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통화이론(MMT)에서 다루는 적자와 부채에 관한 관점의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1970년대 몇몇 국가들은 과도한 정부부 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부채에 대한 주류의 시각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MMT의 이론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대통화이론의 주된 주장을 고전파, 주류경제학, 케인지언들의 주장과 비교 분석한다. 현대통화이론은 자국통화를 발행하 는 정부가, 인플레이션만 통제된다면 파산 걱정 없이 재정적자를 금융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위 험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견해에 도전한다. 이 논문은 적자와 부채에 대한 케인스의 견해와 증표주의의 관점 그리고 공 공회계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첫째, 구축효과로 인한 금리상승이 보다 일반적이며 둘째,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용창 출에 의한 조세수입의 가능성. 셋째, 통화위계와 관련한 정책공간의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설계의 수정과 물가안 정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을 권장하는 MMT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 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 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 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 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 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 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 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 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 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에 의한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 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AI로 인해 관광산업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시대의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하면서 AI로 인한 관광산업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직업 전환 지원, 창의적 업무 개발, 산업-교육 연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AI 윤리 및 규제 도입, 재정적·기술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관광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안과 관광기업은 AI 활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마약사범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권역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공항 마약 검색 강화 등 단 속과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점, 해양이 대체 마약 운송 루트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리딩 판례를 토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태안 해상에 정박해 있는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카인 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등항해사를 기소한 사례”에서 법원은 1) 통역 내용을 신뢰하기 어 려운 점, 2) 소변, 모발,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마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상 마약 사건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산재되어 있는 통역인의 통합관 리, 통역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통역 자원의 양과 질을 늘리고, 이온스캐너 등 현장에서 신속히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도구 보급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선주 에 마약 반입 예방을 위한 보안 의무 부과, 선박 압수 규정 신설, 국제공조 활 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하도로는 폐쇄적인 공간 구조와 내·외부 조도 차이로 인해 지상도로와 다른 교통 환경을 형성하며 이러한 특성은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도로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지하도로의 교통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성을 평가하 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면의 14개 VDS 검지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점별 속도 변동성과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였고 분석 결과의 시사점 을 바탕으로 지하도로 속도 관리 전략을 설계하였다. 먼저, VDS 검지기 지점별 속도 표준편차와 time-varying-volatility 산출 및 속도의 변동성과 교통사고 데이터 매칭을 통해 사고 개연성과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사후검정을 통해 속 도 및 속도 변동성 기준으로 동질적 부분집합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속도 변동성과 교통량·밀도 간의 관계를 규명 하여 속도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량과 밀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속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사고 개연성과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도로에 구간단속을 적용할 경우 하류부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구간을 식별하고 해당 구간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한 로컬 속도 관리 전략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하도로의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속도 관리 전략 설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현황분석을 통 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식 적용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 적인 교육훈련기관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그리고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방 식 적용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육훈련기관 의 교육운영계획서 및 관련자료,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 으며,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대면 교육방식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교육방식과 교육목표의 정합성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교육방식과 무관하게 유사한 교육목표 유형을 설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방식 채택기준 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문명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 며 세상과의 공존을 위한 도전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제를 논했으며 디지털 영역에 대한 선교적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사역의 방편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디지털 사회 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 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기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디지털 문화의 증가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며 문명의 기술 유입과 발달 속도를 가늠해 보면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해 디지털 사회를 확장할 것이기에 교회도 이 시대적 산물과의 상생을 위한 기본적 인 개념을 수립하고 공존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디지털 문명의 현실을 살펴보고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선교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