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질학 분야에서 일어난 학술 토의 일부를 소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옥천층군, 묘곡층 그리고 제주도 사람 발자국의 시대에 관한 것 그리고 일부 언론의 오보에 관하여 저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학 문은 어느 분야나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논쟁과 토의를 통해 발전한다. 건전한 토의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이다. 우리가 과학사에서 익히 알고 있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찬반 논쟁,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발표된 이후 의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유명하다. 학술 논쟁이나 토의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권위가 개입되 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이나 학문 외적 요인들이 섞여서도 안 된다. 과학을 비롯한 학문은 어 디까지나 진실의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합리적 이론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리적 전개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반대는 진실 접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신속 보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고 오보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언론의 신뢰도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청중비용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 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은 연구 방법에 따라 확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증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청중비용이론의 경험적 유용 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 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청중비용이론의 경쟁 가설 모두에 가장 부합 해야 하는 사례(most likely case)를 선택하여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반증)되 면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반증(지지)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검 증 대상 가설은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과 ‘국내 정치적 처벌’과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이다. 검증을 위해 선택된 사례 는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이다.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고, 국내정치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종합할 경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인지한 청중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 국가 지도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중세 고딕 성당에서 시작된 스테인드글라스가 오늘날 중세와 비교해서 매우 다양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이유를 규명해 보는 것 이 본 연구의 목표다. 우리가 흔히 ‘스테인드글라스’라고 부르는 예술은 중세 이후 쇠퇴하였 다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리바이벌되었다. 필자는 주요 연구 대상인 잡지 『더 크래프츠맨』 1903년 3월호에 실린 프레더릭 S. 램(Frederick S. Lamb)의 「채색창」과 찰스 H. 캐핀(Charles H. Caffin)의 「장식창」을 고찰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스테인드글라스의 본질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음을 밝히고, 그러한 고민의 배경에 스테인드글라스 리바이벌을 이끈 영국 미술공예운동의 이론과 이상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램과 캐핀의 논쟁은 스테인드글라스의 본질과 고유한 특성을 되살리려는 노력 을 통해 창조적 예술 매체로서 스테인드글라스의 명맥이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후 지금까지 이란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쟁을 넘어 마흐싸 아미니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관련된 매우 긴급한 이슈이다. 무슬림 여성과 관련된 제도들에 대한 비이슬람권의 지속적 비판과 달리 무슬림들은 이러한 제도들의 기원을 근거로 하여 실상은 그것들이 도리어 무함마드 시대에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되 었음을 강조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무슬림들과 비 무슬림들 사이의 큰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전후의 이란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변화를 겪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슬람 세계 속에 존재하 는 무슬림 양성 평등주의자들, 혹은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에 근거하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강요되어 온 여성 억압적 관행들이 이슬람의 본래적 요소이기보다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의 가부장적 세속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정체성을 지 니는 대통령 배우자의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담론 형성에 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기존 문헌연 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이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접근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정체성에 무게를 둔다 면 그 역할도 제도화되어야 하며, 선출되거나 위임된 공적 권력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식한다면 그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결혼 여부를 떠나 한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한다면 공적인 역할 논쟁에서 벗어나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적 존재, “대통령실의 일부” 인 공적 존재, 그리고 결혼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 적 주체”로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립적 주체 로 바라보되 사적, 공적 책무성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독립적/통합적 (independent/integrative)’ 역할 구분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Fen(分°) is the proportional dimension unit of the standard timber section on Yingzaofashi(營造法式), and there is a phrase that not only structural members but the whole structural design of a building also use Fen as the dimension unit on the book. But in fact only the section dimensions of structural members are recorded by Fen, but the design dimensions are recorded by Chi(尺) on the book. Other historical records also described the building size by Chi. So there has been long-standing debate on the phase in Chinese architectural history society, including the recent confrontation on the analysis of survey figures of the east great hall of Foguangsi temple(佛光寺東大殿). This paper analyzes all the records about the size of structural members and section planning on the book to make various calculation and evaluation. And it makes a survey of Cai(材) as the dimension and design unit between Chi and Fen through geometric analysis. Cai might be a rough unit of measurement in terms of structural and proportional scheming on Yingzaofashi, and the full size Cai(足材) had been a building scheming module before the Song dynasty.