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26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8월 이후 3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505만 2,2232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책임 범위 를 예측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며, 고객들 또한 관련 법률에 그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자신들 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 보호법의 제정,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공포 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전송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 관 련하여 일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SNS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업 전체 마케팅 활동에서 SNS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SNS 광고도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SNS 광고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해왔지만 SNS의 다양한 광고 형태 중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피드 광고에 대해 연구가 아직 부족한 현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피드 광고의 가장 뚜렷한 3가지 특성(네이티브 콘텐츠 간의 형식의 일치성, 상호작용성과 개인맞춤성)이 인피드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SNS사용자들이 지각하는 프라이버시 우려 정도가 SNS 인피드 광고 태도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SNS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인피드 광고를 본 적이 있는 295명 중국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피드 광고의 3가지 특성이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라이버시 공개에 대한 우려는 일치성 및 상호작용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인맞춤성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정적인 조절 효과를 보였다. 즉, 소비자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할 때 개인맞춤성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인피드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와 위험요소를 새로 발견하였으니 SNS 매체연구, SNS 광고연구, 그리고 국제마케팅연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중국기업과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SNS 마케팅 전략과 SNS 광고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계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중국에서 이는 통상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부당수집과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는 권리침해 구성요건에 따라 주관적 과실과 손해사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시에 중국 현행 법률체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방어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있고 맞춤형 광고 기술이 다소 복잡하여 주관적 과실과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 Cookie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첫 사건으로는 2015년의 ‘Zhuye v. Baidu회사’ 사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해 판례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2심판결문(최종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법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론적 인식 및 개인정보와 상업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해 판결의 이론적 하자를 지적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으로 지식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는 무수한 서비스들 중에서 SNS 미디어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하여 미디어 특성별 선택과 이용 동기, 프라이버시에 침해에 대한 염려,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노출범위 및 비용, 그리고 책임소재 등에 대한 패턴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NS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과 이와 관련해 진화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대학생 이용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들의 SNS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관련 변인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적극적 이용자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SNS 미디어 이용시 자신의 정보와 컨텐츠 그리고 의견 등의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반면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기도 한다. 시스템내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에 대한 믿음, 자신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는 서비스의 설정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