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have been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any year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anctions regimes in the history of the UN. After further nuclear tests in 2009, twice in 2016, and in 2017,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even more new resolutions according to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demanding, inter alia, that it refrains from futur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Security Council has tightened these sanctions over the years with a total of 10 resolutions.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raise many political, ethical, and legal ques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the legal limi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Tensions are high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on three essential semiconductor materials exported to Korea and the removal of South Korea from their White List of countries. The Abe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se measures were necessary to “ensure non-proliferation of weapons-related materials.” However, it is widely suspected that these measures were adopted as a retaliation against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victim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filed a complaint concerning these measures at the WTO DSB for reso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will critically analyze Japan’s export restric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facilita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conflict. This paper will tackle the relevant issues under the WTO/GATT regulations and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to address the issue of who violated international law.
Japan has argued that its recently introduced export control measures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ROK has rejected this view and claims that Japan’s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w. If a WTO Panel is established to adjudicate this matte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specifically Article XX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is likely to be invoked.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is one of the few cases in which a WTO Panel has rendered a decision on this article. In general, the doctrine of precedents does not strictly apply; however, it hints that the Panel may require objective arguments to be provided despite the clause’s “self-judging” nature. On its face, Japan appears to have a stronger case, but the Panel would nonetheless be required to make a difficult decision.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critically analyze the jurisprudence and its application in the UPP case in South Korea with reference to the ECtHR case law. In this controversial case, the CCK decided to dissolve the UPP and, without any basis in positive law, disqualify f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with it. It is argued that when the CCK attempted to articu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the ECtHR case law has firmly developed in this field and to apply it to this case, standards governing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ere distorted at least in two ways. First, it substituted ‘social need’ for “pressing social need.” Second, it deliberately omitted the requirement of ‘sufficient imminence.’ In addition, the reasoning of the majority of eight justices based upon the rule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can also be criticized for being too abrupt to be justified in this highly controversial case of constitutional importance.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5년 새로운 복합운송법 체제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개정안상의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별적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우선, 논문에서는 복합운송법의 편제방식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복합운송에 관한 단행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복합운송의 독자적이며 일관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행법 제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복합운송법제상 원칙규정으로서 복합운송과 관련된 기본정의 개념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복합운송계약이라든가 복합운송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체계는 이종책임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합운송’을 다루는 절에 복합운송인의 개별적인 책임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에도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We explore each of the three major domestic fishery product markets in South Korea- Frozen Squid, Frozen Hair tail and Dried Anchovy- to assess whether we can find evidence for Law of One Price (LOP)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Seoul, Dae-Jeon, Dae-Gu, Gwang-Ju and Busan. To achieve our aim, we utilize two different types of unit root tests: Augmented Dickey-Fuller (ADF) and Kwiatkowski-Phillips-Schmidt- Shin (KPSS) unit root test. In each of the three fishery product markets, we find evidence in support of LOP among several cities, which confirms that these markets are integrat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we find stronger evidence of LOP for Dried Anchovy market relative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the Dried Anchovy market exhibits a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The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in the Dry Anchovy market is facilitated by its higher substitutability across citi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market for Dried Anchovy in South Korea is more efficient than the markets for Frozen Squid and Frozen Hair tail.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On December 29, 2011,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Law on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which went into effect on July 1, 2013. The law was the culmination of years of effort by the government, NGOs, UNHCR and the lawmakers. It has been widely praised by civil society groups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critical analysis of its provisions whether it will truly be a successful legislation. This research critically evaluates whether the new law is likely to promote Korea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namely,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major human rights treaties. It finds that while the law represents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current practices, it possesses problematic provisions related to detention, refugee determinati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asylum-seekers, and the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s. This essay will conclude by highlighting four outstanding implementation questions that could impac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현행 신탁법은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형평법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대륙법계에는 이와 동등한 개념이 없다. 영미법상 발전해온 신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의무에 관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국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술한다.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고, 수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임인에 관한 의무를 확인하고, 특히 신임의무 위반시 획득한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통해 신임의무가 우리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