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500년 왕위에 오른 지증왕은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고, 지방 행정구역을 주 · 군 체제로 정비하며, 국호를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의 ‘신라(新羅)’로 정했다. 망라사방이란 신라의 국력을 사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신라는 망라사방의 국가비전을 가지고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특히 동해안으로 진출하면서 우산국과 충돌하였으나, 512년 우산국을 복속함으로서 동해의 제해 권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 관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 복속 기사를 가지고, ‘한국의 독도영유 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歷史的 權原)’을 주장한다. 역사적 권원이란 역사적으로 권리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 (fact)이 한국영토라는 권리주장의 시작이며 증거라는 것이다. 우산국 복속에 성공한 이사부는 그 후 병부령이 되어 한강유역과 대가야 정벌을 주도했고, 국사를 편찬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신라가 사방으로 발전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이사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인물이며, 남해의 이순신, 서해의 장보고와 함께 동해의 이사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국의 3대 해양영웅이다.
이 글에서는 상고기 신라의 발전과정에서 동해안 진출, 悉直谷國과 悉直國의 실체, 또 중고기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悉直州 설치, 異斯夫의 해양활동과 于山國 정벌군의 출항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척의 실직국이 안강의 음즙벌국 인근에 실직곡국이라는 변진과의 무역중계지를 운영하다가 영토분쟁이 생겨 상실하였다. 하지만 음즙벌국은 신라의 공격을 받 아 멸망하였고, 영일만 일대는 신라에 편입되었다. 그러자 실직국은 해상활동과 함께 영일만 일대를 활용하고자 신라에 자진 항복하였다.
실직국이 항복한 이후 신라는 이 지역을 재지세력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통치 하는 간접지배 방식으로 계속 통치하다가, 5세기 말에 직접지배단계에 들어갔으며, 505년(지증왕 6) 실직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삼척지역은 신라의 동해안 북변으로 진출의 중요한 군사적 전진기지가 되었다.
신라는 중고기에 이르러 동북방으로 진출은 동해안 연근해 해로를 최대한 활용 하여 북방의 거점 확보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육로로 진격하여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육해 양동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사부는 505년 실직군주에 임명되자 중앙 정부에 선박 이용의 중요성을 건의하여 관련 제도를 정하게 하였다. 또 지증왕대 낙동강유역 금관가야 지역을 점령한 공로로 받은 가야계 사람들을 동북방 지역으로 사민시켜, 그들이 보유한 선진 해양기술을 접합시키고, 실직지역에서 군대를 양성 하여 수군기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512년 하슬라군주로 옮긴 뒤 우산국을 정복 하였다. 우산국 정벌군의 주력 부대가 출항한 곳은 삼척지역이다.
결국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복함으로써 그곳의 토산물 수취와 동해 해상권을 장악하여 경제적 부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정치군사적 영웅이란 명망과 함께 곧이어 중앙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이 글은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방면 진출 과정을 검토하면서, 특히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에 2세기 초 悉直谷國과 音汁伐國의 ‘爭疆’ 기사는 삼척의 悉直國과는 무관한 기록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실직곡국의 명칭에 ‘谷’이 들어가 있음에 비해, 삼척 실직국 관련 기사는 들판을 의미하는 ‘原’ 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것에 주목한 결과이다. 따라서 신라의 동해안 방면 진출은 4세기 신라 토기가 출토하는 포항·영덕·울진 일원에 대한 고고 자료와, 4세기 후반으로 보이는 강릉 일원의 신라 토기 출토 상황을 주목하였다.
