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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5

        1.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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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wing to the lack of consensus in formal negotiations, unilateral statements do not create legal obligations on states. Thus, a unilateral statement is not considered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under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practice, however, these statements can be legally binding on the states making them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nilateral declarations and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the Vietnam’s position over the legal effects of the Diplomatic Note 1958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unilateral statement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e conditions for legal binding force. Finally, this paper will provide an in-depth clarification on Vietnamese position on the legal effect of the Diplomatic Note 1958.
        6,100원
        3.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 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 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6,600원
        4.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have always been cordial, augmented largely by their shared ethno-cultural, value and religious affinity.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itiatives and arran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well-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security, economic and trade, health to education. However, these friendly bilateral relationships have been occasionally marred by diplomatic frictions and protests arising from their disputes over overlapping claims to maritime territory and boundary. Among the most notable, intractable on-going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ccur in the Malacca Straits. In resolving these particularly dispute, diplomatic negotiation has been the most common and if not, the only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dopted by the two countries. What make the scope of this study depart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s the focus placed on examining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for amicable resolution of the disputes. Diplomatic negotiation is arguably the preferred method to delimit contested maritime boundaries as it has its own advantages compare to other alternative peaceful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s content analysis approach to investigate and apprais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to reach final settlement of their territorial area and boundary disputes in the Malacca Straits. In analyzing the case, the theoretical tools used are negotiation theory, and bilateral theory. The selected respondents for this study are comprised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attached to government agencies such as Maritime Malaysia Enforcement Agency and Institute Diplomacy and Foreign Relation. Then, content analysis is applied to the coding process. The research finding reveal that the statu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Indonesia are still ongoing, with the immediate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s remains to be see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the strong facts and the real status about territorial dispute at Strait of Malacca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and also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in settlement the territorial dispute at Strait of Mala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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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재외국민보 호의무이고, 둘째는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이다. 먼저,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은 본조항의 연혁적 해석 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인 국민(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① 이들이 체류국에 있는 동안 국제법과 체류국의 법령에 의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영사적 보호와 ② 외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으로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는 (국적 자가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자의 기본권에 국가권력이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그 보호대상은 (체류원 인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넓은 의미의 재외국민) 이다. 또한 그 보호내용은, 국가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상황에서, 국가가 외교적‧영사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의 보호내용 중에서 외교적‧영사적 보호의 내용은 국가의 외교적‧영사적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좁은 의미의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중점이 있는 전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재외 국민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의무위반이 기본권적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며, 이론적으로 그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전자와 구별된다.
        6.
        2018.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oreign Reception Hall in Gyeongungung Palace was constructed during 1899-1902 according to Yesigjangjeong (禮式章程), Korean Empire's modern diplomatic protocol. This bulilding is a case worthy of notice, because its construction process was written in Jubon(奏本), Korean Empire's official document. Yesigjangjeong(禮式章程) regulates the process of diplomat's audience with Emperor Gojong. The process suggested that Foreign Reception Hall was designed as the place of the end as well as the beginning for audience. According to the process, diplomat came through main gate, Daehanmun and outer gate of main hall(Junghwajeon Hall, Audience Hall), then arrived at the stair to Foreign Reception Hall. After waiting time in the hall, he was going to be granted an audience with Emperor. And he exited through Foreign Reception Hall as the reverse way. This hall was constructed as western-style. Subcontracted carpenters and wood sculptors and laborers from China represents that chinese workers were prevailed in the government construction at that time. And modern building materials, such as glass, colored brick, sanitary wares and lightings were applied, which showed the new landscape in the middle of Gyeongungung Palace. Above all, official documents related with this hall reveals Korean Empire supervised this construction for diplomatic protocol. That is the identity of western-style buildings in Gyeongungung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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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10.
