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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민력의 이사 택일 이론을 천기대요와 협길통의의 내용과 비교⋅고찰한 것이다. 민력의 이사 택일 이론은 대부분 천기대요와 협 길통의에서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민력에 있는 이사 택일 이론의 원리는 年, 月, 日, 時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력의 택일 이론은 한 가지 원리가 들어간 것은 드물고,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리가 결합된 것 이다. 택일 이론들의 역학적 원리를 보면, 八卦를 기반으로 선천팔괘와 후 천팔괘를 사용한 것이 있고, 河圖洛書를 기반으로 洛書九宮, 三元年·月·日 九星紫白, 生氣福德등을 사용한 것이 있다. 六十甲子와 干支를 기반으로 天 干⋅地支, 六十甲子, 甲旬法등을 사용한 것이 있고, 天文과 기타를 기반으 로 12月, 한 달, 30일, 춘하추동, 사계, 24절기, 북두칠성, 월삭, 공망 등을 사용한 것이 있다. 주제어: 민력, 택일, 이사 택일, 역학적 원리, 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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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7.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오영수의 「이사」 발표 지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는 1951년 발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51년 「이사」를 발표했다는 잡지 󰡔문예󰡕는 1951년에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은 「이사」가 들어있는 1953년 부산지역 잡지를 발굴하여 오영수 작품 연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사」가 발표된 지역 잡지는 남선전기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우󰡕이다. 1953년 창간된 󰡔전우󰡕는 부산에서 나온 사외보로써 전기 문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양을 위하여 창간되었다. 거의 절반 분량의 문예란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사」는 창간호 문예란에서 발견되었다. 이 글은 단편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오영수의 「이사」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로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발표 지면을 발굴하였 다. 이를 통하여 지역 문학 연구를 위한 지역 잡지 발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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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0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9.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은 천연 자원 개발이 쉬워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물류 운송로가 활성화 되면서 북극 국가(Arctic States) 이외 ‘비북극 국가(Non Arctic States)’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북극 진출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 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권의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프로젝트 평가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극권의 SDGs에 관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현재 북극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북극권의 SDGs는 얼마나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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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서 소위 ‘global standard’를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을 전제하고, 최고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가정하는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한국 기업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과 획일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무리한 가정에 근거한 대리인이론의 처방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대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family CEO)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주와의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적게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는 대주주집단으로서의 지배주주일가가 존재하고,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가족경영자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형태이다. 또한 지배주주일가와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 stewardship이론이다. stewardship이론에서는 이타적이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하고 조직과 본인을 일치화하는 steward로서의 최고경영자를 제시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존을 중요시하고, 기업과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결국, 대리인이론이나 stewardship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가 전문경영자에 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는 소유권이 기대되어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된 가족경영자에게 감시메커니즘인 사외이사제도를 함께 실행하면, 내부통제메커니즘 간의 상호보완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외이사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stewardship이론은 steward인 최고경영자에게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내부통제메커니즘의 실행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좌절감과 배신감을 가지게 하여 장기적 시각을 버리고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 간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panel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가족경영자인 경우 장기적 고위험 투자인 연구개발투자를 유의하게 많이 하였고, 사외이사제도의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어, 한국에서의 가족경영자는 steward인 최고경영자로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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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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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족임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가족경영자나 소유경영자와 공통점을 가진다.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은 가족임원이나 가족경영자로 하여금 강력한 소유권파워 를 가지게 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라는 점에서 가족임원과는 차이가 있다. 최고경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원은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파워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가족임원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임원과 관련 있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기업이나 가족경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가족임원이 가족경영자처럼 최고경영자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일가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지배주주일 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족임원의 선정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의 유형과 사외이사를 고려하 였다. 최고경영자가 전문경영자인 경우에는 지배주주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가족임원을 이사회 에 위치시킬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사외이사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최고경 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가족임원을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 으로 기업의 성과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소유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승계가 이 루어진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성과가 좋으면 가족임원을 선정하고자 할 것을 기대하였다. 실증결 과는 전문경영자인 경우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가족임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사외이 사비율은 가족임원의 선임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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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고경영자의 승계(CEO succession)는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승계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전문경영자(professional CEO)와 가족경영자(family CEO)로 구분하고 전임과 후임 최고경영자를 짝지어 전문경영자에서 가족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승계(P-F승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경영자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P-F승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최고경영자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이나 경영능력의 측면이 아니라 대리인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리인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가족경영자로의 P-F승계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상의 내부통제메커니즘(internal control mechanism)이 약한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비율이 낮을수록 P-F승계가 많 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한국기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 았다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제도 외에도 이와 같은 내부통제메커니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구된 가족 임원(family member in BOD)이 이사회에 존재하지 않을수록 P-F승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증결과 P-F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가족임원의 존재 유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있지 않은 한국기업들의 상황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의 영향보다는 지배주주일가 가족구성원의 이 사회 내 존재 유무가 P-F승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000원
        16.
        2017.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의 이사회 구조 및 이사의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5개 한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내 이사의 평균연령이 낮고 과학⋅공학 전공자와 해외학위 소지자가 많은 경우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가 활발히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사외이사 보다는 사내이사에 서 더욱 크게 발생하여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이사회 운영을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이사회 힘의 강화는 전체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주기 보다는, 사내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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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7.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외국인 이사회 및 주주의 기업 성과에 관한 연구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몇몇 연구들은 외국인 지배구조가 기업 지배 과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단기적 수익성 악화로 인해 조직 성과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외국인 이사 및 주주가 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원기 반관점과 대리인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외국인 사내 이사, 외국인 사외 이사, 외국인 주 주가 기업의 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한국의 비금융 KOSPI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와 외국인 주주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과도한 외국인 비중은 필요한 정보 획득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외국인 비중의 긍정적인 영향은 감소되어 결국 역 U자형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문적, 실무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기 존 연구들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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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9.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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