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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42.
        2018.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해방 후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통일론에 대한 조사와 개관 그리고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추적한다. 특히 죽산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론의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대체로 38선 철폐운동, 미군철수반대운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휴전반대운동과 북진통일론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통일론은 한국사회의 전쟁경험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이승만의 독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기독교에는 또 다른 통일담론 즉 평화통일론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고,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섣부름도 있었지만, 그가 간첩으로 오인 받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소리높인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는 이후 진보적인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목소리로 발전하였다. 해방 후 기독교가 남한에서의 통일담론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구조와 논의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일정한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기 위하여 본 논문은 각 종 신문과 전기 및 선언서 등을 참조할 것이다. 아울러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살피는 종교사회학의 방법을 차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특별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남·북한의 평화노력에 대한 그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찾는 과정이다. 아무쪼록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의 폐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어떻게 그 노력을 성취할지?"를 묻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43.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44.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에서는 이승만라인(평화선) 및 독도에 관한 오해가 심하다. 특히 이승만라인 선포는 그 당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다는 이해가 거의 일본인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 글은 최신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오해나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배경과 경위, 경과 등을 검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각국은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약탈어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후 곧 트루먼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을 맥아더라인 안에 제한했다. 이런 정책은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은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만들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은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비해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 등 대국이 선포한 어업관할수역이나, 혹은 일본 어선에게만 제한 조항이 있는 미·캐·일 어업조약 등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940년 당시에 일본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보존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억제한다는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연안에 ‘총독부 라인’을 긋고 보존어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승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
        45.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6.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 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 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47.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48.
        2016.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역사적 평화교회’로 불리는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 전통에 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였다. 첫째, 16세기 종 교개혁과 재세례파의 형성과정을 논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메노나이트 교 회의 생성과 그 신학에 주목하였다. 둘째,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 전 통을 파악하기 위해 메노나이트교회의 시원이 되는 메노 사이먼스(Menno Simons, 1496-1561)의 생애와 저술을 통해 그의 평화주의 사상의 연원을 추적하였고, 그것이 성경과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였음을 제시하 였다. 특히 메노 사이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를 ‘비폭 력 평화’에 찾았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이런 평화주의가 재세례파의 첫 신 앙고백서인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에서 표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그 이후 어떻게 계승되어 왔던가를 지적하였다. 넷째, 이런 전통을 계승하는 메노나이트 교회의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 에 대해 기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폭력 평화주의의 단순한 적용이 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있어왔 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후 정당정쟁론의 대두, 16세기 아나뱁티스트들 을 통한 탈 콘스탄틴주의와 병역거부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 16세기 이후 메노나이트교회에 의한 평화주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지적함으로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 전통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메노나이트교회가 ‘제자도’로 고양해 왔던 비폭력(non-violence), 반전운동 (anti war movement),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화해(reconciliation), 앙갚지 않음(un-retaliation) 등과 같 은 고상한 가치들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과 위협 하에 있는 오늘의 한국 에 교훈과 자극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메노나이트교회의 평화주의는 근 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49.