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 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 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 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 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 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계속 매매대금을 보유하므로 손해가 없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처분시로 파악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 및 명의신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과거의 매매대금의 수령시로 소급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수탁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가 현실적 인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없다는 논거는 손해를 차액적 손해 외에 규범적 손해도 포함하여 파악하는 손해의 일반개념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의무의 변형물로 보아서 위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시가가 과거에 수령한 매매대금보다 다액인 경우 그 차액만큼 손해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인 명의신탁약정에 매도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가담한 자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억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에게 위 차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형평법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대륙법계에는 이와 동등한 개념이 없다. 영미법상 발전해온 신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의무에 관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국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술한다.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고, 수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임인에 관한 의무를 확인하고, 특히 신임의무 위반시 획득한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통해 신임의무가 우리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유언재산처리법과 민사신탁법제도는 오랜 세월과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시스템이다. 옛날 18세기 영국에서 도입해온 풍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고아의 법원 또는 오판스코트 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메릴랜드주는 최근 새롭게 효율적인 민사신탁법 개정과 제정안을 선보이고 애완동물 신탁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요즘 시대를 앞서가는 모더니즘적 리더쉽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법시스템에서 과거와 현재를 평화스럽게 동시에 공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메릴랜드주는 옛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미래에 대한 발전을 꾀하면서 신탁법체계를 아름답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최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을 분리·보완하여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소개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의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It often happens that after someone purchases a specific part in one parcel of land, a shared equity registr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area ratio of the specific part in the whole land, and this legal relation is called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his is substantially sole ownership of the relevant party on the inside and takes the form of “co-ownership registration” on the outside, but Korean precedents solve this problem by the so-called co-title trust principle by citing the legal principle of title trust. Therefore, in the relation of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each co-owner can dispose of his or her specific division part independently and freely transfer the corresponding shared equity registration. However, if a land is divided into independent parcels by specific division parts owned separately, our precedents consider that the shared equity registration of the co-owner name transferred to each remaining parcel other than the parcel corresponding to each specific division part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a registration to represent a parcel corresponding to a particular division part of the co-owner, and only the co-title trust relation between the co-owners will survive. Thus, each co-owner is in the position of a person keeping the shared equity in relation to the other co-owners with respect to the shared equity of his or her name transferred over each remaining parcel, and if he or she disposes of it, an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ut it is doubtful whether a shared equity can be regarded as a property of embezzlement in the “person who keeps other’s property” among constitutional elements of embezzlement. Shared equity, which is a quantitative part held by a co-owner, is an idea that can govern things, and it is problematic to regard it as a property. Therefore, even though Korean precedents acknowledge embezzlemen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breach of trust rather than embezzlement.
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