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mi-direct speaking test format has limitations, particularly due to its lack of situational authenticity and contextualized input. To address this issue, virtual reality (VR) can be integrated into speaking proficiency tests to enhance authenticity. In this study, a newly designed VR speaking test was administered, and test-takers’ performances were compared with those on a conventional computer-delivered speaking test. Additionally, test-takers’ perceptions of the VR-based speaking test were examined through a post-test questionnaire. The result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scores between the two test formats, indicating that the VR-based test enhanced test-takers’ speaking performance. More specifically, a one-way MANOVA showed that test-takers performed better on nearly all scoring criteria in the VR mode compared to the computer-delivered mode, except for completion and fluency. Furthermore, the 32 test-takers who participated in the VR test highlighted the highly contextualized settings and immersive experience as the most distinctive and positive aspects of using VR in speaking assessments.
본 논문은 장자에 나타나는 ‘休’ 개념의 철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休’를 단순한 감탄사나 물리적 휴식의 의미로 간 주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이를 장자 철학의 핵심 사유들과 밀접하게 연동된 철 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한다. 우선, 한자 ‘休’의 문자적 구성과 고전 문헌에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장자 각 편에 나타난 ‘休’의 용례와 곽상 주석을 바탕으로 그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休’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심재(心齋)와 좌망(坐忘), 양생(養生) 등의 사유와 연결되며, 존재의 작위성을 멈추고 도(道) 와 합일하는 정점으로 기능함을 밝혔다. 또한 현대 사회의 과잉 노동과 정보 과부하, 심리적 번아웃과 생태 위기 속에서 ‘休’는 새로운 실천 철학의 가능성 을 열어주는 치유적 ‧ 생태적 사유 자원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는 ‘休’ 개념이 장자의 실천 윤리와 존재론을 통합하는 관건적 철학 용어 임을 강조하며 장자 사유의 현대적 재의미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 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 반영 여부와 실천 중심 금융교육 구현 정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발행된 4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단원 구성, 학습 목표 제시 방식, 실생활 연계성, 디지털 금융 환경 반영, 보충 및 심화 학습 요소, 참여 형 활동 설계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는 교육과 정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소비·저축·투자·신용·노후 설계 등 실생활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금융 윤리, 사회적 소비 등 다양한 주제 가 포함되어 있었고, 교과서별로 교수·학습 설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련 금융교육의 방향성과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실 천적 금융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통화이론(MMT)에서 다루는 적자와 부채에 관한 관점의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1970년대 몇몇 국가들은 과도한 정부부 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부채에 대한 주류의 시각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MMT의 이론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대통화이론의 주된 주장을 고전파, 주류경제학, 케인지언들의 주장과 비교 분석한다. 현대통화이론은 자국통화를 발행하 는 정부가, 인플레이션만 통제된다면 파산 걱정 없이 재정적자를 금융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위 험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견해에 도전한다. 이 논문은 적자와 부채에 대한 케인스의 견해와 증표주의의 관점 그리고 공 공회계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첫째, 구축효과로 인한 금리상승이 보다 일반적이며 둘째,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용창 출에 의한 조세수입의 가능성. 셋째, 통화위계와 관련한 정책공간의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설계의 수정과 물가안 정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을 권장하는 MMT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 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 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 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 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 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 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 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 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 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에 의한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 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AI로 인해 관광산업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시대의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하면서 AI로 인한 관광산업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직업 전환 지원, 창의적 업무 개발, 산업-교육 연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AI 윤리 및 규제 도입, 재정적·기술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관광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안과 관광기업은 AI 활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