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50.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땅이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Spanish Armada)가 영국 침략에 실패한지 4년 후, 이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1592년 4월 12일 30만 대군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구실삼아 조선국을 침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이순신 장군의 일본 해군 섬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 난 의병(義兵)과 명(明)의 원군의 분전으로 침략군 왜군은 패퇴하였다. 그러나 이 7년 전쟁으로 조선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동해상 조선과 일본 간 해상 국경은 장기간 일본 어선들의 불법월경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다. 드디어, 1693년 3월 우리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 일본 어부들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납치된 우리 어부는 안용복(安龍福) 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하였던 안용복은 일본의 지방 정부 및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이며, 이곳 해역에서 조업하는 조선 어부들을 불법 월경한 일본 어부들이 납치한 것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 막부는 조선어부들을 동년 9월 귀국조치 시켰다. 그러나 귀국한 조선 어부들과 함께 보내온 일본국 서계에, 앞으로 “일본 땅”인 울릉도에 조선어부들의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국은 “일본 땅 울릉도”주장을 묵과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1694년 3월 이의를 제기하는 서계를 일본측에 보냈다. 이를 계기로 조· 일 간에 수년에 걸친 외교 교섭인 소위 “울릉도 쟁계”가 이어졌다. 드디어 조선 정부는 1698년 3월 조선 예부 이선부(李善溥) 명의로 서계를 일본측 에 보냈으며, 동 서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영토임은 『동국여지승 람(東國輿地勝覽)』및 그 부속지도인 「8도총도(八道總圖)」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 후 일본국이 동 조선국 서계 내용을 수용하는 1699 년 1월자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상 그 완성을 성취했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의 영토 주권은 그 소유국인 조선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국제법상 영유권은 유지된다(국제판례: 「불란서와 멕시코 간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분 규사건(1931년)에서 중재재판관 Victor Emmanual의 판시」). 울릉도 및 독도의 조선 영유권이 완성된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본에 편입 조치 할 때 까지 조선의 그 영토 주권을 200여 년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1836년 죽도도해금지령을 위반한 일본인 어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衛門)을 1837년 처형한 것과 1877년 3월 29일 자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 지령이 그 증거가 된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해내 죽도 외1도(독도 지칭)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을 일본 내무성에 시달했던 것이다(동 일자 1877.3.29). 일본 관보의 전신 격인 「태정유전(太政類典)」에는 “일본해내 죽도외 1도를 판도 외로 정함”이란 제목 하에 태정유전 내용을 실었던 것이다. 특히 이 태정관 지령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태정관 스스로 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니, 이미 전 막부 정부와 당해국 (조선)이 수년간 내왕하며 외교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게 된 것을 근거로 한 일종의 지적(외교적 종결에 관한)으로서 기존의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 일본 정부가 조선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독도’를 소위 “무주지”라는 명목 하에 은밀히 일본 영토에 편입 결정한 1905년 일본 정부 결정은 국제법상 금반언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도 저촉되며,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천 무효인 동 일본 정부의 편입 결정에 근거를 둔 ‘독도’ 편입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 22)도 자동적으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일본은 그 5년 후인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국을 강제 병합하였으나, 이 역시 불법 조치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조선을 폭압으로 식민지 통치하였으나, 그것은 국제법상 영유권이 없는 불법적인 무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정부가 무치오(Jon M. Muccio)를 미국정부의 특별 대표로 파한 시 1948년 8월 12일자 미국 정부 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다. 동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록 일본에 의 한 조선 병합은 1945년 8월 및 9월 소련과 미국군의 조선 점령으로 효율 적으로 종결되었지만, 4대강국이 그렇게도 엄숙하게 서약했던 조선 (Korea)의 자유와 독립은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 본의 무력에 의한 1910년의 불법적 편입은 (카이로선언 중 “폭력 과 탐욕 에 의한 탈취”를 함축) 한·일병합은 미소양국군 (armed forces)의 한반도 점령으로 종결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고려 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자 한·일관계 특별담화 (대·국민)중 다음 지적을 마음에 새기고 접근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생략)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인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한국인의 품에 다시 돌아 왔으며, 그 국제법적 근거는 카이로선언 (1943.12.1.), 포츠담선언 (1945.7.26.), 스카핀(SCAPIN) 677(1946.1.29.)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d)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 비준을 위하여 일본 의회에 동 조약을 보낼 때 함께 보낸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 국경선 밖의 한국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상기 국제법적 제 근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중의원에서 동 비준 심의 시 동 영역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동 조약은 그대로 비준되었던 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의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된다. 이로써 국제법상 한·일간 소위 “독도영유권 문제”는 그 종언을 고한 것이다. 