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사회복귀 모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적 사회복귀 이론(Selective Incapacitation)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선별적 사회복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향후 고위험 범죄자의 과학적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
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traced modern trends of penological ideas in terms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for each ideas. It is followed by classifying them as three distinct types: correctional treatment, legal treatment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for criminals, and discuss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Finally, it concluded with the discussion of prospective global cooperation among correctional authorities.
This study deals with what is the best treatment model against offenders refer to punitive purpose, criminal cause theory, responsibil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and korean criminal policy etc. Because one kind of treatment model against offenders are not appropriate to view point of various the punitive purpose theories and the criminal cause theorie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view that a few treatment model against offenders should be combined. And it is necessary the viewpoint that each treatment models against offenders can mutually realize supplementary fun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ncluded that the combined treatment model against offenders(combined model of rehabilitation model, reintegration model and justice model) was the best model theory in treatment model against offenders. this model combined partial factors of followed three models ; -. This model fundamentally is based on the rehabilitation model. -. The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problem should be restricted by application of responsibility principle of criminal law.(justice model's factor) -. Because the nation and society produced a part of criminal cause, they correspondingly must be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cause. (reintegration model's factor). Because of this reason, they have duty to make healthy soci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treatment program of adolescent sex offenders in America.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improvement ways in adolescent sex offender treatment in Korea. In America, the social policy response to adolescents who commit sexual offenses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 since the early 1980s. Prior to this time, acts of sexual offense by teenagers were often dismissed or trivialized. And treatment programs were rare. But, the crimes are considered serious, juvenile sex offenders are routinely prosecuted since 1980s. Sex offending by teenagers has come to be viewed as a unique form of deviance that requires different rehabilitative strategies than do those employed with other offenders. So,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have proliferated. The cornerstone of policies regarding intervention, both within institutions and in community, is that juveniles who commit sexual offenses should be mandated to participate in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that specifically address the sex offense behavior.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 sex offender have proliferated, continuously.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 sex offender are provided within institutions and in community in America. And most programs are provided in community. Based on reviewing realities of adolescent sex offender program in America, it suggest several ways for effective treatment in Korea.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the prevention of a problem is more important than the measures of control and treatment. Neverthless, in the instance of crime, treatment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is so hard to get on the target. We have tried valiantly to discover and to introduce measures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There are so many difficult problems ;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classification within the institution, or classification by institution), the open treatment(open institution), the mov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voluntary visitor system), pre-release guidance center(halfway house), community correctional centers, conditional release(parole) and civil inspector.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there are several kinds of ones. For example, Juridical Treatment, Correctional Treatment, Institutional Treatment and Community based Treatment. The wise and standard method for the study of "the Rehabilitative Ideal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will be taken pimarily from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isoners", 1957(revised 1977). Modrem society does expect imprisonment to serve a useful purpose beyond that of keeping known criminals confined. The prison, somehow, is supposed to further the goal of rehabilitation. The prison is an authoritarian community and will remain so, even if far greater attention than has been true in the past. It is excessively optimistic to expect the prison to refom all inmates, since it is the more serious or more hardend offender who is most apt to be confined. The agency of society concerned with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rime, in the form of prison, does not take revenge as its major goal either in lip service or in practice. Imprisonment, it is argued, receives its major justification today as a means for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nd for the return of the offender to the ranks of the law-abi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