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 태동에 있어서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 선교신학 안에 나타난 교회와 선교에 대한 선교신학 논쟁에 관한 연구이다. 두 진영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과 차이들은 교회와 선교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들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서의 교회 위치와 삶의 자리를 각각 달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교에 대한 교회 역할에 있어 에큐메니칼 입장은 사회 참여와 변혁적 삶에 보다 치중하는 신학을 강조했다면, 복음주의 입장은 복음 전도와 영혼구원, 교회 개척에 보다 치중하는 신학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진영의 인식론적 변화들은 화해를 모색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삶의 자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새롭게 인식했다. 무엇보다 두 진영의 지속적인 협력 모색은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상호간의 선교신학 보완을 위해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미학의 정립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니콜라스 푸생과 샤를르 르 브룅 그리고 앙드레 펠리비앙은 공통적으로 세밀한 소묘와 명확한 양식에 의해 창출되는 이성적 미의 개념을 강조했다. 이들은 회화 작업 과정에서 소묘와 색채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두개의 표현 수단이 지닌 가치 또한 상이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묘는 지적이며 이성적인 영역에 속하고 색채는 물질적이며 기술적 작업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회회 작업에서 소묘와 색채 간의 우월 관계를 규정하면서 소묘 중심적인 회화 이론을 왕립 미술아카데미의 규범으로 채택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색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670년대 프랑스 왕립 미술아카데미에서 시작된 색채 논쟁은 소묘를 중시여기는 고전주의 화가 및 미술 이론가들과 색채 미학의 추종자들 간의 미학적 대립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1660년대 프랑스 고전주의 미학이 정립되던 시점에서 1700년대 초 로코코 미학이 태동하던 시기 사이 프랑스 미술계에서 이루어진 루벤스 작품에 관한 해석과 평가 그리고 수용 과정을 색채 논쟁과 로제 드 필의 저술 활동을 중심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52년 ‘평화선 선언’ 에 대한 관련국가 간의 논쟁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평화선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평화선 선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이어져온 일본의 한반도 연안 어장 침탈에 대응하여 한반도 인접해양에 한국의 관할권을 선포한 조치였다. 하지만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은 일본,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국과 관련국 간의 평화선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에서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평화선은 영해선인가?’ 였고, 두 번째 쟁점은 ‘평화선이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였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 평화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 후속 법률의 내용, 별개의 영해제도 시행 등을 고려했을 때 영해선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선 선언은 당시 새롭게 변경된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현재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EEZ의 창설에 기여한 ‘법창설적 효력’을 지닌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화선 선언은 당대의 국제법에 부합했으며, 현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한 관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지식과 학습자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식과 학습자는 교육의 양대 지주로서, 교육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적 명제는 어휘 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부여한다. 어휘지식이란 언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어휘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휘의 겉으로 드러난 뜻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의 폭을 이해하고 사용하며, 어휘가 사용된 문맥이나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사용시 구조적 혹은 상황의 제약 속에서 그 기능과 사회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한편 이와 관련된 논의로 문식성을 말하기도 한다. 문식성이란 ‘문자 해독 능력’에 국한되었다가 현재는 언어 또는 매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 및 이해 능력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문자 문맹이 아닌 실질 문맹을 감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자교육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속의 한자어 교육과 관련된 논쟁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듯 대부분은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연장선상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언어교육의 중요성과 어휘교육의 관계, 그리고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가치와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어 어휘의 특징과 한자 교육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불과 수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자와 한글 표기 논쟁에서 벗어나, 체계적 한자어 교육이 어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자세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 연구의 방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