항간에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에 “울릉도”만 명시되어 있고, ‘독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도’는 일본이 방기해야 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운운하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동 조약 2조(a)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 한다. 동 조항은 코리아의 ‘독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와 ‘4,195개의 도서 (명시된 3개 도서 외)’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코리아‘의 사실과 거리가 먼 우스광스러운 (absurd) 표현이다. 이런 경우 조문 해석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은 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문에 사용된 용어에 주어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되 그 의미가 모호할 때는 동 제32조 (보충적 해석수단)에서, 당해 조약의 준비자료 및 그 조약체결환경 등을 포함한 보충적 해석수단에 따라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s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determining the meaning... 동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주진을 주도한 미국의 대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동 조약조인 3일 전에 동 조약 체결 준비 과정 및 그 체결 환경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는바 (1951.9.5.), 그 연설 내용은 전기 비엔나협약 제32조에서 규정한 조약문의 보충적 해석수단으로 활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 연설에서 덜레스 대표는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제2장이 이를 다룬다. 일본에 관한한 실제로 6년 전에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비준) 하는 것이다. 그렇다. 6년전 스카핀 677호(1946.1.29.)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이“울릉도, 독도, 제주도 와 코리아”를 일본주권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하였으며, 그 위에 한국인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2조(a) 상 “울릉도”에는 ‘독도’가 그 부속도서로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즉, 일본이 동 조약에 의거 “울릉도”를 포기할 때 그 속도인 ‘독도’도 함께 포기된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비준을 받기 위하여 일본 의회에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가 있다. 동 참고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국경 밖의 한국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독도’가 그려진 것도 상기 비엔나협약 32조의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중의원 제17회 외무위원회(1953.11.4.)의 속기록 발췌문에서도 동 영역참고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하여, 즉 분명히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일본 의회내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동 속기록 발췌문 중 가와가미 칸이치(川上貫一) 위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이것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조약을 비준 당시 제출한 지도, 뒤에 정부가 서둘러 취소했습니다만, 그 지도에 「일본영역참고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에 분명하게 “竹島”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의원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중의원에는 제출되었습니다. 왜 제출을 하다가 중단 되었을까요? 이는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다(小紡) 부총리께서 노농당의 질문에 대해 평화조약에 의해서 “竹島”는 우리(日本)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 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토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고 대답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상에서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위 “독도문제”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 문제이지 단순한 한 낙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일찍이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 주권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의 강원도에 속한 영토임을 명시한 조선국 서계 (1698.3월)에 대하여 그 조선의 입장을 수용한 1699년 1월자 일본국 서계에 의하여 국제법상 조선국의 영토 주권이 완성된 것이다. 외교 교섭을 통하여 이렇게 완성된 영토 주권은 소유 국가가 명시적으로 그 영토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법상 그 영유권이 유지된다. 조선국은 ‘독도’영토주권을 포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역대 일본정부가 200여년 간 이 조선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의 일본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독도’를 소위 “무주지”란 구실을 붙여 일본에 편입결정 했던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 저촉되어 원천 무효가 됨은 재언을 요치 아니한다. 동 원천 무효인 일본 내각의 편입 결정에 근거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 또한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일본정부는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소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불법적 병합조약 체결 이전부터 ‘독도’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관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유권이 없는 폭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8), 스카핀(SCAPIN) 677 및 평화조약 19조(d)에 의거 다시 한국인의 품에 돌아왔다. 포츠담선언(8)에 근거한 스카핀 677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를 명문으로 일본주권에서 제외조치 하였다. 한국인들은 평화조약 체결 3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그 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서 볼 때, 오늘날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 동 조약 19조(d), 포츠담선언(8) 및 스카핀 677호 (1946.1.29.)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제2조에 따른 유엔 총회 결의 2625 (1970.10.24.), 즉 “타국의 영토는 협박과 무력의 사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협박과 무력사용으로 획득한 어떤 영토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일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동북아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 존중이 요망된다.