특히 4세기 말 동해안 방면 何瑟羅(강릉)의 가뭄과 메뚜기 피해로 인하여, 신라가 그 지역에 1년 간 租調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기록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기록은 신라가 강릉 일원에서 토지에 기반하여 수취하는 세금인 租와 지방 특산 물에 해당하는 調를 거두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 시기 삼척·강릉 지 역이 신라의 완전한 행정적 직접 지배 아래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근래 강릉 안현동 고분군과 하시동 고분군의 편년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신라로 하여금 5세기 중반 삼척·강릉 일원을 둘러싼 고구려와의 각축을 무난히 극복하고, 6세기 중반 황초령·마운령 지역까지 진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진흥왕은 568년에 황초령과 마운령을 순수하였다. 그 해에 比列忽 州(안변)가 達忽州(고성)로 移置됨으로써 신라의 북방 영토가 위축된 것으로 이해 하여 왔다. 그러나 황초령과 마운령의 순수비는 진흥왕의 巡狩 몇 년 이후에 건립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달홀주로의 州治 이동을 영토의 위축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異斯夫의 于山國 정벌이 이루어졌다. 실직주와 하슬라주 軍主 를 역임한 이사부는 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4세기 후반 신라가 삼척·강릉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신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우산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사부의 정벌은 우산국의 驕慢에 대한 ‘治罪’의 의미로 이루어진 군사적 무력 시위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신라는 우산국 특산물인 水牛[물 개]를 공납으로 징수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일 唐과의 교류에서 신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흔히 512년 이후에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산국은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만약 신라의 땅이 되었다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의 땅으로 울릉도나 독도, 아니면 우산국의 기록이 나와야만 한다. 도리어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분명한 이상 우산국 성립부터 한국사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탐라국․우산국․가야 등의 역 사를 포괄하는 고대사를 그려내야 할 시점이다. 우산국이 강성해지자 신라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우산국이 아슬라주와 실직주 등이 침범함으로써 신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으로써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지증왕으로서는 동해안 제해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삼척, 강릉 등의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우산국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을 것이다. 지증왕대의 우산국 정벌은 이후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이르러 함경도지역까지 진출하는 교두보의 확보라는 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동해안 지역의 경제력 확보, 제해권의 확보를 통해 고구려에 대한 서해안과 동해안의 양동작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라에 귀복하여 신라와 연합 동맹을 구축하면서 공물을 바치는 복속국가로 존재하면서 보다 높은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우산국체제는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다. 11세기 초반의 동여진 해적들이 동해안을 통해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동여진 해적의 내침을 막는 것이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군사 정책을 수립하며 동해안 방면 축성과 수군, 함대 배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종 3년 이후 고려 침공에 어려움을 겪은 동여진 해적들은 이후 공격 목표를 현종 9년~13년까지 우산국, 일본으로 돌려 많은 피해를 입힌다. 동여진의 침략으로 인해 우산국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주민의 대다수가 고려에 망명하여 고려 군현에 편적될 정도였고, 농기구의 지원의 명목이지만 고려의 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우산국’이란 명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우산국의 고고학적 실체규명은 한국고고학의 중요한 미해결 과제의 하나이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울릉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우산국의 실체에 대한 외연을 좁혀가고 있으나 향후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핵심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모든 유적과 유물은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후에 해당하는 신라고분과 신라토기 등이며, 당연히 존재했던 요지와 취락주거지 등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학술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사부정복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로 거론된 바 있는 추정고인돌과 타제어망추와 지석 및 무믄토기편 들만으로는 신라복속 이전시기의 고고학적 해석이 어려우며, 따라서 신라복속이전시기에 해당하는 선사시대와 5세기대까지의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내는 조사는 우산국연구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고분들도 울타리로 구획한 극소수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으며, 일주도로와 활주로건설에 따른 위락지개발과 경작지 확대과정에서 급속도로 파괴인멸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라고분들의 보호대책은 우산국의 고고학적 규명을 위한 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관행정기관과 조사연구자와 긴밀하고 항시적인 협조가 이루어 져야한다. 울릉도의 유적보존과 고고학적 연구는 우산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시비를 종식시키는 총체적인 작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된 토기산포지를 중심으로 주거지나 요지 등의 지하유구를 찾기위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시발굴을 실시하여 신라복속이전의 독자적인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우산국의 성격과 형성과정 및 주민 등 총체적인 고고학적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유와 우산국이 신라에 歸服한 이후 신라의 우산국 통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는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정치체인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유는 지증왕이 그 전 시기와는 다른 지배체제 정비를 통해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산국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 역시 정벌 이유의 하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가지어피≒해표피=반어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라의 우산국 정벌은 신라의 실직․하슬라 지역에 대한 진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산국이 신라에 귀복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 역시 실직․하슬라 지역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신라는 일찍부터 실직․하슬라 지역을 지배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실직․하슬라, 명주 지역은 신라 하대 김주원과 그 후손에 의해 일정 정도 지배되었다. 