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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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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 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19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 분하여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엄벌주의적으로 나 타났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무력화 지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 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대상 범죄와 범죄예 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상황적 여 건으로 인해 유아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방향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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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nishment is an important method for the ruling class to discipline criminals and alert peopl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a systematic punishment system was already existent during the Xia Dynasty. The “Ancient Five Punishments” recorded in Book of Documents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ancient Chinese punishments. Because they were all corporal punishment and the execution methods were extremely cruel so they were abolished in the Han Dynasty. The execution process of corporal punishment depends on the use of various knives. Therefore, punishment in ancient China is closely related to the “knife”. Shuo Wen Jie Zi contains a larg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punishment,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Ancient Five Punishments”. “刵(Er)”, as an ear-cutting penalty, can be traced back to the Zhou Dynasty or even earlier, and has similar meaning with the words “聝(Guo)” and “取(Q u)”. “㓷(Yi)” and “劓(Yi)” are variants of each other, and they were widely used as a penalty for cutting the nose only before the Han Dynasty. “刖(Yue)” means the punishment of cutting the legs, which has same meaning with the words “剕(Fei)” and “跀(Yue)”, but it was different from the word of “膑(Bin)” though they have similar meaning. The three characters “ (Xing)”, “刭(Jing)” and “刎(Wen)” can be explained by each other, and they all refer to the punishment of beheading. “罚(Fa)” means punishment for minor crimes. This word and the word of “刑(Xing)” meaning the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constitute the phrase of “刑罚(Xingfa)” i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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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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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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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에 있어서 특 징적인 것은 책임형벌과 책임형법이 개입하기를 자제하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이나 행형을 통하여 개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영역이란 전통적인 책임형벌의 목적과는 다른 위험의 차단과 법질서의 방어이다. 1960-70년대의 형법개정작업을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책임형벌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관철하여 국가형벌권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안처분과 행형을 통하여 개방된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위험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보안감호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있는 범죄인이 가능한 한 행형의 단계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질서의 방어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와 얼마나 상응하는가는 의문이다. 바로 이러한 법 치국가적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인 보호감호와 누범의 가중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에서 단기의 자유형에 상응하는 단기의 수형과 미결구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형사제재체계가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위자-피해자-조정제도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죄의 협상 등은 형사제재체계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형의 단계에는 행형의 목적설정에서부터 사회 방어사상이 중요한 행형의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을 살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에 일종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법질서와 사회의 방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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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s designed to introduce perspectives of sociological understanding for criminal punishment. The basic stance of sociology of punishment is that we should consider social contexts under which penal policy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re constructed and processed. This no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enological approach to the enterprise of crime control : it focuses on finding the best way to deter criminals from committing crimes and evaluating the most effective correctional programs and punishment devices. On the contrary, the sociology of punishment seeks to understand punishment within the broader social environments such as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ccording to the sociological account of the function of punishment, a main role of punishment is not confined in its instrumental purposes. It also serves as an indicator to represent the society itself. Based on this line of understanding, this article first clarifies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punishment in sociological terms and then introduces explanations for changes in forms of punishment suggested by Durkheim, Marxist penal sociologists and Foucault. Next, it reviews many empirical studies that consider social, economic, political contexts for explaining crime control practices such as impriso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encourages further research adopting the sociological lenses in exploring criminal justic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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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들어 재범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범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재범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재범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들로서 재범요인의 영향력을 일관성있게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이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일부 요인은 국내의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재범억제를 위한 사회통제에 두고, 공식기관에 의한 형벌과 사회적 결속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다루었다. 이밖에도 범죄유형과 범죄경력, 개인적 특성 등의 재범요인을 분석에 도입하였다. 분석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경력연구를 위해 수집한 재소자 공식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생명표와 사건사분석법(Cox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재범은 40%가 재범가능 한 시점부터 1년 이내, 80% 가량이 3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독신자에 비해, 구금형을 받은 경우는 비구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천천히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도 구금형과 결혼을 통한 사회적 결속이 재범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재범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에는 강한 형벌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가족을 통한 사회결속과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둘 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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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term corrections is almost idendified with punishing. Especially the term is relatively new. Prior to the 1950s, the term penal system and penology were largely commented. These term usually pointed out the punishment focus placed on those convicted of crimes. It was not until 1954 that the American Prison Association changed its name to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what reflected a basic shift in the philosophy of correcting deviant and lawbreaker. In the historical overview of correction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ciety has dealt with lawbreakers in a multitude of ways and has emphasized different goals and diverse methods to accomplish those goals. On those ways, we cannot overestimate the virtue of consciousness of sin and criminal`s will of reintegrating itself into the lawabiding society. The punishment and the intermediate sanctions should be proactive and focused on the needs of criminals and society itself. Crimianl should and can be changed to go back into the stream of society through awakening the consciousness of criminal culpability of convicted and inspiring wilfulness of being lawabiding citizens. The most appropriate way of corrections is based upon theoretical consideration, how society view criminals, how society treat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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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though the purposes of punishment vary with their theoretical standpoints, the function of "special deterrence" of the criminals should be the primary correctional goal. Article 1 of the Korean Correction Law defines that "the reintegration of inmates" is the main objectives of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 short-term imprisonment" which deprives criminals of their liberty for the short period of time is too short to run the rehabilitative programs for fulfilling the goal of "reintegration." In contrast, it provides sufficient time for the criminals to learn criminal techniques and attitudes from their prison colleagues. In this sense, some argue that this type of punishment has more negative effects rather than it serves the correctional goal. As a result, attempts are recently made to find out alternatives of the short-term deprivation of liberty(e.g. pecuniary punishment). However, there have been much controversies about the exact time-span of "the short-term" punishment and the clear diagnosis of the alleged negative impacts. This article, therefore, is designed first to illustrat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short-term imprisonment with its relation to the penological thoughts, and then seek alternative types of punishment that better serve the correctional idea of "re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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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99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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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99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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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m 14.04.2011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ine Strafbestimmung, die vorher als verfassungsgemäßig angesehen wurd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In § 47 Abs. 2 kVerfGG wird geregelt, dass Gesetze oder Vorschriften, die zuvor als verfassungsgemäßig angesehen wurden, ab diesem Entscheidungstag außer Kraft treten. Indessen treten Gesetze oder Vorschriften mit Strafcharakter mit Rückwirkung außer Kraft treten. Diese Besonderheit in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führt dazu, dass es nicht möglich ist, ausnahmsweise die Rückwirkung d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Strafbestimmungen teilweise zuzuerkennen oder eine teilweise Begrenzung der Rückwirkung zu ermöglichen. Der Gesetzgeber muss vor allem die Eigenschaft, die Funktion, den historischen Werdegang und die Auswirkungen des Außerkrafttretens mit Rückwirkung d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Gesetze oder Vorschriften usw. berücksichtigen und den Wirkungsbereich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nach Maß beziehungsweise mit Elastizität bestim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