        51.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1951.8.)되어 조약조인 후 비준승인 과정에서 일본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일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는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46.2.)와 같다. 일본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 중, 조약의 비준 승인 당시 기록으로는 1951 년 10월 22일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며, 조약 비준 2년 후인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및 1970년 3월 24일의 참의 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도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제출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 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하고, 일본 국회는 조약조문과 「일본영역참고도」를 근거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승인한 것이 된다. 또한, 조약 발효 직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 의해 제작 배포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 후의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52.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른바 “다케시마 10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수단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4항과 제 10포인트 제3항은 이른바 “밴프리트 귀국 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 주장하고 있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travaux preparatories)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보충적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속적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비판에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일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것의 후속적 관행으로 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있나를 검토해보려 시도된 것이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 4항과 제 10포인트 제 3항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비판하여 “다케시마 10 포인트”에 대한 비판을 완결 해야 할 것이다.
        53.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54.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5.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진정한 평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징벌적 조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지불이라는 일본의 책임조항이 사라졌다. 이 결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오키나와 문제는 정확히 기술되었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 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소련과 관련된 영토조항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한 후 195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56.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MCC)는 1951년에서 1971년까지 한국에서 구제와 교육 사역을 해 왔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1920년 조직된 이후 전 세계의 분쟁지역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사역을 펼쳐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농업, 물공급, 집 짓기, 보건, 직업 창조, 평화 세우기, 교육 등이다. 이런 활동과 함께 그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다양한 기구들을 파트너로 삼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메시야의 평화 선교’ 정책에 기초하여,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차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한국과 관계를 시작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에는 한국대표부를 대구에 설립하고 경산에 농장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 네 가지는, 물자구제 사업, 직업학교, 가족/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전쟁 과부들을 위한 재봉기술 교육 등이다.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의 사역은 제자도에 기초하여 공동체 안에 평화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개인과 가정과 마을과 한 국가에 대한 구제와 개발이고, 구제와 개발이 지향하는 바는 평화인 것이다. 이 구제사역은 곧 평화를 주고 나누고 세우는 사역이었다. 구제사역과 평화사역은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한국 메노나이트 중앙 위원회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욕구를 포괄하는 선교인 ‘메시야의 평화 선교’에 근거해서 한국전쟁 시기 한국에서 그들의 평화사역을 시작하였다. 진정한 평화는 ‘일용할 양식’과 ‘공동체’가 그 기초이다. 그들은 신앙교육은 하되 교파교육은 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들어온 한국의 교회들을 존중했고, 한국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묵묵히 감당해 주었다. 그들은 한국교회를 섬겨 준 것이다.
        57.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기독교역사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의 역사적 위치와 그들 입장의 정당성 확보는 ‘평화와 정의’의 실천력에서 판가름 났다는 전제 아래 그들의 평화 담론을 논구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나뱁티스트들의 견해들이 ‘에큐메니칼 의제’로써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종교개혁 주류세력의 담론과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려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주류의 아나뱁티스트들에 대한 담론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그들은 교회사의 각주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벤더학파(the Bender school)를 비롯하여 아나뱁티스트 그룹이 배출한 신학자들에 의해 아나뱁티스트 초기 운동과 그 지도자들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이 발굴되고 그 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쏟아지면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이 교정되었다. 오히려 세속주의화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하나의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정도다. 16세기 종교개혁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종교개혁세력의 엄연한 하나의 축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역사적 평화교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아나뱁티스트의 평화 담론을 탐구하는 작업은 신학적인 오류나 사회적인 일탈 죄가 있는 것으로 비난 받았던 그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요 또 그들의 사상 속에는 새로운 영감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요소와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58.