87조를 개정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장 또는 1등항해사 중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에게 원격의료 상황에서 원격지의사를 보조하여 원만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선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예방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할 건강측정장비를 개발하고 평소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선원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8,700원
        162.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4,000원
        16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165.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166.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6,100원
        167.
        201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4,300원
        168.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거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소수에 의한 소유와 다수의 이용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로마법상의 임대차가 독일보통법에 이르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으로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화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부동산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과거 우리는 IMF 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 12. 29. 법률 제6542호)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이 글에서는 형식적으로 존재(임차인의 형식적 보호)하고 있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지급을 조건으로)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169.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170.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171.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신탁법은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형평법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대륙법계에는 이와 동등한 개념이 없다. 영미법상 발전해온 신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의무에 관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국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술한다.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고, 수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임인에 관한 의무를 확인하고, 특히 신임의무 위반시 획득한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통해 신임의무가 우리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72.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173.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6,600원
        175.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상에서 우리의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양검문검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해상에서 추적 및 나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및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3,000원
        176.
        201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4,000원
        177.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직무특성을 알아보고 직무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CBR에 서 작업치료사의 역할 정립과 작업치료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국내 보건소 및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직무지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 CBR에서 작업치료사 직무 내용은 환자평가, 예방교육, 일상생활활동훈련, 인지 및 지각능력 증진 순으로 많았 다. 현재 실시 중인 작업치료 직무 중 힘든 서비스 형태로는 행정적인 업무, 지역사회 교육하기 등이 있었고, 작업 치료 서비스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다른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 기획력 및 조직력 부족,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 통 등이 있었다. 고용안정성은 불안정한 편이었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고용형태와 고용안정성, 근무처와 자율성, 환자수와 승진기회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한편 월 급여와 자 율성, 학력과 자율성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결론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CBR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역할 정립의 필요성 둘째, 작업치료 업무 외에 행정적인 업무, 지역사회 교육하기, 프로그램 기획력 및 조직력,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의 필요성 셋째, 작업치료사의 고용안정성 및 자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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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과 수급조절 측면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는 데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전세난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세 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첫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임차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5%)로 제한한다. 셋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분산되어 세난과 전세가격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ᆞ중ᆞ고 학제가 6년제, 3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은 비현실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180.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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