우산국은 신라에 귀복된 이후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 이것은 신라와 탐라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산국은 신라 멸망 전에 고려에 귀복하였는데, 이것은 명주 지역의 정세 변동과 연동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 하대 어느 시기부터 우산국은 명주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신라의 통치력은 우산국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영동지방은 삼국시대 때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동해안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동해안 지역의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영동지방은 5세기까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로 남아 있다가, 6세기에 들어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는 신라가 바다 건너 우산국의 복속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12년은 신라의 이사부가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출항하여 우산국을 한반도의 역사로 편입한지 1,500년이 되는 해로, 역사서에 기록된 문자의 기록을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기 위해 출항하였던 출항지를 분석하기 위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의 과거 및 현재의 항포구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및 GIS 입지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출항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항지의 정확한 항만입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자들의 해수면 복원 자료를 중심으로 6세기(512년)경의 해수면을 복원하였다. 연구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복원결과 6세기경의 해수면은 현재의 해수면보다 약 1.1m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GIS를 이용한 출항지 입지분석을 위해 삼척 지역의 일반적인 지질·지형 관련 자연환경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수산지 및 고문헌에 나타난 과거 군사관련 진(津)과 포구가 입지하였던 곳을 지도화하였으며, 최근의 항포구 등도 지도화하여 GIS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특히, 항포구의 자연환경 분석을 통해 항 포구의 자연환경 특색을 분석하였다. 셋째, 출항지가 위치할 수 있는 입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IS기법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동해안의 실거리 최단거리 및 동위도상 최단거리 분석을 실시 하고 버퍼링 분석 및 중첩분석, 지형경사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삼척항, 초곡항, 신남항, 호산항, 작진항, 노곡항, 비화항, 고포항, 광진항, 후진항, 월천항, 용화항, 갈남항 등 총 17개소의 항구가 최단거리 및 동위 도상 최단거리 분석에 의한 입지요인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헌에 기록된 진·포구는 정라진, 오분진, 후진, 광진, 고포, 노곡진, 월천진, 재산, 부호 진, 작진, 임원진, 덕산진, 부남, 대진, 신남진, 장호진, 갈산진, 초곡진, 원평, 추천 진, 분토진 등 총 21개소의 진·포구가 최단거리 및 동위도상 최단거리 분석에 의한 입지요인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포구를 대상으로 경사분 석한 결과, 정라진, 오분진, 고포, 월천진, 임원진, 부남, 신남진, 장호진, 갈산진, 원평, 분토진 등 11개소가 경사 5°미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배후지의 면적이 100ha 이상인 곳은 부남, 월천진, 정라진, 오분진, 원평 등 5개 소였으며, 100ha에 육박하는 곳은 임원진과 고포 2개소로 분석되었다. 넷째, GIS기법에 의해 분석되어진 출항지 후보지와 강릉지역에 위치한 안인진에 대한 3차원 정보 분석을 통하여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정보 분석을 통한 가시권 분석은 고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후보지의 배후산지 중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봉우리는 안인진 월대산 (해발고도 68m), 정라진 봉황산(148.8m), 오분진 고산성(90m), 고포 태봉산(150m), 부남 무명봉(163m), 월천진 무명봉(160.3m), 원평 무명봉(99m), 임원진 무명봉 (141.1m) 등 8개소이다. 분석결과 안인진의 월대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울릉도의 육안관측이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사부 출항지 규명을 위한 종합분석결과, 울릉도의 육안관측이 가 능하고, 경사가 완만한 넓은 배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울릉도와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거의 대부분 삼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항지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대규모 군진이나 행정관청이 위치한 지역적 요인과 피항 및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수군진이 위치하였던 정라·오분진 지역이 6세기 울릉도를 복속하기 위 해 이사부 장군이 출항했을 가능성이 높은 출항지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512년 사료인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을 가지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歷史的 權原’이라고 한다. 權原이란 권리의 원천이 된다는 말이다.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은 지증왕 대에 신라가 국호를 제정하고 국왕호를 칭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북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신라는 실직주(삼척)와 하슬라주(강릉)를 장악한 후, 우산국을 복속하고 이어 비열흘주(안변)와 달 흘주(고성) 설치하고 진흥왕순수비를 세우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 그리고 우신국 복속은 고구려와 대립적인 상황에서 고구려와 왜와의 연대나 우산국과 대마도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등 신라의 배후를 안전하게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신라의 우산국을 복속은 동해의 제해권 확립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그러 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 관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의 신라 침입기사는 기원 전후부터 총 34회인데, 그 가운데 33회가 500년까지 나타나고 우산국 복속이후 231년간은 1번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산국 복속에 의해 동해의 제해권을 신라가 장악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라의 우산국 복속은 신라가 동해의 제해권을 확립한 역사적인 산물이며 독도를 우리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다.
신라의 지증왕 13년(512) 때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전하는『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은 고대 삼국 성립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우산국에 관해 언급된 유일한 기록이다. 이 자료를 갖고 흔히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 땅이 되었고, 나아가 한국 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현종조까지 ‘우산국’ 자료가 나온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기존 통설을 부정하고,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환동해 권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고대로부터 정착해온 원주민에 의해 건국되고 삼국시대와 고려 현종조에 걸쳐 존재하였던 강력한 해상왕국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울릉도의 역사는 1883년 개척령에 의해 시작되는 것 이 아니라 한국사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인하고 지속적인 왕조인 우산국이 존재하였고, 우산국이 멸망한 후 고려와 조선시대 울릉도를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전설을 되뇌이며 울릉도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산국의 영화를 재현하려고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는 공도정책에 의해 버려진 섬이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강인한 정신성과 불굴의 투지와 모험정신으로 뭉친 사람들이 일구어낸 역사가 깃들인 땅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 이다. 이것이 울릉도가 주체가 되는 우산국의 역사 읽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