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과거, 주로 식민지 시기의 한-일 연대 투쟁의 경험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한-일 민간 사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의 발전적인 가능성들을 모색해보는 시도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대’는 무엇보다 어느 한 쪽의 ‘맹주론’, 즉 그 어떤 불평등한 전제조건들도 수반하지 않는, 한-일 양쪽 민중의 교류와 공동의 투쟁을 뜻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나마 ‘일본맹주론’을 저변에 깔았던 구한말 시절의 일본 범아시아주의자들의 ‘연대’를 가장한, 내지 표면적으로 ‘연대’의 기치를 내세운 제반 시도들을 여기에서 제외시키고, 아울러 한국 인의 ‘열등성’을 전제로 하는 식민지 시기의 각종 부일(附日)협력 행위들과 엄격히 구분시키 려고 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의 경계선에 선) 자유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내지 무정부주의자 등 일본제 국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한 만큼 또 하나의 저항주체인 조선민족과 평등한 동지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그나마 보였던 부류들이다.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매우 급진적인 – 거의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운 - 자유주의자로 법조인 야마자키 게사야와 같은 양심 인사들을 언급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일본인 반체제 투사들과 함께) 조선 및 대만의 반체제 투사들을 변론해준 후세 다쓰지는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1920년대 반(反)식민지 문학의 창시자인 나카니시 이노스케도 – 비록 전후에 공산 당에 입당했지만 – 그 당시로서는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 을 치르면서 조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억압적 체제에 같이 맞섰던 이들은 바로 학계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나 가장 선진적인 대기업들에서 (이소가야 스에지) 공산주의적 운동을 전개한 투사들이었다. 일본 ‘내지’와 중국에서 한-중-일 무정부주의자들의 연대투쟁도 1920년대 초반부터 꽃피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의 의미를 높이 사는 동시에, 그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평등한 공통투쟁’이라 해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길러낸 아비 투스가 그대로 작동돼 일본 내 공산주의적 조직 안에서도 조선인들을 타자화시킨 일이라든가 일본 무산계급 작가들의 작품 (오구마 히데오, 󰡔장장추야󰡕)에서 조선을 여성화시켜 오리 엔탈리즘 논리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등 반체제 투사들도 체제의 논리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일제의 패전 이후에는 무장투쟁 등 다양한 모색의 기간을 거친 일본공산당 은 1955년6월의 제6차 대회 이후에 체제내 편입의 길을 택함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일본 내의) 조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의 끊어버리고 말았고, 비슷한 시기에 북조선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국제주의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노선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시기 한-일 연대 투쟁의 유산은 점차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59.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60.
        2013.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thesis analyses the most popular Korean Protestant magazines “The Youth” and “The Christian News” during the colonial era, in order to examine the Korean Protestant understanding of war and peace of the time. This war, utilizing modern scientific knowledge for military weapons, was an unprecedented disaster that forced Korean Protestants to real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war’. As Protestantism sought the cause of war in state-ism, scientism, and capitalistic competition, it started to critically view the limitations, contradictions, and necessity for reformation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which used to be a role-model. On the other hand, there was critical revision towards historical practices of Christianity, and also search for the ideal Christian response towards war. In general, the human crisis-war-and Christianity was understood as conflicting concepts and Christianity needed to maintain a non-belligerent stance. The philosophies of Tolstoy and Ghandi’s non-violent social disobedience were also introduced. It is debatable how much their philosophies were understood, but it holds true that there was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Protestantism at the time of the philosophical thought that rejected the capitalistic liberalism ideals, that sought the future ideal society in villagecommunities represented by small farmers, and that practiced this through non-violence social disobedience. But such philosophical thought and search towards peace decreases with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Eras of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was dominated by arguments of Holy Wars based on definitions of self as absolute right and the enemies as absolute evil. Such Holy War theories become vastly spread throughout Korean Protestantism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generalized as the Korean Protestant response towards war. Today, the Korean peninsul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hostile towards each other, is a power cake of the world and the possibility of war increases with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n order to realize the Christian ideals of ‘respect towards life’ and ‘realization of peac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must be critical analysis about the peaceful traditions of colonial times and also the arguments of ‘righteous war’ in order to define what allows wars to be righteous. For Christianity to mediate conflicts of interest and politics, there needs to be much more meditation on what Christianity can do to actively build peace. Moreover, there is a critical need to continuously find and review peaceful movements within church history, such as the ‘The World Day of Prayer for Women Incident’ conducted by women of a nameless church during the Pacific wars, at a time in which the Holy War theory was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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