        200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金昌集의 문집 夢窩集에 실려 있는 燕行塤錄을 중심으로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燕行 체험을 고찰하였다. 연행훈지록은 김창집이 정사로, 동생 김창업은 타각(자제군관)의 신분으로 4개월에 걸친 사행 기간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면서 형제가 동일한 시제나, 같은 운자로 지은 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때 운자는 대개 부친 김수항의 사행시에서 차운한 것으로, 선대의 연행의 족적을 답습하고 추체험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선조와 같은 길로 연행을 하면서 유적이나 그밖에 유편들을 통해 선조를 회고하고 훌륭한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형제간의 공감대와 가족간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록 조공을 바치러 가지만 대표적 척화신의 자손으로서 여전히 존명의리와 배청사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다만 형제가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목적의식은 다소 다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행훈지록」 에는 숙종의 御製詩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 형제를 사행을 보내면서 숙종이 쓴 시로 임금의 이 명문거족에 대한 배려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여기서 다시 가문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 이로써 세기 초 장동 일문의 연행체험의 내용과 문학적 형상화의 한 면을 고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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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진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한 논쟁에 서 역사적인 근거만을 대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쟁점의 변용에 대해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견해는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들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시사되기는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따라서 양국 주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의 교환공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영 유권 관련 주장의 논점과 변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 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 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단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타파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제3자에게도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2.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13.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
        201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조선은 성리학의 왕도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였다.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불교식 사회사상을 비판하면서 숭유억불 정책이 시행되었고, 고려의 기반이 되었던 불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단으로 지목되었으며, 불교 이단성의 비판은 건국초기부터 숭유억불 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16세기 성리학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이 유입되었고, 당시 명나라에서 성행하던 양명학도 매우 이른 시기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그런데 이 양명학 역시 주자학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단성이 지적되었는데, 주된 비판의 내용은 불교와의 유사성이었다. 명나라로 사행을 간 조선인은 명나라 학자와의 논쟁을 통해 양명학의 공부 방식이 참선의 방식과 유사함을 지적하였으며, 양명학은 선학(禪學)이라는 명제는 조선 학자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17세기 일본의 유학이 아직 맹아 상태일 때, 경전을 논하는 이들은 주로 승려 계층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이들의 이단성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그 후 일본의 유학이 성장하여 고학 등이 등장하였을 때 조선인은 양명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였다. 결과적으로 명나라 사행에서의 양명학 논쟁 경험이 일본 유학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1764년 일본에 번성하는 고문사학의 경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서야 일본 유학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비판의 논점이 불교 유사성에서 경전 이해의 오류로 옮겨갈 수 있었다.
        15.
        201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10년 청나라에서 해적이 출현하자 황제는 해적을 소탕하고 餘賊이 있을 까 걱정하여 조선에 알린다. 조선에서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謝恩使를 준비하여 謝恩兼三節年貢使로 정사 鄭載崙과 부사 朴權, 서장관 洪禹寧을 북경에 보낸다. 이들보다 앞서 10월 5일, 당시 39세 였던 한범석을 都摠府都事의 자격으로 북경에 보낸다. 한범석을 포함하여 1710년에 북경을 다녀온 조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은 현재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한범석이 조정에 狀啓로 올린 「單使赴燕時」와 「到義州報狀」이 남아 있는데, 이 때문에 한범석이 북경을 다녀온 전후의 과정과 목적은 이들 장계와 「赴燕詩」,『조선왕조실록』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당시 청나라는 강희가 황제로 있었을 때였다. 즉위 초부터 왕실의 반대파인 鰲拜를 제거하고 三藩의 난을 평정하였지만 중국 전역에는 여전히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浙江, 湖光 등에서는 苗賊이 해변에 출몰하였고, 陝西와 階州 지방에서는 라마교의 난리가 일어났으며, 甘肅省 서쪽에서는 喝爾靼이 반란을 기도하고 있었다. 조선에 영향을 끼쳤던 해적은 金州에서 소탕되었다. 원래 이들은 남방에서 일어나 북상하면서 登州와 萊州 지역에 출몰하였고 이어 북쪽 요동반도의 旅順 부근에 있는 金州까지 세력을 뻐친다. 한범석은 이 전후의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해적의 규모라든가 전술방법 같은 것도 소상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들 기록들은 주로 북경으로 가는 동안 鳳凰城에서 얻은 정보와 심양에서 들은 것, 해적의 피해를 입은 李重德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보고한 것도 있다. 북경에서는 정보입수가 어렵게 되자 청나라 하급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자료를 얻기도 한다.그런데 한범석과 일행들이 북경에 도착했지만 오히려 청나라 예부는 한범석과 일행을 의심했다. 선발대가 이렇게 사은사보다 먼저 온 것이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범석 일행은 예부관원들과 한 차례 갈등을 겪게 된다. 당시 황제는 도성에 있지 않고 薊州와 永平 등지에서 사냥을 하며 지역을 시찰하고 있었다. 한범석이 얻은 정보는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三藩의 난 이후에도 청나라에 크고 작은 규모의 전란이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한범석의 선발대는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당시 정세 파악에 주력하였으므로 그의 장계는 정치와 종교의 변화에 자세하다. 朱氏 후손을 세워 멸망한 명나라 왕조를 재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최고 산문 중의 하나인 열하일기의 「허생전」을 보면 북벌에 대한 삼대책을 허생이 이완장군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朱氏왕손을 세운다거나 자제들을 빈공과에 보내고 강남에 상인을 보내어 북벌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허생전」은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소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한범석의 장계를 통하여 거듭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